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플리커 https://flic.kr/p/2NEFTP

지난 3월 10일 ‘인터넷출판서비스관리규정(网络出版服务管理规定)’이 전격적으로 시행됨에 이어 ‘인터넷 도메인 관리 방법(互联网域名管理办法)의 초안이 발의되어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인터넷 도메인 관리방법의 경우 이달 25일까지 한달간의 의견 수렴을 거쳐 빠르면 내년 중에 발포될 것으로 보인다.

두 법안의 공통점을 들자면 중국의 비관세장벽 강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인터넷 출판 서비스 관리 규정의 경우, 제2조에서는 인터넷 출판물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고 제 10조에서는 외국자본의 중국내 인터넷 출판사업을 사실상 금지하였다. 이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해 대중에게 전파되는 디지털 출판물 즉 게임, 지도, 애니메이션, 동영상 등이 인터넷 출판물에 포함되었고(제2조) 중외합자경영, 중외합작경영, 외자경영기업은 인터넷 출판 서비스에 종사할 수 없다. 또한 인터넷 출판 기업이 중국 경내의 중외합자경영, 중외합작경영, 외자기업 또는 경외의 조직 및 개인과 인터넷 출판서비스 업무의 프로젝트 합작을 진행하는 경우, 사전에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의 심사 비준을 거쳐야 한다.(제10조)

인터넷 도메인 관리방법의 경우 제37조에 따르면 중국경내에서 인터넷에 접속하는 도메인은 중국경내의 도메인등록서비스 기구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고 또한 경내 도메인 등록관리기구가 관리한다. 중국 경내에서 인터넷에 접속하나 중국경내 도메인 등록 서비스 기구가 관리하는 도메인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인터넷 접속 서비스 제공자는 이를 위해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터넷 출판서비스 관리규정으로 인해 게임을 포함한 디지털 컨텐츠의 자체 퍼블리싱은 더 이상 불가능해졌고 오직 중국 기업을 통해서만 퍼블리싱이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 도메인 관리방법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외국기업은 중국내 서비스를 위해 적합한 파트너를 찾기 위해 동분서주하거나 중국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설령 인터넷 도메인 관리방법에 따라 중국내 서버를 설치하더라도 중국 정부의 검열 및 데이터 유출에 대한 리스크를 고스란히 떠 안게 될 것이다.

이렇듯 중국의 비관세장벽 조치가 강화되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중국 경제가 더 이상 7%이상의 고속 성장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국 산업에 대한 보호조치가 그것이다.

리커창 총리의 발언에서 볼 수 있듯이 고속 성장을 이어가던 중국은 사실상 바오치(保七 7%경제 성장률 달성)을 포기하고(21년 만에 처음으로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6.5~7%로 구간 설정) 내수 시장을 키워 소득격차를 줄이겠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그 동안의 고속 성장으로 인한 설비의 과잉투자와 방만한 경영으로 양산된 좀비기업을 정리하고 사업 구조를 재편하는데 역량을 쏟을 것을 천명하였다(2조 1800억 위안, 약 400조원의 재정적자를 통해 조달).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자를 위한 재교육에 적지 않은 자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지만 고용불안을 초래하고 사회적 불만이 고조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결국 이러한 새로운 규정의 탄생 배경에는 공산당체재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중국정부가 중국에 대해 비판적인 또는 자국민의 불만 표출을 유도할 수 있는 컨텐츠의 유입을 검열, 차단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하나는 자국산업을 보호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게임을 비롯한 문화 컨텐츠 사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것을 중국 정부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국민 소득이 높아지고 문화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해당 시장은 더욱 커질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에 진입장벽을 높여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저작자] AK Rockefeller
[원본 링크] https://flic.kr/p/iciL1T

그렇다면 이러한 인터넷 관련 업종에서 비관세장벽이 철폐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단기간 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관련 산업에서 중국의 경쟁력이 충분히 커지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앞서 언급한 중국 산업구조 개편이 하루아침에 이루어 질 일이 아니라는 점, 향후 3~5년은 이로 인해 사회문제가 빈발 할 수 있다는 점, 인터넷의 경우 파급력이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체제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중국정부가 허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그 이유이다.

중국엔 상요정처, 시아요뚜이처(上有政策,下有对策)라는 말이 있다. 국가에서 정책을 내놓으면 그에 맞게 피해갈 대책을 생각해 낸다는 것이다. ICP경영 허가증이 필요한 업종에 종사하고 있거나 진출할 의향이 있다면 중국의 현지 업체와 협력하여 진행하거나 중국인 명의의 회사를 세우고 불공정계약을 통해 회사를 운영하는 방법이 있다. 전자의 경우 합법적이나 현지업체와 소통의 어려움, 기술 및 인력유출의 위험성이 존재하고 후자의 경우 명의를 빌린 사람이 나쁜 생각을 한다면 사업 전체가 뒤집어 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각각의 위험성이 존재한다. 자신의 사업영역과 역량에 따라 적합한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혹여 ICP경영 허가증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을 구상 또는 진행하고 있으며 중국 진출을 생각하고 있다면 <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 외상투자지도목록>과<中西部地区外商投资优势产业目录 중서부지구 외상투자 우세산업 목록>을 참고하기를 추천한다. 외상투자 지도목록의 경우 외국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항목과 불가한 항목을 장려, 제한, 금지로 구분하여 명시하여 놓았고 이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은 허가류로 분류 된다.

그 중 장려 항목의 경우 각종 세금 및 우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중서부지구 외상투자 우세산업 목록의 경우, 지역별로 우대하는 항목이 다르고 외상투자목록의 허가류, 제한류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중서부지역의 개발에 도움이 된다면 장려류의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할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진입장벽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지만 한국입장에서 중국은 결코 포기 할 수 없는 시장이다. 녹록치 않은 중국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시장조사 못지 않게 중국의 정책을 읽고 활용하는 눈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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