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진출의 부푼 꿈을 안고 델라웨어에 법인부터 설립하였다가 막상 한국시장을 신경쓰느라 몇년 동안 미국법인을 설립했던 사실조차 잊고 지내다 휴면화된 법인을 다시 복원시킬 수 있는 방법을 묻는 고객분들이 종종 있다. 

 

보통 델라웨어 법인(corporation)을 유효하게 유지하려면 매년 3월 1일까지 annual report 제출과 franchise tax 납부를 해야 한다. 그러나 보통 위 annual report 제출과 tax 납부가 tax year 기준으로 2개년 이상 연체될 경우에는 델라웨어 주정부에서 해당 법인을 휴면법인으로 분류하고 더이상 good standing certificate을 발행해 주지 않는다. 

 

 

 

 

 

휴면법인 복원시키는 방법

델라웨어에서 휴면화된 법인을 복원시키려면 우선적으로 휴면시점까지의 모든 체납 세금 및 지연이자 등을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설립정관 복원증명서(Certificate for Revival of Charter)라는 문서를 작성하여 델라웨어에 제출해야 한다.

 

위 복원증명서 상에는 현재 유효한 법인의 송달대리인(Registered Agent) 주소와 이름이 기재되어야 하고, 최초 설립정관이 제출된 날짜와 휴면화된 날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해당 법인의 대표자가 서명을 해야 한다. 

 

주정부에 제출된 복원증명서가 승인될 경우 주정부 승인도장이 찍힌 증명서 사본을 우편으로 받아보게 된다. 

 

 


 

 

휴면법인 복원을 위한 비용

델라웨어 법인을 부활하기 위하여 제출해야 하는 위 복원증명서의 신청 수수료는 $189이다. (2024년 5월 기준) 일반 수속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승인까지 평균 5~6주 이상 걸리는 편이고, $100의 급행수수료를 내면 약 2~3영업일 안에 승인이 이루어지는 편이다. 

 

위 신청수수료 외에도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휴면화 당시까지 미납된 모든 프랜차이즈 세금과 지연이자를 납부하여야 하고 휴면화된 시점까지 제출했어야 하는 모든 tax year의 annual report 역시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으면 위 복원증명서는 승인되지 않는다. 

 

 


 

 

휴면법인 복원시 법인의 주소나 이사진/임원진 목록을 변경할 수 있을까?

장기간 휴면화 상태에 있었던 법인의 경우 보통 법인의 미국 내 주소가 변경되었거나 계약이 종료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그 사이에 이사진/임원진의 변동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복원증명서 상에는 보통 법인의 주소나 이사진/임원진 목록을 기재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복원증명서 상에 해당 변경사항을 기재할 필요는 없다. 복원 신청을 하기 전에 그동안 제출되지 않았던 법인의 annual report를 제출하면서 각 tax year에 맞게 주소의 변경사항이나 이사진/임원진 변경사항을 보고하는 것은 필요하다. 

 

 


 

 

휴면법인 복원시 법인의 송달대리인(Registered Agent)을 변경할 수 있을까?

장기간 휴면화 상태에 있었던 법인의 경우 보통 송달대리인 서비스 업체와의 계약도 갱신이 되지 않아 만료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반드시 시존 송달대리인 업체에 연락하여 계약을 갱신할 필요는 없고 복원증명서를 제출하면서 새로운 업체와 송달대리인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업체의 주소와 이름을 복원증명서에 기재하면 된다. 

 

 


 

 

휴면법인을 복원시키는 비용을 고려하면 차라리 새로운 법인을 만드는 것이 유리하지는 않을까?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이 몇 년간 밀린 미납세금을 고려하면 차라리 기존법인을 그대로 방치시키고 새로운 법인을 세우는 것이 금전적으로 유리하지 않냐는 부분이다. 

 

지금 당장은 휴면화된 법인을 그대로 방치하여 미납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이 나아보일 수 있지만 법인을 정식으로 해산하기 전에는 언젠가는 해결해야 할 세금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법인을 해산시키기 위해서는 어차피 미납된 세금을 납부해야만 해산승인이 가능하므로 굳이 세금을 다 내고 해산하였다가 새롭게 법인을 세우는 비용을 쓰기 보다는 기존의 법인을 복원시켜서 활용하는 것이 시간적, 비용적 측면에서 유리할 것이다. 

 

또한, 장기간 방치하여 미납세금이 계속 누적될 경우 주정부나 연방정부(IRS)에서 장기간 체납자를 상대로 세금징수를 위한 소송 등의 법적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리스크를 안고 정식해산을 하지 않은 상태로 델라웨어 법인을 방치하는 어리석은 결정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성기원 변호사님의 브런치에 게재한 글을 편집한 뒤 모비인사이드에서 한 번 더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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