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 시대의 업무상 창작물과 권리 귀속 문제
(Disclaimer: 아래의 내용은 오로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특정 고객을 위한 법률자문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해당 정보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ChatGPT, Claude, Gemini와 같은 생성형 AI가 업무 현장에 빠르게 도입되면서 새로운 법적 질문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직원이 업무 중 작성한 프롬프트(prompt)의 권리는 누구에게 귀속되는가?”라는 문제이다.
과거에는 업무 결과물이라고 하면 이메일, 보고서, 소스코드, 디자인 자료 등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제는 업무 효율과 결과물의 품질이 어떤 프롬프트를 입력하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지고 있다. 특히 법률, 세무, 회계, 마케팅,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에서는 반복적인 시행착오를 거쳐 구축한 프롬프트 라이브러리(prompt library)가 중요한 업무 자산이 될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현재 미국법상 프롬프트의 소유권에 관한 판례가 충분히 축적된 단계는 아니며, 모든 프롬프트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것도 아니다. 다만 기존의 업무상 저작물(work made for hire), 발명·개발물 양도계약, 비밀유지의무 및 영업비밀(trade secret) 법리를 적용하면, 직원이 업무 범위 내에서 회사의 시간, 장비, 자료, 고객정보 및 내부 프로세스를 활용하여 작성한 프롬프트에 대해서는 회사가 귀속 또는 사용통제권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새로운 업무 자산으로 떠오른 프롬프트
생성형 AI가 등장하기 전에는 업무 노하우가 문서, 매뉴얼, 템플릿, 코드, 데이터베이스 등의 형태로 축적되었다. 최근에는 특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프롬프트 자체가 중요한 자산으로 평가되기 시작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변호사의 계약서 검토용 프롬프트, 세무사의 분석용 프롬프트, 개발자의 코드 리뷰용 프롬프트는 단순한 질문문이 아니라 경험과 시행착오가 축적된 결과물일 수 있다. 일부 기업은 이러한 AI 활용 노하우를 별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직원이 퇴사할 때 자신이 만든 프롬프트를 가져갈 수 있는지도 실무적인 쟁점이 되고 있다.
업무상 저작물로 회사에 귀속될 수 있을까?
미국법상 직원이 고용된 업무 범위(scope of employment) 내에서 창작한 저작물에는 업무상 저작물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직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는 소프트웨어 코드, 보고서, 교육자료, 마케팅 콘텐츠 등을 작성한 경우 회사가 저작권자로 평가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프롬프트도 충분한 창작적 표현을 포함하고 저작권 보호 요건을 충족한다면 같은 원칙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짧은 명령문, 단순한 질문, 업무 절차나 아이디어에 가까운 내용은 저작권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 미국 저작권법은 아이디어, 절차, 프로세스, 시스템 또는 작동 방법 자체를 보호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프롬프트는 저작권 보호 대상인 업무상 저작물로 평가될 수 있지만, 다른 프롬프트는 계약상 업무 산출물이나 회사의 기밀정보 또는 영업비밀로 관리될 수 있다. 특히 회사의 데이터, 고객정보, 내부 프로세스와 업무 경험을 활용해 만들어진 경우에는 회사가 반환 또는 삭제를 요구할 근거가 더욱 강해질 수 있다.
프롬프트가 영업비밀이 될 가능성
실무적으로는 저작권보다 영업비밀 문제가 더 중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세무법인이 수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세무 분석용 프롬프트 체계를 구축하였다면, 해당 프롬프트가 비공개이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회사가 비밀유지를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 경우 영업비밀로 보호될 수 있다.
반면 공개된 자료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일반적인 질문이나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단순 지시문은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어렵다. 회사가 접근권한 관리, 비밀유지의무, 내부 정책, 퇴사 시 반환·삭제 의무 등을 통해 실제로 비밀로 관리해 왔는지가 중요하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된다면, 퇴사한 직원이 프롬프트 라이브러리를 반출하거나 새로운 회사에서 사용하는 행위는 일반적인 업무 경험의 활용을 넘어 영업비밀 침해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
AI 생성물은 누구의 것인가?
프롬프트뿐 아니라 AI가 생성한 결과물의 권리 귀속도 중요한 문제이다. 미국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은 저작권 보호를 위해 원칙적으로 인간의 창작적 기여(human authorship)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인간의 실질적인 관여 없이 AI가 자동으로 생성한 결과물은 저작권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
다만 직원이 AI 출력물을 선택·배열하고, 수정·편집·보완하여 최종 산출물을 만든 경우에는 인간이 창작적으로 기여한 부분에 대해 저작권 보호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 그 작업이 직원의 업무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해당 권리는 업무상 저작물 원칙이나 고용계약에 따라 회사에 귀속될 가능성이 높다.
단순히 프롬프트를 입력했다는 이유만으로 AI 출력물 전체의 저작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저작권 보호 여부와 별개로 회사의 기밀정보나 고객정보, 내부 데이터를 활용해 생성된 결과물은 회사의 비밀정보 또는 업무상 산출물로 관리될 수도 있다.
퇴사 시 주의해야 할 부분
많은 직원은 자신이 작성한 프롬프트를 개인적인 노하우라고 생각한다. 이 때문에 수개월 동안 개발한 프롬프트를 개인 노션(Notion), 구글 드라이브(Google Drive), 개인 이메일 등에 저장한 뒤 퇴사 후에도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는 해당 프롬프트가 업무 중 작성되었고, 회사의 자료와 경험을 활용하였으며, 회사 경쟁력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는 직원이 내부 매뉴얼, 계약서 템플릿, 고객 데이터베이스 또는 소스코드를 반출하는 것과 유사한 문제로 평가될 수 있다.
직원이 일반적인 직무 경험과 기술을 새로운 직장에서 활용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회사가 관리하던 구체적인 프롬프트 라이브러리, 고객별 분석 체계, 내부 데이터가 반영된 프롬프트 또는 비공개 업무 프로세스를 그대로 가져가는 경우이다.
기업이 준비해야 할 사항
많은 고용계약서와 발명양도계약(invention assignment agreement)은 소프트웨어, 발명, 문서, 데이터 등을 중심으로 작성되어 있어 AI 프롬프트와 AI 생성물을 명시적으로 다루지 않는 경우가 많다.
앞으로 기업은 업무 중 작성된 프롬프트와 AI 생성물의 귀속, AI 플랫폼에 입력할 수 있는 데이터의 범위, 회사 계정과 개인 계정의 분리, 프롬프트 라이브러리 관리, 퇴사 시 반환·삭제 의무 등을 내부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고객정보, 개인정보, 계약서, 소스코드 등 민감한 정보를 외부 AI 플랫폼에 입력하는 행위도 명확히 제한하거나 관리해야 한다.
또한 프롬프트가 특허법상 발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계약상 개발물, 저작물, 노하우, 업무상 산출물 또는 기밀정보의 정의가 넓게 규정되어 있다면 회사 귀속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기존 고용계약과 내부 AI 사용 정책이 이러한 산출물을 충분히 포섭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성기원 변호사님의 브런치에 게재한 글을 편집한 뒤 모비인사이드에서 한 번 더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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