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1일 중국 역사상 가장 엄격하다고 평가받는 광고법 개정안이 시행되었다. 이번 법안은 외형적으로는 바뀐 시대상을 반영해 새로운 조항을 다수 추가했다. 내용적으로는 기존의 광고법에 비해 각각의 항목이 보다 구체화, 세분화되었다. 또한 허위광고를 명확히 규정하고 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이번 법안이 제대로 시행될 경우 ‘소비자의 권익제고’라는 개정법안의 주요 취지가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총 75개의 조항, 1만여 개의 문자로 이루어진 이번 광고법은 1994년 처음 광고법이 공포된 이래 20년 만에 개정된 법안이다. 낡은 법안으로는 빠르게 변하는 현실의 문제와 모순을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하였고 곳곳에서 문제가 속출하였다. 늦었지만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 개정이 이루어진 것은 분명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법안을 살펴보면 중국정부가 절치부심한 흔적을 곳곳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광고주체를 명확히 하고 처벌 수위를 높인 점, 소비자 권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법안이 바뀐 점, 미성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신설 또는 강화된 점 등의 요소는 그 동안 누적 되어온 문제를 일소하겠다는 중국 당국의 의지가 반영 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이번 개정법이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걸림돌을 넘어야 한다.

첫째, 법안 적용대상자들이 얼마나 빨리 법안을 수용하고 적응할 수 있는지 여부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한다. 그런데 무려 20년 만에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20년이라는 세월에 걸쳐 누적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된 법인만큼 그 변화가 상당히 크고 처벌 강도가 상향되었다. 또한 소비자 보호에 법안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불편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실에 적용 시 이해관계자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중국 당국의 법안 집행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에 대한 여부다.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다’라는 말처럼 기존 법안을 훨씬 능가하는 완성도 높은 법안을 마련 했어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에 불과할 것이다. 일례로 최상급표현과 관련된 법의 경우, 기존법안에도 명시되어 있는 금지 행위였지만 사실상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았던 사항이다. 또한 아직까지 행정 인프라나 사회적 투명성이 낮은 사회인만큼 이 부분은 재차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법안이 정착 되고 제대로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중국 당국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소 잡는 칼로 닭을 잡을 것인지 아니면 본래 용도 또는 그 이상의 효용을 발휘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필자는 개정 광고법의 특징과 중국 모바일 시장에 대한 세부내용을 오는 11월 5일 오후 7시부터 서울 강남구 마루 180에서 열리는 무료 세미나와 이후 7주 간의 모비 IT 차이나 유료 과정에서 소개할 계획이다. 강의 신청은 onoffmix.com/event/56032에서 할 수 있다.

by 유재령 모비데이즈 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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