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도사 최재현님이 브런치에 게재한 글을 편집한 뒤 모비인사이드에서 한 번 더 소개합니다.

해가 바뀔 때마다 연초가 되면 가장 많이 들어오는 문의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문의이다. R&D사업이라고 불리는 연구개발사업은 정부에서 출연한 재원으로 기업이 기술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인데 기업의 자원이 아닌 정부에서 지원하는 자금으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지원사업 중 가장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이다.

기업이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이다 보니 기업에서는 자금에 대한 부담을 줄이면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R&D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것인데 규모가 작은 소기업도 참여가 가능하다 보니 최근에는 창업기업이나 스타트업에서도 심심치 않게 R&D사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R&D 지원사업은 정부지원사업 중에서도 난이도가 상당한 편에 속하고 여타의 지원사업과는 성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기존의 지원사업에 수혜를 받은 이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R&D 지원사업에 참여할 때는 기업 자체적으로 만만치 않은 준비를 해야 한다.

별도의 상환 의무나 압박이 없다는 점에서 R&D 자금을 눈먼 돈으로 인식하는 기업들이 있다. 선정만 되면 대충 개발하여도 개발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에 R&D 지원사업을 쉽게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R&D사업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단순히 지원자금이 목적인 기업을 걸러내도록 다방면에 걸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각 단계별로 실제 수행내역과 이력을 검증할 수 있는 ‘평가’를 겹겹이 쌓아두고 있다.

R&D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접근하는 제삼자의 개입에 대해서도 최근에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R&D 지원사업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데서 오는 기업의 정보 부족과 제삼자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이런 논란이 빚어진 것이라고 본다. 실제 R&D 지원사업은 그 누구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평가위원도, 평가위원장도, 어떤 위원회의 어느 누구라 하더라도 선정과 탈락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없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제삼자가 눈먼 돈을 받게 해주겠다는 달콤한 유혹을 뿌리치면 된다. 또한 대충 기술을 개발하여 지원자금을 받아보겠다는 생각도 버리는 것이 좋다. 기업은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절차에 따라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으로 R&D 지원사업에 참여해야 하며 만약 참여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여러 방향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해당 제도의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이다.

R&D 지원사업은 그 누구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선정받도록 도와주겠다는 달콤한 유혹은 뿌리치면 된다. 

image: gettyimages

일반적인 기업이라면 R&D 지원사업에 참여를 고민할 때 가장 애로사항으로 여기는 것이 ‘사업계획서’이다. 다른 지원사업에서도 사업계획서가 애로사항인데 R&D 지원사업은 사업계획서를 ‘평가’받기 때문에 기업이 더욱 어렵다고 느낀다. 분량도 많고 중요성도 높다 보니 심혈을 기울여 작성해야만 한다는 인식이 사업계획서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기정원)에서는 이런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사업계획서 작성 샘플을 공지 및 배포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연수원을 통해서 R&D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한 실무교육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다방면에 걸쳐 사업계획서 작성의 어려움을 해소시키는 노력은 매우 좋은 것으로 보이는데, 실무교육이나 공지되어 있는 샘플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소소하면서도 중요한 팁은 사실 공개된 채널에서 공유되고 있지는 않다. 중소기업이 사업계획서를 어렵게 느끼는 것은 샘플이 없는 것과 작성에 대한 실무적 감각이 없는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R&D사업을 전반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중소기업의 현장에서는,

–  바쁜 중소기업, 창업기업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고
– 제삼자(중개인, 좀비 멘토 등)는 R&D 자금을 성공적으로 받아준다거나 확신에 찬 말을 내뱉고,
– 중소기업의 현실을 이용한 이들의 제안에 혹하고 넘어가다가 무리한 계약에 뒤늦게 피해를 보기도 하는데,

무리한 계약을 맺고 뒤늦게 피해를 인지하는 중소기업, 창업기업이 적지 않다. 그 어떤 평가위원도, 위원장도, 그 누구라 하더라도 R&D 지원사업 합격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만 인식하면 이런 무리한 계약의 희생양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무리한 계약이 아닌 중소기업이 겪는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밀착하여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들이 있는데 이런 제도들은 컨설팅의 형태로 서비스되고 있으며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고 전문자격사(경영지도사)를 통한 컨설팅으로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모든 것은 우리 기업의 실정에 맞게 수행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모든 기업은 R&D 지원사업에 참여할 때 지원제도를 이용하거나 국가에서 인정받은 자격사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

중소기업, 창업기업, 스타트업이 R&D 지원사업에 참여할 때 겪는 어려움의 주된 이유가 R&D 지원사업의 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기업에서는 다음의 특성을 이해하여 R&D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한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바란다.

1. R&D에 ‘가짜’란 없다.

– 실제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을 토대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발하지도 않을 기술을 마치 개발할 것처럼 작성을 하려다 보면 사업계획서 작성이 매우 어렵게 느껴진다. R&D는 실제 개발된 기술이 구현된 산출물이 ‘반드시’ 나와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개발자금’이 목적이어서 사업에 지원한다면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 추후 모든 개발자금을 환수당할 수 있다.

2. 기술개발계획에 대한 명확한 설계가 필요하다.

– R&D에 있어서 기술개발계획이란 기초공사와 같다. 기술개발계획에 따라서 연구가 수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을 잘 세우면 사업계획서 전반의 내용을 작성하기 수월해진다.

3. 담당자한테 미루지 말고, 대표자가 직접 신경 써야 한다.

– 대표자가 과제책임자인 경우가 있고, 대표자가 아닌 과제책임자가 별도로 있는 경우가 있는데 어느 경우라도 대표자가 R&D 과제는 직접 신경 써야 한다. 어렵다고 생각하여 위임하고 방치하는 경우 양질의 사업계획서가 나오지 않을 수 있으며, 제반서류가 미제출되거나 예기치 않은 실수가 발생할 수도 있다.

4. 특허, 실용신안에 대한 준비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

– 계획한 기간 내에 기술이 개발될 경우 R&D 지원사업은 특허출원을 전제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또한 개발된 기술은 기술보호를 위하여 기술임치도 염두에 두어야 하며, S/W의 경우 프로그램 등록, 저작권 등록도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처음 R&D를 수행하는 기업에서는 이를 간과하여 뒤늦게 대응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계획서 상에 계획으로 포함시켜서 기술개발을 수행해야 한다.

5.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는 필수이다.

– 기술개발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한 지표로 사업계획서 상 정량적인 목표를 몇 가지 제시하게 되는데 이 지표는 자체평가가 아닌 공인기관의 성적서를 필요로 한다. 공인기관이 없는 경우 공신력 있는 기관의 전문가가 자체평가에 참여하여 성능을 검증하는 것이 좋다.

※ 공인기관의 성능검증 여부는 평가위원이 가장 눈여겨보는 포인트이다.

6. 명확하고 달성 가능한 정량적 지표를 설정하라.

– 앞서 기술개발의 성공을 증빙하기 위한 정량적인 목표를 제시하라고 언급하였는데 이 정량적 지표는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의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지표에 해당된다. 전혀 관계없는 설문조사나 인터뷰 횟수 등과 같은 지표는 올바른 지표가 될 수 없으며, 설령 정량적인 지표를 잘 설계하였다고 하더라도 지표에 대해서는 전문가에게 검토를 받는 것이 좋다.

정량적 지표를 설정하게 되면 기술개발이 종료되는 결과보고 시에 정량적 지표대로 결과를 반드시 얻어야만 한다. 따라서 기술개발을 통해서 달성 가능한 지표를 제시해야 하며 R&D 지원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무리하게 지표를 설정하게 되면 기술개발 실패 시에 성실성 검증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