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글로벌 비즈니스 성장을 돕는 포트원입니다.

 

지난 아티클에서는 국경을 넘을 때 발생하는 ‘관부가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통관을 무사히 마쳤다면 이제 현지 고객에게 물건을 팔 차례입니다. 그런데 미국에 물건을 판다면 꼭 알아야 하는 세금 개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판매세(Sales Tax)’ 입니다.

 

“한국처럼 그냥 부가세 10% 붙이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 글을 반드시 정독하셔야 합니다. 미국은 주(State)마다, 심지어는 동네(Zip Code)마다 세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미리 보는 글로벌(미국) 진출 필수 개념 ‘판매세’ 핵심 3가지

 

 

1. 미국에는 ‘국가 공통 세율’이 없습니다. 한국의 부가세는 전국 10%로 동일하지만, 미국은 주(State)와 도시(City)마다 세율이 0~13%까지 제각각입니다. 가격에 세금이 포함되지 않고 결제 시 별도로 붙습니다.

 

2. 경제적 넥서스 : 과거와 달리, 미국 내에 창고나 사무실이 없더라도 연 매출이 일정 기준(예: 10만 달러)을 넘으면 ‘경제적 넥서스’가 발생해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생깁니다.

 

3. 세율은 ‘우편번호(Zip Code)’가 결정합니다. 미국은 13,000개 이상의 세무 관할 구역이 존재합니다. 바로 옆집이라도 우편번호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어, 사람이 엑셀로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1. 부가세(VAT) vs 판매세(Sales Tax), 무엇이 다른가요?

 

 

한국 부가세와 미국 판매세 비교 표 (사진 : 포트원)

 

 

한국이나 유럽은 부가세(VAT) 체계를 따릅니다. 전국 어디서나 세율이 동일하고(한국 10%), 물건값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Sales Tax(판매세) 체계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연방 정부가 아닌 주(State) 정부와 지방 정부가 각자 징수한다’는 점입니다.

 

 


 

 

2. 우편번호(Zip Code)가 세율을 결정한다

 

미국의 판매세는 [주세 + 카운티세 + 시세 + 특별구세]가 합쳐져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길 하나 건너 옆집인데도 세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시] 뉴욕주(New York)에 사는 고객에게 옷을 판다면?

  • 뉴욕 주 기본 세율: 4%
  • 뉴욕 시(City) 추가 세율: 4.5%
  • 메트로폴리탄 통근 지구세: 0.375%
  • 최종 세율: 8.875%

 

만약 고객이 주소를 입력했는데, Zip Code가 10001(맨해튼)이냐, 12201(올버니)이냐에 따라 결제창에서 보여줘야 할 세금이 실시간으로 달라져야 합니다.

 

 


 

 

3. 세금 폭탄의 도화선, ‘넥서스(Nexus)’?

 

 

미국 진출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단어 하나를 꼽으라면 단연 ‘넥서스(Nexus)’입니다. 넥서스란 해당 주(State)에 세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연결고리를 뜻합니다.

 

과거에는 해당 주에 물류 창고나 사무실(물리적 실체)이 있어야만 넥서스가 성립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사우스다코타 vs 웨이페어’ 판결 이후, ‘경제적 넥서스(Economic Nexus)’라는 개념이 도입되었습니다.

 

 

(1) 경제적 넥서스(Economic Nexus)의 핵심

 

사무실이 없어도 ‘매출이 많이 나오거나, 많이 팔면’ 세금을 걷겠다는 것입니다. 주마다 기준은 다르지만, 보통 다음과 같은 경우 넥서스가 발생합니다.

 

  • 기준 (예시): A주에서 연간 매출 10만 달러(약 1.4억 원) 이상 OR 거래 건수 200건 이상 발생 시.
  • 의무: 위 기준을 넘는 순간, 해당 주의 판매세 ID를 등록하고 고객에게 세금을 걷어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주마다 정책이 다르므로, 꼭 판매 지역의 경제적 넥서스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경제적 넥서스 예시

 

  • 뉴욕에 풀필먼트 창고가 있다? ‘물리적 넥서스’ 발생 (무조건 징수)
  • 뉴욕에 창고는 없지만, 작년에 뉴욕 대상으로 $500,000 이상의 매출이 발생했고 100건 이상의 거래를 했다? ‘경제적 넥서스’ 발생 (징수 의무 생김)

 

 


 

 

미국 시장은 거대한 기회의 땅이지만, ‘판매세’와 ‘넥서스’ 같은 규제 장벽이 높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지 사정에 밝은 솔루션을 도입하되, 그 솔루션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연결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글은 포트과 모비인사이드의 파트너십으로 제공되는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