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은 2022년 결산완료 후 ‘외감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3년 새롭게 외부감사 대상 회사로 편입된 스타트업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우리회사가 아직 외감대상인지 여부를 잘 모르신다면 아래내용을 참고해주세요.

💡 아래 세가지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외감대상입니다.

1.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2.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500억원 이상
3. 다음 중 2개이상에 해당시

    •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120억 이상
    • 직전 사업연도 말 부채총액 70억원 이상
    •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
    • 종업원 100명 이상

 

2022년 결산된 재무제표가 위의 기준을 충족한다면, 2023년 4월 30일까지 외부감사인 선임을 완료해야 합니다. 감사인을 선임하게 되면 2023년 재무제표부터 외부감사를 받게되는데, 처음 회계감사를 받게 되면 그동안 알지 못했던 회계이슈들이 쏟아지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우리회사에 어떤 회계이슈가 발생할 수 있을지 파악하고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1️⃣ 매출인식 오류

 

총액/순액

플랫폼 스타트업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이슈입니다. 소비자 결제액을 매출로 인식하고, 벤더에게 정산해주는 금액은 지급수수료 등으로 별도 비용으로 인식하는 경우 즉, 아래 사례 (방법 1)에 따라 회계처리 하는 경우 이슈가 됩니다.

 

 

 

(방법 1)과 (방법 2) 모두 회사의 순이익에는 영향이 없지만, 매출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외형적 성장이 중요한 스타트업에게는 매출액을 총액으로 인식하고자 하는 유인이 많고, 보수적인 관점의 감사인은 매출액을 순액으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이슈가 발생합니다.

회계기준 에서는 기업이 거래의 당사자로서 재화나 용역의 제공에 대한 주된 책임을 부담하는지 등을 기준으로 매출을 총액으로 인식할지 순액으로 인식할지 판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회계기준을 참고하시어 미리 점검해보시길 바랍니다.

 

수익기간귀속(Cut-off)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회사들은 그동안 세금계산서 발행시점을 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해왔을 확률이 높습니다. 반면, 회계기준에서는 고객에게 인도된 시점을 기준으로 매출액을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회계감사 시 빈번하게 지적됩니다.

마찬가지로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서비스매출은 회계기준에 따라 기간경과에 비례하여 매출을 인식해야 하지만, 대금결제시점에 세금계산서 등 증빙발행 일자를 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단골 지적사항입니다.

 

 

 

 


 

2️⃣ 정부지원금 수익인식

 

수익?비용차감?자산차감?

스타트업들은 다양한 정부지원금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어떠한 명목으로 지원받는지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집니다. 회계감사를 받은적이 없다면 회계기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올바르게 회계처리 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급여나, 마케팅비 지원 등 비용지원의 형태로 정부보조금을 수령한다면 비용의 차감으로 회계처리해야 하며, 노트북, 기계장치 등 자산으로 인식되는 설비의 구입지원의 형태로 보조금을 수령한다면 자산차감으로 회계처리 해야합니다. 아울러, 영업활동과 관련없이 수령한 보조금이라면 영업외수익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 마치며

이번 포스팅은 수익에서 이슈가 되는 항목들을 위주로 다루었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비용, 자산, 부채에서 이슈가 되는 항목들을 추가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슈가될 사항들을 미리 체크하시어, “적정”한 2023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당 글은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스와 모비인사이드의 파트너십으로 제공되는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