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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광고법과 비교하여 본 개정된 중국 광고법의 특징은 아래와 같이 7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광고법 적용 범위의 확대
-기존 법안의 구체화 및 법안 신설
-허위광고의 정의
-인터넷 관련 광고 규정의 신설
-광고주체로서 광고모델의 책임 강화
-미성년 보호 강화
-처벌 규정의 강화 및 소비자 권익 보호

광고법 적용 범위의 확대
자세한 설명에 앞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향후 등장하는 용어의 정의를 먼저 소개한다. 개정법에서의 광고주체는 광고주, 광고경영자, 광고발표자, 광고모델로 개정법에 명시된 각각의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아래는 개정법 제 2조의 내용이다.

광고주체의 정의
본법에서 칭하는 광고주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촉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타인에게 위탁하여 디자인, 제작, 광고발표를 하는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조직을 이른다.

본법에서 칭하는 광고경영자는 위탁을 받아 광고디자인, 제작, 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조직을 이른다.

본법에서 칭하는 광고발표자는 광고주 또는 광고주가 위탁한 광고경영자를 위하여 광고를 발표하는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조직을 이른다.

본법에서 칭하는 광고모델은 광고주 이외의 광고중에서 자신의 명의 또는 형상으로써 상품, 서비스에 대하여 추천, 증명을 하는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조직을 이른다.

광고의 정의
이전법: 본법에서 칭하는 광고는 상품경영자, 혹은 서비스 제공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일정한 매체와 형식을 통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자신이 판촉하는 상품 혹은 제공하는 서비스를 소개하는 상업광고를 이른다.

개정법: 중화인민공화국내에서 상품경영자 혹은 서비스 제공자가 일정한 매체와 형식을 통하여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자신이 판촉하는 상품 혹은 서비스를 소개하는 상업광고 활동에 본법이 적용된다.
광고주체와 광고의 정의와 관련된 광고법 제2조를 비교하면 기존 ‘상품경영자 혹은 서비스제공자가 비용을 부담하여’라는 문구가 삭제되었고 광고주, 광고경영자, 광고발표자의 정의 내에 개인이 자연인으로 변경되었으며 광고대변인 즉, 광고모델의 정의가 신설되었다.

개정된 광고법에 따르면 개인이 위챗이나 웨이보를 활용해 자발적으로 바이럴 마케팅을 할 때 해당 법규를 위반했다면 상품의 이해 당사자가 아닌 개인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광고주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또한, 광고의 주체에 광고모델을 포함시킴으로써 상품 및 서비스의 진실성 문제와 관련하여 광고 모델에게 일정부분의 책임을 지게 했다. 이는 광고모델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허위, 과장광고를 제한하고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는 표현을 제한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기존 법안의 구체화 및 법안 신설, 광고주체로서 광고모델의 책임 강화
개정 광고법은 기존의 광고법을 기초로 법안 내용을 세분화 하거나 그 대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의료기기, 약품관련 법안
기존법(제14조): 약품, 의료기기광고는 이하의 내용을 포함해서는 아니된다.

1항 비과학적으로 표시한 효능의 단언 혹은 보증
2항 치유율 혹은 유효율을 설명하는 내용
3항 기타약품, 의료기기와 효능, 안전성을 비교하는 내용
4항 의약연구조직, 학술기구, 의료기구 혹은 전문가, 의사 환자의 명의와 형상을 이용한 증명
5항 법률, 행정법규규정이 금지하는 기타내용

개정법(16조): 의료, 약품, 의료기기광고는 이하의 내용을 포함해서는 아니된다.

1항 효능, 안전성을 단언하거나 보증하는 내용
2항 치유율 혹은 유효율을 설명하는 내용
3항 기타약품, 의료기기의 효능과 언전성 혹은 기타의료기구와 비교하는 내용
4항 광고 모델을 이용한 추천, 증명하는 내용
5항 법률, 행정법규규정이 금지하는 기타내용

(개정법 추가내용) 약품광고의 내용은 국무원약품감독관리부문이 비준한 설명서와 일치하지 않아서는 아니되고 또한 금기, 불량반응을 분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처방약광고는 ‘본 광고는 의약, 약학 전문인사에 한해 제공’, 비처방약 광고는 ‘약품설명서 혹은 약사지도하에 구매하여 사용하십시오’라는 문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개인에게 추천하여 개인이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의 광고는 ‘상품설명서를 자세히 읽거나 의료종사자의 지도하에 구매, 사용하시오’라는 문구를 명시해야 한다. 의료기기 상품등록 증명서에는 금기내용, 주의사항을 포함하여야 하고 광고에는 ‘금기내용 혹은 주의사항은 설명서를 참조하시오’라는 문구를 명시하여야 한다.

건강식품
개정법 제17조 의료, 약품, 의료기기 광고 이외에는 기타 어떤 광고도 질병치료기능을 포함해서는 아니되며, 의료용어를 사용하거나 또는 판촉하는 상품이 약품, 의료기기와 서로 헛갈릴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법 제18조 보건식품광고는 이하의 내용을 포함해서는 아니된다.

1항 효능, 안전성을 단언하거나 보증하는 내용
2항 질병예방 치료효능을 언급하는 내용
3항 광고상품이 건강을 보장하는데 필요하다는 것을 암시하거나 표명하는 내용
4항 약품, 기타보건식품과의 비교
5항 광고모델을 이용한 추천, 증명
6항 법률, 행정법규규정이 금지하는 기타내용

보건식품광고는 ‘본 제품은 약물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를 명시하여야 한다.

교육관련

개정법 제24조 교육, 학원광고는 이하의 내용을 포함 하여서는 아니된다.

1항 진학, 시험통과, 학위, 학력취득 혹은 합격증서 혹은 교육, 학원의 효과에 대한 보장을 명시하거나 암시하는 내용
2항 관련시험기구 혹은 그 종사자, 시험출제위원이 참여하는 교육, 학원을 암시 혹은 명시하는 내용
3항 연구기관, 학술기구, 교육기구, 업계협회, 전문가, 수익자의 명의 혹은 이미지를 이용한 추천, 증명

투자관련
개정법 제25조 투자유치 등 투자수익이 기대되는 상품 혹은 서비스 광고는 존재할 수 있는 위험 및 위험책임부담을 합리적으로 제시하거나 경고해야 한다. 또한 이하의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1항 미래효과, 수익 혹은 관련상황에 대한 보장성 내용, 원금보장, 무 위험, 수익보장등을 암시하거나 명시하는 내용 등 단 별도 국가규정이 있는 것은 예외로 한다.
2항 학술기구, 업계협회, 전문가, 수익자의 명의 혹은 이미지를 이용한 추천, 증명

부동산 관련
개정법 제26조 부동산광고, 주택정보는 진실되어야 하고 면적은 건축면적 또는 套内建筑面积(한국기준의 전용면적+발코니면적)을 표시해야 한다. 또한 이하의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1항 가치상승 혹은 투자수익의 보장
2항 어떤 구체적인 지물까지의 도달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표시하여 위치를 나타내는 내용
3항 국가 가격관련관리규정을 위반하는 내용
4항 계획 혹은 건설중인 교통, 상업, 문화교육시설 및 기타 시정조건에 대하여 오도하는 선전

개정법 제16조, 17조, 18조, 23조, 24조, 25조 및 제26조를 위반 시 개정법 제58조의 처벌 규정에 의거하여 공상행정관리부문이 광고를 중지시키고 광고주로 하여금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의 영향력을 제거할 것을 명령하며, 광고비용의 1배이상 3배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광고비를 계산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현저히 낮은 경우 10만위안 이상 20만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안이 중한 경우 광고비용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광고비를 계산할 수 없거나 현저히 낮은 경우 20만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영업허가증을 취소 할 수 있고 광고심사기구가 광고심사 비준문건을 취소 할 수 있으며 1년 동안 광고 심사 신청을 수리하지 않는다. 의료기구가 상기 규정을 위반 시 사안이 중할 경우 공상행정관리부문이 본 법에 의거하여 처벌하는 외에도 위생행정부문이 진료과목 또는 의료기구 집업허가증을 취소할 수 있다.

광고경영자, 광고발표자가 허위인 사실을 알고도 디자인, 제작, 대리, 발표하는 경우 공상행정관리부문이 광고비용을 몰수하고 또한 광고비용의 1배이상 3배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광고비용을 계산할 수 없거나 현저히 낮은경우 10만위안 이상 20만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안이 중할 경우 광고비용의 3배 이상 5배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광고비용을 계산할 수 없거나 현저히 낮은경우 20만위안 이상 100만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또한 관련부문이 광고발행업무를 일지 중지 시키고 영업허가증, 광고발표등기증을 취소할 수 있다.

광고모델이 개정법 제 16조 4항 18조 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당 상품을 추천, 증명하는 경우 개정법 제 62조에 의거 공상행정관리부문이 위법행위로 인한 소득을 몰수하고, 또한 위법행위로 인한 소득의 1배이상 2배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기존의 ‘광고비용의 1배이상 5배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규정이 ‘광고비용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으로 변경되어 벌금의 하한선이 상승하였다. 전에 없었던 ‘영업허가증, 광고발표등기증 취소’ 및 ‘광고비용을 계산할 수 없거나 현저히 낮은 경우’의 처벌규정이 신설 되었으며 ‘광고모델에게 일정부분의 책임’을 지우는 법안이 신설되었다.

즉 처벌규정이 보다 세밀하게 정비되었고 벌금의 하한선을 높임으로써 법규 위반 시 처벌 수위를 강화하였다. 또한 광고 모델에게도 책임을 지움으로써 광고를 통해 이익을 얻는 모든 광고 주체(광고주, 광고경영자, 광고발표자, 광고모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사안이 중할 경우 ‘영업허가증, 광고발표등기증 취소’를 통해 해당 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 있게 되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모비 IT 차이나 과정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by 유재령 모비데이즈 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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