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T특허법률사무소 엄정한 변리사가 브런치에 게재한 글을 편집한 뒤 모비인사이드에서 한번 더 소개합니다.

 

#1 거대기업 Philips의료기기 특허소송 패소, 4700억원 손해배상

2014년 의료기기 특허소송이 이슈였다. 생체신호 측정 센서 관련 전문기업 Masimo는 산소포화도 측정 의료기기(pulse oximetry)에 관한 다수의 원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는 의사와 의공학자들로부터 발생된 아이디어였으며, Masimo는 이를 기초로 2009년 다국적 의료기기기업 Philips를 상대로 특허소송을 미국에서 제기했다. 소송에서 법원은 Philips가 특허침해를 했으며, Masimo에게 4천 7백억원이라는 거액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시장형성에 최소 12년 이상이 소요되는 ‘신약 특허’에 비해서, 의료기기 특허는 좋은 아이디어이기만 하면, 시장이 빠르게 성장한다. 따라서, 의사와 의공학자들은 자신의 아이디어에 초기 투자를 하는 마음가짐으로 특허를 준비해야 한다.

 

#2 특허출원의시기 – 아이디어가 공개될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사업화를 생각하고 있다면, 제품과 서비스가 공개되기 전에 출원을 진행해야한다. 세계 각국마다 특허법이 조금씩 다르지만 ‘공개된 아이디어, 기술’에 대해서는 특허를 허여하지 않는다’는 신규성 요건은 공통사항이다. 물론, 각국마다 위 등록 요건 예외를 인정하기는 하나, 의료기기/서비스가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 등에서는 예외가 거의 없다. 즉, 아이디어가 박람회, SNS, 논문 등에 공개되면, 세계 시장의 절반을 잃는다고 보면 된다. 특허 출원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공개에 유의해야한다.

#3 의사, 의공학자의 아이디어가 세상에 나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이디어가 제품으로 양산되기까지는 엄청난 일들을 거쳐야하지만, 항상 바쁜 의사, 의공학자들이 사업을 직접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일단 자신의

1) 아이디어를 동료들과 논의하여 구체화하고,
2) 실력 있는 변리사를 통해 ‘특허권’ 권리화한 후,
3) 이를 구현해 줄 수 있는 ‘작지만 실력 있는’ 기업을 변리사에게 소개받아서,
4) 라이센싱 계약, 또는 특허권 양도 후 지분취득 방식

으로 일을 풀어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의사, 의공학자가 모든 일을 하기는 어렵다.

 

#4 해외출원전략 – PCT 출원제도를 적극 이용하자!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인하여, 의료기기에 대한 수요는 국가마다 상당하다. 특히, 의료기기는 다른 분야에 비해 제품 단가가 비싸므로, 당신의 아이디어를 카피하려는 욕구를 가진 경쟁사가 나라별로 있을 수 있다. 사전에 국가에서의 시장 상황과 수요를 파악하고 1) 직접 물건을 팔 것인지 2)해당 국가에 기술 이전을 해주고, 기술료를 받는 방식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한다. 어느 방식이든, 잘 짜여진 특허포트폴리오는 필수이며, 각 국가별로 당신의 특허가 존재해야, 비즈니스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한다.

한편, 해외 특허는 절대 ‘수출 시기’에 닥쳐서 할 수는 없으며, 미리미리 준비해야한다. 제도적으로 ‘해외에 나의 특허를 진출 시킬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여유는 1년에 불과하고, 이를 연장시키는 방법은 PCT제도 뿐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PCT출원은 의료관련 해외 출원 전략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봐야 할 제도라 할 수 있다.

 

#5 의료기기규제와 특허와의 관계 – 규제를 신경쓰지 말 것!

의료기기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기에 당장은 우리나라가 규제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겠지만 특허의 관점에서는 이를 달리 볼 필요가 있다. 특허청에서는 타법의 규제에 의하여 특허성을 부정하지 않으며, 허가 규정에 대한 적합성 여부는 특허성의 판단과는 무관하다는 것이 판례다. 나아가, 규제에 의해 발명을 실시하지 못했다면 실시하지 못했던 기간만큼 특허권을 연장해주는 취지의 법률(특허법 제89조)까지 있다.

해당 아이디어가 부작용을 동반한다 하더라도, 그 부작용은 ‘개량 특허’를 추가 출원함으로써 극복하면 된다. 규제에 의해서 시장에 내놓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일단 특허 등록은 가능하다. 원격의료기술에서 이미 엄청나게 특허 등록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허는 미래를 대비하고 예측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규제 문제가 없어지거나 완화된 후에나 특허 출원을 한다면, 당신의 아이디어는 이미 원천성을 잃은 빛 바랜 아이디어가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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