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글로벌 비즈니스 성장을 돕는 파트너 ‘포트원’입니다.

 

해외 시장으로 비즈니스를 확장할 때 상품 기획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비용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상품 가격만 생각하고 진출했다가는 통관 단계에서의 지연, 예상치 못한 세금 청구로 인한 고객의 수취 거부 등 유무형의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진출 및 해외 판매를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국제 무역의 필수 지식인 관세와 부가세, 그리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결제 인프라 전략을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이미지 출처 : Pexels)

 

 


미리 보는 글로벌 진출 관부가세 핵심 3가지

  1. 해외 진출 시 ‘관세’와 ‘부가세’는 모두 내야 합니다. 관세는 국경을 넘는 ‘입장료’이고, 부가세(수입세)는 현지에서 소비하는 세금입니다.
  2. 세금은 ‘물건 가격’에만 매겨지는 것이 아닌, ‘배송비’에도 매겨집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물건값 + 국제 배송비 + 보험료’를 합친 총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깁니다.
  3. 세금은 판매자 납부 방식(DDP)이 유리합니다. 고객이 세금을 내는 방식은 수취 거부 및 반품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1. 수입 관세와 수입세, 도대체 무엇이 다른가요?

 

 

해외로 물건을 보낼 때 발생하는 비용은 단순히 ‘세금’이라는 한 단어로 묶기엔 그 성격이 매우 복잡합니다. 이를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면 원가 계산 단계부터 오류가 발생합니다.

 

 

(1) 수입 관세 : 국경을 넘는 입장료

 

관세는 해당 국가의 국경을 통과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세금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장벽 역할을 합니다.

 

  • 종가세 :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물품 가격의 일정 비율(%)을 부과합니다. (예: 의류 10%, 화장품 6.5%)
  • 종량세 : 가격과 상관없이 수량이나 무게 단위로 부과합니다. (예: 맥주 1리터당 1달러)
  • 특별 소비세 : 일반 관세 외에 사치품이나 특정 품목에 추가로 붙는 세금입니다. K-뷰티(향수)나 주류를 수출할 때 이 항목을 놓쳐 마진이 급감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 수입세 : 소비자가 내는 세금

 

관세가 ‘입장료’라면, 수입세는 ‘그 나라에서 소비하는 대가’입니다. 한국의 부가세(10%)처럼, 물건이 소비되는 나라의 국민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국가별로 VAT, GST 등의 명칭을 사용합니다.

 

  • VAT (Value Added Tax) : 유럽, 한국, 중국 등 대부분의 국가 (약 10~25%)
  • GST (Goods and Services Tax) : 호주, 싱가포르, 캐나다 등 (약 7~10%)
  • Sales Tax(판매세) : 미국 (주(State)마다 세율이 0%~10%로 상이하여 가장 까다롭습니다.)

 

⚠️ 핵심 주의 사항: ‘Tax on Tax’ (이중 과세 원리)

실무자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부가세는 단순히 상품 가격에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 [상품가 + 관세]가 합쳐진 금액 위에 다시 매겨집니다. 즉, 관세가 높으면 부가세도 덩달아 올라가는 구조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3) 기타 숨은 비용

 

세금은 아니지만 세관이 행정 처리 비용 명목으로 징수하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 MPF(물품 취급 수수료) : 미국으로 수출할 때 관세와 별도로 부과되는 항만/세관 사용료입니다.
  • 통관 대행료 : 특송사(DHL, FedEx 등)가 통관을 대신해 주며 청구하는 수수료입니다.

 

 


 

 

2. 관부가세 책정의 2대 핵심 요소 : ‘HS 코드’와 ‘과세 표준’

 

 

관부가세는 다음 두 가지 기준을 통해 정해집니다. 바로 ‘HS 코드’와 ‘과세 표준’입니다.

 

 

(1) HS 코드 : 상품의 관세를 결정하는 숫자

 

HS 코드는 상품의 ‘세계 공통 신분증’입니다. 앞의 6자리는 전 세계가 똑같이 쓰지만, 뒤의 숫자는 국가별로 달라집니다. 중요한 건, 이 번호가 무엇이냐에 따라 관세가 0%일 수도, 30%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① HS 코드, 실제로 어떻게 생겼나요?

 

한국에서 립스틱의 HS 코드는 ‘3304.10-1000’으로 표기되고 있다. (사진 : 세계 HS)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쓰는 ‘립스틱’의 HS 코드는 3304.10으로 시작합니다.

 

  • 33 (류): 정유, 향료, 화장품 제품군
  • 04 (호):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
  • 10 (소호): 입술 화장용 제품 (전 세계 공통)
  • 1000 (국가별 세분화): 한국/미국/일본 등 각국 세관이 관리 목적으로 붙이는 뒷자리

 

 

② 소재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관세율

 

실무에서 가장 많이 겪는 혼란은 ‘비슷해 보이는 물건인데 HS 코드가 달라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입니다.

 

같은 품목이라도 소재 분류에 따라 관세율이 변동될 수 있다. (사진 : 포트원)

 

예를 들어, 스마트워치를 해외에 판매할 경우 HS 코드를 ‘일반 시계’로 분류하면 내지 않아도 되는 관세가 발생합니다. 운동화의 경우 가죽 소재, 천 소재 분류에 따라 관세가 최대 37.5% 부과될 수 있어 상품에 맞는 적절한 소재 분류가 꼭 필요합니다.

 

 

③ HS 코드, 어디서 어떻게 조회하나요?

 

관세법령정보포털에 접속 후 ‘세계 HS’ – ‘HS 비교’ 메뉴로 들어가면 검색이 가능합니다.

 

관세법령정보포털 세계HS 홈페이지에서 품목별 관세를 확인할 수 있다. (사진 : 세계HS)

 

*유럽, 미국 외 다른 나라의 관세를 알고 싶다면 한국무엽협회에서 운영하는 ‘트레이드내비(TradeNAVI)’ 홈페이지를 추천합니다.

 

  1. 관세법령정보포털 접속 – 상단 메뉴 [세계HS] 클릭 후 우측 메뉴에서 [HS 비교] 클릭
  2. 검색어 입력: 검색창에 한글로 립스틱, 운동화, 티셔츠 등 품목명 입력
  3. 국가 선택: 진출하려는 국가(예: 미국, 유럽)을 선택
  4. 결과 확인: 해당 국가의 HS 코드와 함께 기본세율(General Rate)이 몇 %인지 바로 뜹니다.

 

 

(2) 과세 가격 산정 기준

 

세관은 상업 송장에 기재된 가격을 검토합니다. 이때 대부분의 국가는 CIF(Cost, Insurance, Freight) 조건을 기준으로 합니다.

 

  • 과세 표준 = 상품 가격 + 국제 운송비 + 보험료
  • 주의 사항 : 상품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게 적는 ‘Under Value’는 탈세로 간주되어 강력한 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사은품이나 샘플이라도 ‘No Commercial Value’로 적기보다는 실제 가액을 적고 세관에 신고하는 것이 통관 지연을 막는 방법입니다.

 

 


 

 

3. 실전 예시 : 일본으로 15,000엔 의류를 보낸다면?

 

 

글로벌 비즈니스에서 세금이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일본 역직구 사례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일본 의류 관세 10%, 소비세 10% 가정)

 

  • 과세 표준 산정: 15,000엔 (일본 면세 한도 10,000엔 초과로 과세 대상)
  • 관세 계산: 15,000엔 × 10% = 1,500엔
  • 소비세 계산: (15,000엔 + 1,500엔) × 10% = 1,650엔
  • 고객이 지불할 최종 금액: 18,150엔 (상품가 대비 약 21% 추가 발생)

 

 


 

 

4. 면세 한도와 세금 납부 방식

 

 

(1) 면세 한도

 

물품 가액이 낮아 관세·부가세를 면제해 주는 기준선입니다. 미국의 경우 2025년 8월 29일부로 800달러까지의 면세 한도가 폐지되었으며, 유럽(EU)은 2021년부터 면세 한도가 폐지되어 모든 수입품에 부가세(VAT)가 부과됩니다.

 

  • 미국: 과거 미국은 800달러(약 110만 원)까지 세금을 면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8월 29일부로 소액면세제도(De Minimis)가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 일본: 1만 엔 (약 9만 원), 한도가 낮아 티셔츠 2장만 사도 과세될 수 있습니다.
  • EU(유럽): 0원, 면세 한도가 폐지되어 무조건 부가세가 붙습니다.

 

 

(2) 세금 납부 방식

 

역직구 세금 납부 방식은 크게 DDU, DDP로 나뉩니다. 핵심은 ‘누가 세금을 부담하느냐’입니다.

 

① DDU (Delivered Duty Unpaid): “물건 받고 세금 내기”

 

  • 방식: 상품 가격만 결제하고, 물건이 도착했을 때 발생하는 세금은 고객이 직접 납부합니다.
  • 장점: 판매자의 초기 정산 과정이 간편합니다.
  • 치명적 단점: 고객 입장에선 ‘물건 다 산 줄 알았는데 갑자기 세금 고지서가 날아오는’ 꼴입니다. 당황한 고객이 ‘수취 거부(반품)’를 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② DDP (Delivered Duty Paid): “세금까지 미리 가격에 반영”

 

  • 방식: 결제 시점에 관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을 받고, 판매자가 세금 납부를 대행합니다. (올리브영, 쿠팡 직구 방식)
  • 장점: 고객은 추가 비용 걱정 없이 물건만 받으면 됩니다. 재구매율과 고객 만족도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 준비물: 사전에 세금을 정확히 계산하고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수입니다.

 

 


해당 글은 포트과 모비인사이드의 파트너십으로 제공되는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