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사업을 시작한다면 회사의 체계를 어떠한 형식으로 구체화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될 텐데, 사업을 체계화하기 위한 첫걸음이 바로 법인설립(incorporation)이다. 스타트업의 공식적인 시작은 바로 이 법인설립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 있다.

 

법인 설립은 해당 사업체가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으며, 이사회와 임원들이 운영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법인 설립으로 구축한 기업 구조는 기업이 더 효율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성장하게 도와줄 수 있다.

 

그런데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어쨌든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절차이다. 특히 미국, 그것도 50개의 주(state)가 독립적인 법률과 회사법 체계를 가지고 있는 독특한 나라에 섣불리 법인설립 결정을 내리는 것이 쉬운 결정인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에서 사업을 할 계획이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법인설립 결정을 고려해야만 하는 8가지 이유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

 

 


 

 

1. 좋은 울타리는 좋은 창업자를 만든다.

 

기업이 어떻게 운영되고, 주주들의 역할과 의무가 무엇인지 분명히 인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데, 법인의 설립 절차는 진정한 동업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의 동기와 바람들이 무엇인지 밝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창업 초기에는 동업자와 훌륭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사람과 사업은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서 변할 수밖에 없기에, 내부적으로 확립된 체계를(예컨대, 창업자 주식 베스팅)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 외부 투자에 유리한 구조를 만들어준다.

 

법인의 체계화된 구조는 외부 투자를 유치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투자자들은 대부분 법인 구조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 아무리 훌륭한 사업체라 하더라도 법인이 아닌 형태의 사업체에는 투자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고, 법인은 주주들의 법적인 책임 제한(limited liability protection), 권리 이전의 용이함 등의 장점들로 인한 혜택들을 누릴 수 있다. 더불어, 많은 벤처 캐피탈(VC)과 투자 펀드들은 법인이 아닌 사업체에는 세금 요건들로 인하여 애초에 투자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업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초기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3. 법인의 울타리는 창업자 개인의 자산을 보호해준다.

 

법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주주들의 법적 책임 제한이라는 부분이다. 체계적으로 구축되고 유지된 구조일 경우, 법인이라는 울타리를 가진 사업체는 해당 사업체가 부담하는 채무, 법적 책임, 소송상의 책임 등으로부터 창업자 개인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줄 수 있다. 법적 책임 제한이 존재하는 한, 법인의 채권자는 법인의 자산으로부터만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으며, 법인의 채무를 만족하기에 충분한 법인이 가진 자산이 없더라도,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을 소유한 주주 개인으로부터 직접 청구할 수 없다.

 

 

4. 지분 인센티브 제도를 통하여 유능한 인재 유치가 용이해진다.

 

스톡옵션과 같은 지분 인센티브들이 직원들에게는 단순한 임금 인상보다 더 매력적인 보상 방법이 될 수 있다. 주식회사 형태에서만 가능한 스톡옵션 부여 및 이를 통한 장래의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식을 잘 아는 직원들이라면 지금 당장의 연봉인상보다는 지분 인센티브가 더 매력적일 수 있기 때문에 대기업의 높은 연봉을 포기하고서라도 스타트업에 조인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더불어, 주식회사는 다양한 class의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고 다양한 class의 주식은 수령자 입장에서는 더 유리한 행사가격 또는 판매가격이라는 메리트를 가질 수 있다.

 

 

5. 법인은 청산을 하기 전까지는 영원히 존재할 수 있다.

 

법인은 자발적 또는 강제적인 청산을 하기 전까지는 별도로 제한된 기간이나 수명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주가 사망하거나 회사의 소유권 또는 지분 구조의 변경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므로 법인의 소유권이 변화하더라도 회사는 계속 존속하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데, 오히려 법인을 설립한 창업자가 회사를 떠나더라도 더 훌륭하고 유능한 새로운 멤버들이 조인하면서 더 큰 성장과 발전을 할 수도 있으며 소유권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안정성 때문에 투자자나 거래의 상대방 입장에서도 선호하는 구조다.

 

 

 

 

6. 소유권(지분) 이전이 용이하다.

 

일반적으로 법인의 주주들은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도 소유권(지분)만을 양도할 수 있다. 주식회사는 일반적으로 지분을 다른 형태의 사업체들보다 훨씬 쉽게 양도할 수 있으며 이는 미래에 지분 양도를 원하거나 필요로 할 수 있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주식회사 형태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기도 하다. 지분 이전의 용이성은 기업의 구조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따른 관리 부담을 줄여줄 수도 있으며, 특히 복수의 소유자들이 있는 구조의 사업체에 가장 적합하다.

 

 

7. 회사경영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다.

 

특히 델라웨어주에 설립된 주식회사들은 검증되고 안정된 법률에 따라 운영되도록 요구되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소유되고 운영됨에 있어 어느 정도 투명하고 안정적임이 담보된다. 특히 델라웨어의 회사법 체계는 투자자, 주주, 이사나 임원, 그리고 종업원 모두에게 익숙한 편이기에 더 효율적으로 회사운영을 가능하게 한다.

 

 

8. 세금상 혜택을 많이 누릴 수 있다.

 

물론 아예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아무런 수익이 없다면 발생할 세금은 없겠지만 기왕 미국에서 사업을 하여 수익을 낸다면 가급적이면 세금 혜택이 많은 구조를 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법인이 수익을 즉시 분배하고자 하는 경우 S Corp 형태를 활용하여 C Corp이 가지는 이중과세의 단점을 회피할 수 있고, S Corp은 급여와 배당금 지급, 소득세와 고용세 등을 관리하는 효율적인 수단으로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비즈니스의 장기적인 가치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일반적으로는 C Corp 형태로 설립하는 것을 권장하는데, 이는 C Corp의 경우 Qualified Small Business Corporation의 자격 요건을 만족할 경우, 최소 5년 이상 보유한 해당 기업의 주식 양도 시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 금액의 상당한 부분을 감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

 

 

성기원 변호사님의 브런치에 게재한 글을 편집한 뒤 모비인사이드에서 한 번 더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