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전문 리서치 스타트업 ‘피넥터’ 팀이 브런치에 게재한 글을 편집한 뒤 모비인사이드에서 한 번 더 소개합니다.

자산발행기술

컬러드코인 (Coloredcoin)

컬러드코인은 비트코인 블록체인을 통해 현물자산을 디지털 형태로 표현하는 일종의 자산 발행 레이어(Asset Registry Layer)이다. 오픈 에셋 프로토콜(Open Asset Protocol)이라고도 불린다. 비트코인의 스크립트 언어는 구조적으로 소량의 메타데이터(metadata)를 블록체인에 입력하게 하는데, 이 기능을 통해 주식, 부동산 등기, 지적재산 등을 비가역적(immutable)이고, 위조가 불가능한(non-counterfeitable) 토큰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이런 기술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비트코인의 투명성 때문이다. 비트코인은 최초의 거래(Genesisblock)부터 현재까지 모든 거래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있다. 만약 다수의 사람이 특정 비트코인 트랜잭션에 “자산적” 의미를 부여하고 그 자산의 소유와 이전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면, 그 사람들은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탈중앙 네트워크 동의(decentralized network consensus)를 통해 그 자산의 소유권을 증명하고 투명하게 추적하며 중앙중개기관 없이 P2P 형태로 거래할 수 있다.

물론 중앙기관 없이 기술로서 소유권을 증명한다고 해서 컬러드코인이 법적인 지위를 갖지는 못한다. 자신 소유의 부동산 등기를 컬러드코인으로 토큰화하여 제삼자에게 넘기더라도, 실제로 그 거래가 법적정당성을 가지려면 규제기관의 인증이 필요하다. 현재 시점에서는 불가능한 작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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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코인 (Metacoin)

내장형 동의 시스템(Embedded consensus system)이라고도 불리는 메타코인은 비트코인 블록체인 위의 자산 발행 레이어다. 컬러드코인이 특정 UTXO(unspent transactions output)와 연결된다면, 메타코인은 주소(addresses)에 입력된 메시지다. 컬러드코인과 같이 이 시스템은 비트코인 채굴(Proof of Work) 시스템의 네트워크 보호와 증명을 받는 동시에 자체 통화 시스템을 통해 자유로운자산 발행을 가능하게 한다. (*주요 메타코인 플랫폼으로는 Omni(전 Mastercoin)와 Counterparty가 있다.)

메타코인은 비트코인 네트워크 위에 새 층을 얹거나 완전히 새로운 사이드체인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설계된다. 특히 사이드체인 기법의 경우,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자체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비트코인 블록체인을 활용해 구현한 메타코인을 온-체인 메타코인(On-chain metacoin)으로 개별블록체인(사이드체인)을 구성하여 사용하는 메타코인을 오프-체인 메타코인(Off-chain metacoin)으로 칭한다.

CFD’s, 디지털 자산 등 다양한 형태의 거래를 위해 사용되며, 비트코인 프로토콜 안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시스템에 공급된 높은 네트워크 해시 파워 통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메타코인 기법은 비트코인 네트워크와 같은 합의 체계를 바닥부터 쌓아 올리지 않고도 적은 노력으로 짧은 시간 안에 활성화를 시키는데 용이하다.

자산발행기술의 한계

2015년 5월, 대형 증권거래소인 나스닥(Nasdaq)은 컬러드코인 기반 스타트업인 코인프리즘(Coin-prism)과 협력하여 장외주식 거래소 개발을 진행한 바 있다. Pre-IPO 기업 주식의 해시를 컬러드코인을 통해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입력하여 인증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나스닥은 블록체인 개발 API 기업인 Chain과 함께 ‘컬러드코인’이 아닌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통한 장외주식시장을 개발 중이다. 비트코인 기반의 컬러드코인 이용을 포기하고 자체적인 분산원장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관련된 몇 가지문제점을 살펴볼 수 있다.

인센티브 설정 (Dynamics between Bitcoin and Coloredcoin)
컬러드코인 방식에는 인센티브 문제가 존재한다. 비트코인 채굴자들은 컬러드코인(coloredcoin)이나 메타코인(metacoin)이 아니라, ‘비트코인’을 블록 재조정(block reorganization)과 이중지불(double spending)로부터 보호한다. 이 비트코인에 컬러드코인을 입혀서 발행한 자산의 가치가 비트코인의 가치보다 높아진다면, 비트코인을 보호할 정도의 컴퓨팅 파워로는 컬러드코인 발행자산을 공격하기 위해 모은 연산력을 막을 수 없다. 단지 아직 그렇게 가치가 큰 자산이 컬러드코인에 발행되지 않았기에 공격 시도가 없었을 뿐이다. 채굴자가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쏟아붓는 전기 요금은 연 5천억원에 가깝다. 그러한 비용을 감수하고 네트워크를 공격할 만한 인센티브가 아직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수조원이 넘는 금융자산이 컬러드코인으로 발행되는 상황이 오면 달라질 수 있다. 일례로, 나스닥이 알파벳(Alphabet Inc.)이나 애플(Apple Inc.)과 같은 상장기업의 주식을 컬러드코인으로 구현해 비트코인블록체인 위에 올린다면 수백조 원이 넘는 이 기업들의 주식가치가 시총 10조 원 가량의 비트코인 전체네트워크보다 훨씬 높은 가치를 지니게 될 것이다. 이러면 거래 내역을 조작해 네트워크의 신뢰를 뒤엎는 것(reversing)이 네트워크를 보호하는 쪽보다 더 큰 이익이 된다.

거래증명주체 (Validator)

또한 비트코인과 같은 퍼블릭 블록체인(Public blockchain)에서는 누구나 해당 거래를 증명하는 작업에 참여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의 내부 이체정보 등이 공개될 수 있으며, 이러한 거래를 위해 기업이 지불하는 일정량의 수수료 또한 익명의 주체에게 지급된다.

법적자산의 소유권은 제 3의 규제기관을 통해 확정이 되는데, 현재 규제기관에서 컬러드코인을 통한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부동산 등의 등기가 필요한 자산의 거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저장공간비용

컬러드코인은 ‘SPV client’로 구동되지 않는다.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노드는 거래 확인 방식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완전 노드 클라이언트(full node client)와 SPV 클라이언트(Sim-ple Payment Verification client)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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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노드는 이전의 모든 거래내역의 정보를 복사하여 보관하고 거래를 확인한다. 거래내역의 ‘깊이’가 거래증명의 기준인 셈이다. 반면 SPV 노드는 이전의 거래내역(블록)을 보관하지 않고 컨펌(confir-mation)의 수를 거래증명의 기준으로 삼는다. 스마트폰이나 많은 컴퓨팅 파워를 필요로 하지 않는 기기는 무거운 풀 노드 대신 SPV 노드를 이용한다.

네트워크의 현재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서는 자산의 최초 발행시기부터 모든 거래 역사를 검토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만약 컬러드코인을 통해 자산을 발행하면 수백 기가바이트, 미래엔 테라바이트가 넘는 블록체인을 끊임없이 다운로드해야 한다. 이 경우 비용뿐 아니라, 긴급하게 해당 정보를 다른 디바이스로 옮기고자 할 때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확장성 제한은 중대한 결점은 아니지만, 차후에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

제한된 확장성 (Limited scalability)

컬러드코인과 메타코인은 비트코인 프로토콜에 의존하기 때문에 겨우 1MB 남짓의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저장 공간과 메모리에 구속될 수밖에 없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이 한계점은 시간당 거래량을 제한하며, 최대 초당 수천 번까지 일어나는 주식시장의 거래량을 감당하기 어렵다.

자산중심기술

리플 (Ripple)

리플은 분산원장 기반으로 작동하는 실시간 총액결제 시스템(RTS, real time settlement system)으로 전 세계에서 다수의 참여자가 발생시키는 대량의 결제를 빠르게 처리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는 주로은행을 위한 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다(2016).

리플의 구조

은행 간 청산과 통신 (Bank Settlement and networking)

현재는 은행 간 이체서비스에 집중하여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Chris Larsen 리플 CEO는 차세대 ‘국제 은행 간 통신협정(SWIFT)’이라는 뜻에서 리플 프로토콜을 SWIFT 2.0이라 부르기도 했다. 이를 통해 리플랩스가 은행 간 이체 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의미다.

A은행의 고객이 B은행의 고객에게 10만원을 이체해주었다고 가정해보자. B은행의 고객은 이를 즉시확인하고 인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로 B은행은 A은행에서 고객이 돈을 보냈다는 이체내역만 전달받았을 뿐, 실제로 대금을 정산받지는 못한 상황이다. 이러한 대금지급은 한국의 경우 금융결제원(청산기관)과 한국은행(청산은행)을 거쳐서 일어나는데, 보통 2~4일이 소요되기도 한다. 국제거래의 경우 복수의 중개기관을 거쳐가기 때문에 1주일 이상이 결리는 경우도 허다하다. 즉, 고객의 이체요청을 반영해주는 시간과 실제 은행이 해당 금액을 정산받는 시간까지는 2~10일 가량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해당 기간만큼 유동성 리스크(liquidity risk)가 발생하는 셈이다.

기존에는 결제요청 통신, 결제완료 통신, 청산 통신 등을 따로 진행했기 때문에 잘못된 결제요청 정보가 접수되거나 통신망이 해킹당할 위험성이 존재했다. 하지만 리플 네트워크는 그러한 요청을 분산원장에 실시간으로 기록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속적인 진행을 해나감으로써 결제실패 위험과 통신비용 및 운영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킨다.

이체를 주고 받는 은행들이 사전거래통신을 통해 ‘고객의 신분, 신용도, 수수료, 환율, 인도 예상 시간등’의 필요한 모든 결제정보를 검증할 수 있게 지원한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결제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즉시 알 수 있으며 기존의 은행시스템보다 빠른 정정 및 처리가 가능하다. 퍼블릭 블록체인에서는 불가능했던 ‘이체내역 보호(transaction privacy)’ 기능을 만들어 금융기관이 참여하기 쉽게 했다. 이러한 이체 서비스를 4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1) 개인사업자를 위한 PG사업 (Remittance Service for Retail Customers)
2) 은행 간 국제송금 (International Transaction Banking Service)
3) 기업 간 국제송금 (International Corporation Payments)
4) 은행 지점 간 내부 송금 (Cross-border Intra-bank Currency Transfers)

가치의 거래와 이동 (Trade and Movement of Values)

리플은 각 주체 간 가치의 이동을 중개하는 플랫폼의 역할을 한다. 리플 분산원장에서는 XRP라는 고유의 가상화폐를 발행하여 사용하는데, 이것을 매개로 단순 이체나 환전을 넘어서 이종 화폐나 유가물 간의 거래가 가능하다. 달러화, 엔화, 유로화, 비트코인, 가상 화폐, 멤버십 포인트, 전화카드 잔액, 항공사마일리지 등 모든 형태의 화폐와 유가물이 교환될 수 있도록 매개한다. (*직접 거래될 수 있는 화폐들의경우, 굳이 XRP로 매개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양 측의 화폐가 매개할 경우 더 효율적인 경우에만XRP를 매개로 사용한다.)

이 공동의 장부에서 매개 화폐인 XRP는 총 1천억 개가 발행되었다. 네트워크 스팸 공격을 막기 위해, 거래마다 0.00001XRP가 수수료로 지불하도록 한다. 수수료로 쓰인 XRP는 영원히 소멸한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된 유가물들은 XRP를 제외하고는, 리플의 분산네트워크에 올라와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네트워크를 따로 가지고 있다. 항공사의 마일리지는 항공사의 서버에서,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블록체인에서, 달러화는 은행에서 유통 네트워크를 관리한다.

서로 다른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유가물들을 리플 네트워크 위로 올리고 거래할 수 있도록 도입된 것이, ‘IOU(I owe you)’ 개념이다. ‘나는 당신에게 빚이 있다’라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소유자의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방식인데, 이를테면 페이팔의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다. 페이팔에 1만원을 충전 할 경우, 본인의 잔고에서 1만원은 이미 빠져나가고 페이팔 계좌로 이동한 상태이지만, 이를 페이팔에서 실제로 이체받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그 경우, 페이팔 자체에서 1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충전하고 회원정보 화면에 보여줌으로써, 회원에게 1만 원을 받았음을 공표하게 된다. 이 자산은 페이팔에서 1만원의 가치를 지니게 될 것이다.

(*물론 은행에 넣어둔 1만원과 페이팔에 넣어둔 1만원의 가치가 완전히 동일할 수 없다(Infungi-bility). 특히 페이팔이 해킹을 당하거나 금전적 이슈에 휘말릴 경우 페이팔에서의 1만원은 안정적인 은행에 넣어둔 1만원보다 가치가 낮을 것이다. 따라서 어떤 게이트웨이를 사용할지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

이러한 IOU를 각 게이트웨이(Gateway)에서 담당하게 되는데, 리플네트워크에서 비트코인 게이트웨이를 담당하는 Bitstamp 거래소는, Bitstamp의 비트코인 계좌로 비트코인을 넣으면 이를 수령하고 발신인의 이름으로 해당 금액 소유권을 리플 네트워크에 표시한다. 이렇게 표시된 비트코인은 리플네트워크 위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으며, 최종 소유권자가 해당 금액의 인출을 요청하면 실제 비트코인이 예치된 Bitstamp의 계좌에서 소유권자의 비트코인 계좌로 비트코인을 이체해준다.

이런 게이트웨이를 통해 서로 다른 유가물들을 등록하고 거래할 수 있다. 현재 가상화폐는 물론이고 다양한 법정화폐 거래를 중개하는 게이트웨이도 다수 리플네트워크에 등록돼 있다. 이를 통하면 달러화,유로화, 위안화, 엔화,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이더리움 등을 IOU 방식으로 리플네트워크상에서 거래할수 있다.

그러나 거래가 가능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 거래가 실제로 성사돼야 의미 있다. 그래서 도입된 것이 시장조성자(Market Maker)의 역할이다. 게이트웨이를 통해 비트코인을 리플 네트워크로 가져오고 이를 달러로 바꾸고자 한다. 그러나 달러를 비트코인으로 동시에 교환하고자 하는 참여자를 찾지 못하면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때 시장조성자들이 서로 상호 교환이 가능한 거래자를 찾아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시장조성자는 이들을 직접 중개하여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을 가진 누군가에게서 비트코인을 사오고, 이를 달러로 사고자 하는 사람에게 팔아서 차익을 얻는 형태로 수익을 올린다. 즉, 시장조성자는 각 거래자를 이어서 수익을 얻지만, 단순 중개로 수수료를 얻는 브로커(중개)가 아니라, 실제로 중간에 개입하여 거래차익을 얻는 딜러의 역할(중계)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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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 거래의 매개가 되는 XRP,
2) 유가물을 리플 네트워크에 올려서 거래하기 위한 게이트웨이(Gateway) 방식의 IOU,
3) 거래자들을 연결해서 거래속도를 높이고 시장의 스프레드(Spread: 매입/매도 호가 차이)를 최소화시켜 효율적 시장을 만드는 시장조성자(Market Maker)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 리플 네트워크의 ‘가치의 거래와 이동’이 비로소 완성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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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구조 (Ripple Network Consensus Protocol)

네트워크 구성원 중, 다수가 데이터를 전달받으면 이를 블록에 기록(Ripple Consensus Ledger,RCL)하게 되며, 이러한 블록을 모두가 함께 내려받아 공동의 분산원장을 구성하게 된다. 프라이빗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오직 계획되고 선택받은 노드(주체)만이 네트워크의 구성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현재 각 노드는 리플랩스가 관리한다. 따라서 해당 서버들이 발각되고 동시에 공격당하면 리플 네트워크 자체의 보안성이 위험에 처한다. 또한 해시를 이용한 난이도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다수의 노드가 공격자가 될 경우 손쉽게 이전의 기록들까지 변조하는 것이 가능하다.

데이터 전달은 각 라운드(round)를 거쳐서 이루어지는데, 첫 라운드에 50% 노드의 합의를 얻지 못하면 해당 데이터는 다음 라운드로 넘어가지 못한다. 첫 라운드에 50% 노드의 합의를 얻게 되면, 즉 50%의 노드에 내용이 전달되고 받아들여진다(validation)면 다음 라운드로 넘어가게 된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80% 노드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해당 라운드의 다음 라운드에서 블록이 발행되며 데이터가 블록에 기록된다. 일반적으로 불과 몇 초 안에 80% 노드합의가 완료된다. 리플 엔지니어인 DavidSchwartz26에 따르면 각 블록 타임은 최소 2초에서 최대 10초로 유동적이다.

유니크 노드 리스트 (Unique Node List, UNLs)

위 합의 구조에서 합의의 주체가 되는 선택받은 노드들을 UNL(Unique Node List)이라 칭한다. 최초 리플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때, 사용자들은 누구를 자신이 신뢰할 수 있는 노드로 삼을지 선택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아니 현재까지 100%)는 리플랩스에서 추천하는 신뢰 노드 리스트를 그대로 적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 노드들은 수수료를 받지 않으며, 직접적인 금전적 혜택은 없다. 현재는 리플랩스에서 자체적으로 이러한 노드들을 운영하고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리플랩스가 합의구조에서 빠지게 되고, 외부의 신뢰할 수 있는 노드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이다. 그러나 리플랩스에서도 밝히듯, 그러한 외부 참여 노드들의 동기는 금적전인 것이 아니라, 리플네트워크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운영하기 위한 것이 된다. 현재로써는, 합의 참여자 자체가 리플랩스에 귀속되어 있기 때문에 리플랩스를 온전히 신뢰하고 리플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방법만이 유일하다.

블록과 확장성 (Block and Scalability)

리플은 이더리움, 텐더민트와 동일하게 페트리샤 트리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저장하며, 각 블록에 모든계좌의 잔고 상태 값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체를 검증하기 위해 이전의 모든 기록을 저장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기존의 비트코인 블록체인 이진트리 방식에 비해 확장성이 뛰어나다.

규제준수 (Regulatory Compliance)

리플랩스는 단순히 은행의 이체를 중개하는 것뿐 아니라, 각 은행이 현행 법규 내에서 자금세탁방지, 사기이체감지, 제재검사(sanction screening), 규제 리포팅(regulatory reporting) 등을 할 수 있는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리플은 2015년 5월 5일, 미국 금융 규제기관FinCEN은 은행비밀조약은행비밀조약 (Bank SecrecyAct, BSA)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2015년 5월5일 리플에 벌금 70만 달러28를 물렸다. 리플은 그 뒤 ‘통화서비스사업자(money services businesses, MSB)’로 등록하고 모든 이체는 XRP나 RippleTrade만을 사용하며 자금세탁방지(Anti-Money Laundering, AML)를 위한 네트워크 모니터링과 이체분석을 성실히 수행하기로 동의했다.

리플 프로토콜의 한계

오픈소스 (Opensource Insecurity)

리플 블록체인은 오픈소스지만 소수 개발자만 코드 수정 권한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해커가 코드를 분석해 공격하기 쉽다.

수수료의 확장성 저해 (Trading Charge Impeding on Scalability)

리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체는 수수료를 XRP로 지불해야만 한다. 만일 리플 네트워크가 확장되면 제한된 수량만 발행이 된 XRP의 가격이 올라갈 것이고, 이는 이체비용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물론 지금은 수수료 비용이 매우 작아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수준이다.

XRP의 중앙집중화 (Centralization of XRP)

XRP는 최초 1,000억 개가 발행되었고, 200억 XRP는 최초 설립인에게, 나머지 800억개는 리플랩스에 할당되었다. 리플랩스는 800억 XRP 중 500억 XRP를 외부에 분배하기로 하였으나 현재 그 중 절반조차 분배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실상 설립인과 리플랩스에서 절대 다수의 XRP를 소유하고 있다. 리플 네트워크 참여자에게 필수적인 XRP를 참여자가 아닌 외부 개발진이 대부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문제가 야기된다.

합의구조의 중앙집중화 (Centralized Consensus)

합의구조 또한 중앙집중화 문제를 겪고 있다. 현재 어떠한 이체가 맞는 것인지 판단하거나 기존의 이체기록을 뒤엎는 권한을 노드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노드들은 리플랩스에 의해 통제된다. 결국 리플랩스를 이용하는 은행은 이체확인 업무를 전적으로 리플랩스에 맡기게 된다는 의미이다. 리플랩스가 창립된 지 불과 몇 년에 불과하다는 점 그리고 최초 창업자인 Jed McCaleb이 XRP를 현금화하지 않겠다는 협약을 어긴 것으로 리플랩스에서 11억 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한 것 등을 볼 때 아직까지는 리플랩스의 향방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향후 은행에 계속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만한 지속성을확보했다고 보기 어렵다. 리플랩스가 가진 독재적 이체기록권한이 외부에 분배되거나, 아니면 그러한 권한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안정성을 확보하거나 둘 중 하나가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합의구조 변경의 어려움 (Non-Transferable Consensus Authority)

합의구조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얻는 직접적인 경제적 인센티브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체자가 거래 시지급하는 수수료는 합의구조 참여자(validator)에게 전달되지 않고 그대로 소각된다. 따라서 합의구조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체들은 외부에서 비용을 조달하며 참여해야 하고, 단순히 참여하는 것뿐 아니라, 분산원장의 이용자가 해당 주체를 합의구조 참여자로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만 합의구조에 참여하는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동시에 수많은 이용자의 동의를 얻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리플랩스의 경우, 이미 막대한 양의 XRP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리플 시스템을 유지할 경제적 동기가 있으며, 처음부터 자신들을 합의구조 참여자로 설정하여 배포하였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도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리플랩스가 대신 다른 주체가 중간에 그 자치를 대체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XRP 중심의 인센티브구조 (XRP-centric Incentive System)

리플 개발진이 가진 최대 자산이 XRP이기 때문에 모든 개발 방향이 XRP의 가격을 높이는 방향으로 고정되어 있다. 개발진에서도 인터레져를 도입하면서 인터레져는 XRP의 가격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높이는 수단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계속 그러한 방향을 지향할 것이라고 공표한 바 있다.

스텔라 (Stellar)

스텔라(Stellar)는 블록체인 기반의 금융 프로토콜로, 리플(Ripple)에서 분기해 나와 이제는 독립한 체인이다. 리플을 설립한 Jed McCaleb이 리플에서 나오면서, 설립한 또 다른 기업이라고 볼 수 있다. 2014년 런칭 당시에는 리플 코드를 그대로 가져다 쓰다가, 2015년 4월 독립된 코드베이스를 통해 리플로부터 온전히 분기해 나오게 된다.

리플과의 비교를 통한 이해
리플로부터 분기해 나온 기술이기 때문에, 리플과 비교검토한다.

로우레벨(Low Level)에서는,
리플은 확률적 투표이론(probabilistic voting)을 이용한 전용 투표시스템으로 합의구조를 설계한 반면, 스텔라는 PBFT의 탈중앙화된 버전(Stellar Consensus Protocol)을 사용한다. 리플은 합의구조에 선택된 일부만이 참여할 수 있다면, 스텔라는 내부화폐(XLM)를 지닌 모두가 합의구조에 참여할수 있다.

시스템 레벨(System Level)에서는,
리플과 스텔라 모두 자체 화폐를 사용하며, 총 1,000억 개를 발행하였다. 리플은, XRP를 발행하여 매수수료로 지급되는 XRP는 영원히 소멸시킴으로 디플레이션 화폐(Deflationary) 시스템을 구성하였으며, 스텔라는 반면, Lumen을 화폐(기존 명칭: Stellar)로 사용하며 수수료로 사용되는 화폐도 소각되지 않는다. 또한 내부 시스템에서 매년 총액의 1%가 추가발행되는 인플레이션형 화폐(Inflation-ary)이다.

이러한 화폐는 리플이나 스텔라에서 모두 동일한 역할을 수행한다. 네트워크에 ‘이체 요청 무한 생성(이체스팸, DoS attack)’을 보내지 못하도록 이체수수료로 사용되거나, ‘계좌 무한 생성(계좌스팸)’을 막기 위한 계좌 최소 보증금으로 사용된다. 현재 스텔라의 이체 수수료는 0.00001 lumens, 계좌보증금은 20 lumens로 설정되어 있다. 이 lumen을 스텔라 시스템에서는 XLM으로 줄여 부른다. 1XLM으로이체를 10만 번 할 수 있다.

원장운영레벨(Ledger Operation Level)에서는,
리플은 개발속도에 유리한 동적타입(Dynamic type)으로 구글 Protocol Buffer를 통해 설계된 반면, 스텔라는 정적타입(Static type)으로 API를 중시하며, XDR36을 통해 설계되었다.

운영주체(Operator) 부분에서는,
리플은 영리기업인 리플랩스가 운영하는 반면, 스텔라는 비영리기업인 스텔라 개발재단이 운영한다. 또 결제관련 대형 스타트업 Stripe38에서의 기술 · 자금 지원을 받으며 적극 협력하고있다.

대상고객(Target Customer) 부분에서는,
리플은 금융기관 전문 솔루션으로, 기업결제나 시스템 구축을 대상으로 한 수익모델을 유지하고 있다. 그 때문에 수많은 나라와 기관들의 법망 안에서 활동을 하기 위한 규제준수(Regulatory Compliance)부문에 초점을 맞추고 활동한다. 관련 전문가를 영입하고 외부 컨설팅을 받는가 하면 규제준수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외 협상 인력을 운영한다. 반면 스텔라는 개인이 주요 고객이기 때문에 규제 준수 이슈는크게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나 규제 준수 여부가 확실해진 뒤에야 개인 서비스도 제도권 안에서 안전하게 상용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스텔라는 리플의 제도권 진입을 지원해야하는 입장으로 보인다.

화폐 발행량 분배(Native Currency Distribution) 부분에서는,
리플과 스텔라 모두 자체 화폐를 1천억개씩 발행했지만 발행분을 분배하는 기조는 다르다. 리플은 총액의 20%를 창업자들 자신이 소유하고 25%는 운영기관인 리플랩스에게, 나머지 55%는 사용자, 비영리기관, 일반 영리업체, 시장조성자(Market Makers), 금융기관 등에 분배한다. 현재 창업자는 이미20%를 가져갔으며, 리플랩스가 나머지를 가지고 있고 55%을 시장참여자들에게 분배하는 중이다. 그러나 아직 분배가 절반도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창업자들과 리플랩스가 절대 다수의 내부화폐를 독점하고 있다.

스텔라의 경우, 5%를 운영기관인 스텔라 개발재단이 보유하고, 나머지는 시장에 분배된다. 50%를 개인에게, 25%를 비영리기관에, 19%를 비트코인 보유자에게 그리고 1%를 리플화폐인 XRP보유자에게분배한다. 스텔라 개발재단이 보유하던 5% 중 2%는 Stripe가 3백만 달러에 사들였다.

스텔라 프로토콜의 한계
스텔라 역시 리플처럼 내부 수수료 시스템이 존재한다. 시스템의 원동력인 자체 화폐를 은행이 아닌 대중이 소유하기 때문에 은행이 스텔라를 바로 도입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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