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도박사입니다.

 

2022년에 스톡옵션을 행사했거나, RSU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만약, 모르고 계셨다면 5월에 꼭 신고를 하셔야한다는 점 알려드리며 그럼 어떤 대상자가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알아볼게요.

 

 


 

 

스톡옵션, RSU, ESPP란

 

스톡옵션이란 국내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이라고 불리며, 기업이 임직원에게 일정 수량의 자기 회사의 주식을 일정한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스톡옵션을 부여받았다고 해서 “주주”는 아니며, “행사 한 후”부터 주주로부터 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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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U란 Restricted Stock Unit입니다. 국내에서도 조금씩 사용되고 있는 제도이고, 특정 기간에 기업이 내건 목표를 달성하면 주식을 지급하는 성과보상체계입니다. 임직원에게 주식을 특정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스톡옵션과 달리 RSU는 회사가 제시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무상으로 주식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무상으로 취득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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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PP(Emplyee Stock Purchase Plan)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시점에 계약된 조건으로 자사의 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가로 취득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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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대상자가 신고를 해야 할까요?

 

스톡옵션의 경우에는 2022년에 행사하신 대상자분들은 꼭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벤처기업이 아닌, 일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스톡옵션은 행사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를 하셨을텐데요. 만약 이부분을 회사측에서 하지 않고, 지나갔다면 이번 5월에 꼭 신고를 해야합니다. 가산세 등의 이슈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때, 신고해야 하는 부분은 (행사당시의 시가- 행사가격) * 행사주식 수를 곱한 값 입니다. 연봉과 행사차익을 더한 값에 대해 과세표준을 매기게 됩니다.

 

한편,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경우에는 3가지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비과세특례
  • 납부특례
  •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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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과세특례

 

비과세특례의 경우, 2022년까지는 행사차익에 대해 5천만원까지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 행사하는 경우 2억원) 따라서 행사 시 비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았다면 이번 5월에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① 임직원은 회사측에 비과세특례를 적용받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비과세특례적용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2. 납부특례

 

납부특례의 경우, 행사차익에 대해 5년간 분할납부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만약 행사차익으로 발생한 세금이 1억원 이라면, 5년간 매년 2천만원씩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도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 부담스러운 경우 꼭 신청을 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청 방법

 

① 납부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임직원은 스톡옵션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5일까지 특례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이하 회사”)로 제출합니다.

② 회사측에서는 제출받은 서류를 바탕으로 특례적용대상명세서를 스톡옵션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회사가 위치는 관할 세무서장에서 제출합니다. 만약, 위의 서류를 제 기간내에 제출을 하지 못하였다면 그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에 납부특례적용신청서를 같이 제출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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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세특례

 

과세특례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낼 수 있는 제도인데요. 행사했다고 해서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닌, 양도시점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시점은 양도한 반기말로부터 2개월입니다. 1.1~6.30일에 양도한 경우 7.1~8.30일에 / 7.1~12.31일에 양도한 경우 다음해 1.1~2.28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RSU의 근로소득 = 받은 당시 주식시가 * 받은 주식 수에 대해서 차익을 과세합니다. 따라서, 시가 파악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여 회사측으로 요청을 해주시고,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SPP의 근로소득 = (받은 당시 시가 – 매입가) * 받은 주식 수에 대해서 차익을 과세합니다. 이때도 RSU와 같이 시가 파악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RSU / ESPP / 스톡옵션의 권리를 행사한 경우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검토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RSU/ESPP로 받은 금액이 해외금융계좌신고 대상인지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해외금융계좌의 잔액이 (1.1~12.31일) 기간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꼭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과태료가 금액이 큽니다.

 

 


 

 

​오늘은 5월 종합소득세 관련한 글을 작성했는데요,

그럼 다음시간에도 좋은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글은 양도박사와 모비인사이드의 파트너십으로 제공되는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