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claimer: 아래의 내용은 오로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특정 고객을 위한 법률자문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해당 정보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텀시트(Term Sheet)

 

대부분의 스타트업 창업자들은 VC로부터 처음 텀시트(Term Sheet)를 받으면 낯선 용어와 복잡한 조항들 때문에 어떤 내용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하는지 막막함을 느끼게 된다. 물론 각 조항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어떤 조항이 실제로 협상의 핵심인지를 아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실제로 경험이 많은 VC들은 어떤 조항이 핵심이고 어떤 조항이 시장에서 거의 표준화되어 있는지를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중요하지 않은 조항까지 하나하나 문제를 제기하면 오히려 협상이 길어지고, 정작 회사에 중요한 조건들을 충분히 논의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반대로 아무런 검토 없이 모든 조건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의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투자자도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합리적으로 협상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M&A와 같은 일회성 거래에서는 전략적으로 부수적인 이슈를 활용해 핵심 조건에서 양보를 얻어내는 협상도 종종 이루어진다. 그러나 벤처투자는 거래가 끝난 뒤에도 투자자와 회사가 IPO나 엑싯(Exit)까지 장기간 함께 가야 하는 관계이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양측의 이해관계를 정렬(alignment of interests) 하는 것이며, 핵심 쟁점에 집중해 불필요한 협상을 줄이고 사업에 집중하는 것이 회사와 투자자 모두에게 바람직하다.

 


 

실제로 중요한 협상 포인트

1. 밸류에이션(Valuation)과 희석(Dilution)

가장 중요한 항목이다. 결국 투자계약에서 가격(Price)에 해당하는 부분이므로 회사의 가치평가와 투자 후 희석 정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협상해야 한다. 특히 Option Pool을 Pre-Money 기준으로 반영하는지 여부는 창업자의 실제 희석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2. 이사회 구성(Board Composition)

투자 이후 회사의 의사결정 구조를 결정하는 핵심 조항이다. 초기에는 보통 창업자 측 2명, 투자자 측 1명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지만, 중요한 것은 단순한 인원 구성이 아니라 어떤 사항에 투자자 이사의 동의가 필요한지이다.

 

3. 보호조항(Protective Provisions)

정관 변경, 신주 발행, 회사 매각, 주요 자산 처분 등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대해 투자자에게 거부권을 부여하는 조항이다. 실제 회사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어떤 사항이 포함되는지, 의결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4. 희석방지조항(Anti-dilution Protection)

미국 VC 투자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포함되는 조항이다. 대부분의 경우 Broad-based Weighted Average 방식이라면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수준이지만, Full Ratchet 방식이 포함되어 있다면 반드시 법률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5. 독점협상조항(Exclusivity)

일정 기간 동안 다른 투자자와 협상하지 않겠다는 조항으로, 텀시트에서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는 대표적인 조항 중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30~45일 정도가 시장 관행이며, 그보다 긴 기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협상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상대적으로 협상 우선순위가 낮은 조항

 

반대로 다음과 같은 조항들은 회사에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미국 VC 투자 실무에서 이미 상당 부분 표준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협상 실익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항목들이다.

 

  • 청산우선권(Liquidation Preference, 1x Non-Participating 기준)
  • 일반적인 배당조항(Dividend)
  • 정보제공권(Information Rights)
  • 전환권(Conversion Rights)
  • 등록권(Registration Rights)
  • 우선매수권 및 공동매도권(Right of First Refusal / Co-Sale Rights)
  • 일반적인 선행조건(Closing Conditions)

 

물론 시장 관행에서 크게 벗어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핵심 조항에 시간과 협상력을 집중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더 효율적이다.

한 번 서명한 텀시트의 핵심 조건을 본 계약 단계에서 다시 뒤집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투자계약보다 오히려 텀시트 단계에서의 협상 전략이 더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무적으로는 텀시트의 모든 문구를 하나하나 설명받기보다는, 회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조건(Material Terms)을 먼저 정리하고, 나머지는 시장 관행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자문변호사와 검토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하면 법률 검토 시간과 비용을 줄이면서도, 실제 회사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조항들에 협상 역량을 집중할 수 있다.

 

 

 


성기원 변호사님의 브런치에 게재한 글을 편집한 뒤 모비인사이드에서 한 번 더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