최근 미국에서 AI가 작가나 뮤지션의 허락 없이 책과 음악, 영상 등 창작물을 학습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판결 내려졌습니다. 판사는 생성형 AI의 학습 목적이 단순 복제가 아니라 변형적 사용이며 이는 미국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AI가 책을 통째로 학습했더라도 그것이 원작자의 시장을 명백히 침해하지 않는 한 문제없다는 논리였습니다.

 

음악 산업은 이 문제를 현실적으로 받아들여 주요 음반사는 AI 음악 스타트업과의 거대 소송을 중단하고 대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며 기업 지분을 인수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 공존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이 공존은 힘 있는 소수의 이야기일 뿐 대부분의 무명 창작자들은 이 협상 테이블에조차 오르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AI는 여전히 창작자들의 작업물을 학습하고 흔적을 남기지 않은 채 소비자의 관심을 가로채고 있습니다. 처음 해당 기사를 읽었을 때 저 역시 공존이라는 말에 안심했습니다. 기술은 멈출 수 없고 인간은 함께 살아남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그러나 생각이 깊어질수록 의문이 들었다. 정말 공존이 끝일까요? 우리는 지금 충분히 고민하고 있는 걸까요?

 

AI가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학습해 왔는지 그리고 AI가 창작자의 권리를 존중하며 학습했는지에 대한 기준은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이번 판결의 결론인 공정이용이라는 법적 해석은 결국 1차적 합의일 뿐 그 뒤에는 반드시 2차적 사회적 합의, 윤리적 기준이 뒤따라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건 ‘공존’이라는 말로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공존을 가능하게 할 최소한의 기준을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학습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학습해도 되는가’라는 질문으로 기준을 재설정해야 합니다. 지금은 그 기준 없이 모든 콘텐츠가 추출 가능한 자원으로 전락했습니다. 저작권은 법의 문제가 아니라 윤리의 기준이어야 하며 인간 창작자의 존엄에 대한 사회적 선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의 AI 발전은 인간 창작자라는 존재를 점차 주변화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작자가 권리를 잃지 않고 창작을 지속할 수 있는 구조 없이는 AI 역시 학습할 자료의 부족으로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이에 공존이라는 단어로 현실을 희석시키기보다 그 공존이 가능해지기 위한 구조적 조건부터 질문해야 합니다.

 

저작권 소송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AI 저작권 소송 > https://stibee.com/api/v1.0/emails/share/smq4wiA7I2T04Ia9cBnfGTrrN7IjPGI

 

 


park.j 님이 브런치에 게재한 글을 편집한 뒤 모비인사이드에서 한 번 더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