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전문 리서치 스타트업 ‘피넥터’ 팀이 브런치에 게재한 글을 편집한 뒤 모비인사이드에서 한 번 더 소개합니다.

재정거래

‘재정거래(Arbitrage Transaction)’란 동일한 상품이 서로 다른 시장에서 서로 다른 가격에 매매되고 있을 때, 상대적으로 저렴한 곳에서 이를 사고 비싼 곳에 판매하여 차익을 얻는 차익거래를 뜻한다. 더 정확한 용어로는 ‘환 재정거래(exchange arbitrage)’가 있다.

재정거래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1) 거래소내 재정거래
2) 거래소간 재정거래
a) 암호화폐를 이용한 재정거래
b) 법정화폐를 이용한 재정거래
b-1) 원화를 이용한 재정거래
b-2) 외화와 내화(KRW)를 이용한 재정거래

이 중 국내 프리미엄을 활용한 재정거래 방식인 “b-2) 외화와 내화(KRW)를 이용한 재정거래”를 검토한다.

 

외화와 내화를 이용한 재정거래

image: gettyimagesbank

비트코인의 경우, 한국 프리미엄이 최대 50-70%까지 만들어진 적이 있다. 이더리움은 물론이고 국내 거래소에 신규 상장되는 리플이나 라이트코인 등에도 30% 이상의 프리미엄이 붙곤 했다. 한국 프리미엄은 내수시장 성장속도와 내수시장에서 유통가능한 비트코인 수량에 따라 계속해서 상승 및 하강이 반복된다.

이러한 프리미엄을 시장가로 낮추기 위해서 필요한 재정거래(arbitrage trading) 절차는 이상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해외에서 외화로 비트코인 구입 -> 국내에서 원화에 판매 -> 판매 대금을 외화로 바꿔 비트코인 재구입 -> 국내에서 원화에 판매 -> (반복)

 

해결과제

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해결과제(Challenge)’들이 존재한다.

1) 자본을 지닌 해외 법인파트너
2) 국내거래소 유동성/입출금 한도
3) 합법적 해외송금과 납세를 위한 사업등록법인
4) 은행을 통해 합법적으로 원화를 지불하고 외화를 송금

 

1) 자본을 지닌 해외 법인파트너
해외 주요 재정거래 거래소들에 대량의 비트코인 거래가 가능한 현지법인을 가진 파트너가 필요하다. 이 현지법인들은 거래소에 계좌가 있고 현지 법정화폐 취급은행에 계좌를 가지고 있다.

2) 국내거래소 유동성/입출금 한도
국내거래소에서 높은 수준의 입출금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한도가 낮으면 그만큼 동일한 싸이클을 더 많이 더 오랜 기간에 걸쳐 반복해야하므로 기회비용과 리스크가 크게 증가한다. 거래소들의 경우, 법인계좌를 등록하면 한도를 대폭 상향시키거나 무제한으로 늘려주기도 한다.

3) 합법적 해외송금과 납세를 위한 사업등록법인

해외로 규모의 자금이 유통될 때는 반드시 사유가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자산이 해외로 나갈 때에는 ‘외국환거래법(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Act)’ 또는 ‘대외무역법(Foreign Trade Act)’ 둘 중 하나 또는 둘 모두를 통과해야 한다.

(경우1)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상 개인은 일년에 미화 5만불이 초과되는 금액을 사유없이 송금할 수 없다. 그 이상을 송금할 경우 사유가 필요한데, 허가되는 사유 중 일부는 해외부동산투자, 해외법인투자 등이다.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비트코인 재정거래는 부동산이나 법인투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합법적 접근이 어렵다.

재정거래를 위한 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비트코인을 수입하고 이 수입을 위한 대금으로 달러나 엔화 등을 송금하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 부분은 일반 시중은행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해 송금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 모든 외화 송금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은 외화가 없기 때문에 원화를 지불하고 ‘은행이 개인 대신’ FX시장에서 외화를 구매하여 직접 송금하는 방식(실제로는 송금 먼저하고 FX시장에서 후발적으로 구매)이다. 따라서 개인은 은행에 외화송금을 ‘요청’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최근 비트코인에 대한 이슈가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한국은행이나 금융위 등의 금융기관에서의 명시적 허가가 있을 때까지는 시중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이를 결정하지 않는 것으로 내부적 방침을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비트코인을 직접적 대상으로 한 재정거래는 은행에서 허가하지 않는다.

 

(경우2) 대외무역법 – 수입 물품 또는 수입 전자적무체물

비트코인을 일종의 무역신고물품(수출입대상품)으로 보고 접근하는 방식을 고려한다.

관세법 제14조에 의하면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며, 수입물품은 관세법 제50조 별표인 ‘관세율표’에 게기된 물품을 말하므로, 인터넷을 통하여 다운로드(전송)받는 소프트웨어는 무체물로서 과세대상인 수입물품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수입신고대상도 아니다.

* “평범한 USB의 신고가격이 수십억이라면” 부분을 납득시키는 방법 중 하나는 관세청장의 직인이다. 관세청장에게 재정거래 행위 및 방식에 대한 공익성을 충분히 설득하고 명분을 만든다면 ‘관세청장의 직인이 담긴 의견서/확인서’를 통해 비정상적으로 가격이 책정된 USB를 신고물품으로 승인하여 정상적으로 은행에 지급요청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USB로 들여오는 경우, 항공운송을 하더라도 며칠이 걸릴 수 있다. 그 기간동안 프리미엄이 사라지거나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

전자적무체물(소프트웨어)’의 경우 유체적 형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과세대상은 아니지만, 이를 전자적무체물 취급하여 수출입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수출입신고가 금액정산을 완료한 시점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비트코인을 들여오는 시점에서는 발생할 수 없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수출·수입실적의 인정시점이다.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수출의 인정시점은 수출대금의 입금일이고, 수입실적의 인정시점은 수입대금의 지급일이다.” – 한국무역협회

은행에서는 수출입신고가 있어야 외화대급 송금에 대한 근거가 생길텐데, 해당 비트코인에 대한 외화를 송금하지 않았으므로 수출입신고도 할 수 없다는 절차적 오류가 생긴다.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입 실적은 한국무역협회장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한 수출입확인서에 의해 외국환은행이 입금 및 지급을 확인한 금액

위의 고민들은 비트코인을 국내로 들여올 때 어떻게든 대금송금의 근거가 되는 서류를 꾸며서 정상적이고 지속적인 방법으로 재정거래를 ‘사업화’하기 위함이다. 현재로써 외국환거래법의 경우 시중은행이나 한국은행의 도움이 필요하고, 대외무역법의 경우 비트코인을 전자적 무체물로 보고 정식 수입신고를 하거나 물품의 형태로 관세청장의 확인서를 받는 것이 개인적으로 검증한 최후의 방법이다.

 

(경우3) 암호화폐를 ‘외화(Foreign Currency)’로 지정

미래에 비트코인 재정거래를 법률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비트코인을 외화 취급하여 정식으로 ‘외국환 재정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 경우 문제가 발생한다. 외국환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만이 수행할 수 있다. (우리나라 외국환거래제도 – 한국은행) 즉 현재의 암호화폐 거래소는 전부 영업권을 박탈당할수 있다.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금융기관에서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영업권을 가져간다면, 어파치 일반인들에게는 재정거래의 기회가 오지 않는다. 기관에서 직접 재정거래를 하기 때문이다.

(* 결국 필자의 생각은,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는 화폐와 투자재 등의 성격들이 공존하기 때문에 ‘새로운 분류를 신설’하여 건전하면서도 세계 경제 흐름에 뒤처지지 않는 방식의 최적화된 기준들을 도입해야한다는 것이다.)

 

4) 은행을 통해 합법적으로 원화를 지불하고 외화를 송금

결국엔, 어떻게든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충분히 합법적이고 설득력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은행이 외화를 송금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일회성 송금이 아니라, 지속적인 송금이 가능해야 사업성이 생길 것이다. 즉, 합법적인 사업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각 나라마다 방법은 조금씩 차이가 있다.

이렇게 총 4가지의 단계들이 만족돼야만, 재정거래를 의미있고 지속가능한 사업모델로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이 현재 해결해야할 과제들이다. 물론 향후 어떻게든 정식으로 암호화폐 재정거래를 할 수 있는 직접적인 방법이 나타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사실 일반인들에게까지 직접적인 기회는 오기 어려울 것이다.

 

그 외 국내외 사례

그 외에 다음과 같은 일회성/비합법적 방법 등을 사용하기도 한다.

1) 개인 재정거래

개인이 가진 연 한도액만큼 달러로 해외거래소에 송금하여 비트코인을 구매 후 들여오는 방법이다. 가장 직관적이고 간단하면서도 즉시 실행이 가능하다.

2) 법인투자

해외에 법인에 투자나 대금을 빌려주는 형태로 대금을 송금하여 외화를 보내는 방법이다.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우며, 결정적으로 법망을 피하기 위한 의도적인 방법이라는 부분에서 향후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종종 이용되고 있는 방식이다.

3) 여행경비 신고

일종의, 현지 OTC시장을 이용한 보따리상 방식 중 하나다. 외국환거래법상 여행객이 여행경비라며 사전신고하고 현장에서 검사를 한 경우, 이를 해외에 ‘현금’으로 들고나갈 수 있다. 들고나간 현금을 현지에서 외화로 환전한 후, 외화 현금으로 비트코인을 OTC시장에서 구매하는 방법이다. 현지 본인 계좌에 기록을 남기면 위험하므로 중개인이 필요하다. 원화를 현금화하고 비트코인을 구매해서 이를 팔아 다시 원화로 돌리는 과정에서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 위험이 있으므로, 1주일 이상의 꾸준한 프리미엄이 있는 경우에 현실적인 방법이다. 따라서 자주 사용하기 어려운 방법이다. (실제 적발된 예)

4) 여러명을 고용해서 일인당 연 5만달러 송금한도 사용

여러명을 고용해서 이들을 통해 각자 5만 달러씩, 대량의 외화를 송금하는 방식이다. 상대적으로 쉽고 존재하는 법망안에서 이루어지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비슷한 방식으로 예전에 스타렉스의 출고가가 국내와 러시아 등지에서 최대 1천만원 이상 차이가 났었다. 이 때 현대자동차 측에서는 국내에서 대량으로 차를 구매해 러시아로 민간이 수출하는 것을 막기위해 한명이 한대의 차만 구매할 수 있도록 제한을 걸었었다. 그러자 일종의 “신차수출알바”가 생겨났는데, 업자들 대신 차를 사고 업자들은 이를 해외에 판매하는 방식이었다.

5) 위 논의된 방법들 외에도 여러가지 방법들이 존재한다. 상상력이 뛰어난 플레이어들이 많이 존재한다.

 

글의 목적

국내 프리미엄이 현재는 많이 가라앉았으나, 여전히 국내에서만 아니라 해외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유동성이 아주 중요하다. 국경을 넘나드는 유동성이 많아져야만, 내국인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다. 많은 재정거래인(market maker)들이 필요하다. 높은 유동성을 통한 합리적인 가격이 보장돼야만, 시장이 외부로 나가지 않고 내부에서 확장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 개척되지 못한 법정화폐간 재정거래를 하기 위해 노력과 시간을 쏟아왔다. 또한 비트코인의 가격이 변동될때마다 가장 많이 받게되는 질문이기도 하다. 어떤 부분이 해결과제이고 어떤 시도들이 있으며 어떤 절차들이 고려돼야하는지 등에 대한 기존의 경험을 전달함으로 다른 이들의 여정에 쏟는 시간과 노력을 아껴주고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 가능한 방식중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방식은, “1) 개인 재정거래”이다. 재정거래로 사업체를 만드는 방법은 아니다. 프리미엄이 높게 붙을 때마다 개인들이 원화로 비트코인을 사오는 것이다. 적극적으로 해외 거래소에 계정을 개설하고 외화를 보내 구매함으로 비트코인도 저렴하게 구매하고, 이를 국내에 팔아 프리미엄 또한 삭제하여 합리적인 시장을 만드는 것에 기여할 수 있다.

**무엇보다 재정거래를 합법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에 언급된 모든 방법들은 순전히 연구조사의 목적으로 서술됐음.

 

내용의 출처

수개월 간, 변호사/세무사/관세사/무역중재인 그리고 국회의원/한국무역협회/세관/국내최대로펌/관세청/거래소/법률문서 등을 통해 검토하고 추론한 내용이다. 그러나 대량의 정보를 개인의 노력으로 논리적 짜집기를 한 것이므로 오류가 존재할 수 있다. 신빙성은 없으나, 규모있는 조사시간과 노력이 들어간 참조자료 수준으로 이해되면 적절할 것이다.

*글에 대한 오류, 새로운 경험, 새로운 시각, 아이디어 등이 공유되면 포스팅에 반영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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