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의 발달로 누구나 손쉽게 예술 작품이나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텍스트를 입력하면 그림을 그려주는 도구나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면, 전문 예술가가 아니어도 멋진 작품을 창작해 낼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창작의 문턱을 낮추고 새로운 창작 기회를 열어주지만, 동시에 저작권의 개념과 중요성에 대해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다.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의 창작자는 누구이며, 그 권리는 누구에게 귀속될까? 이는 콘텐츠 창작자들에게 매우 현실적인 고민이다.

최근 미국에서 AI 창작물에 대해 저작권과 관련된 매우 흥미로운 판결이 나왔다. Kent Keirsey가 생성형 AI 플랫폼을 활용해 만든 이미지 작품 “한 조각의 아메리칸 치즈”가 저작권 등록에 성공한 것이다. AI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등록에 고자세를 취하던 미국 저작권청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이다. AI 창작물에 저작권 등록에 대한 변천사를 살펴보며 미래 AI 저작권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저작권을 인정받지 못한 AI 창작물들

2022년 콜로라도 주립 박람회 미술대회의 디지털 아트 부문에서 AI로 만들어서 1위를 차지한 작품이 있다. 제이슨 앨런의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Théâtre D’opéra Spatial)이다. 이 작품은 공식적으로 미술대회에서 1위를 했지만, AI가 생성한 작품이라는 이유로 저작권 등록은 인정받지 못했다.
앨런은 이 그림을 자신의 이름으로 저작권 등록하려 했으나, 현행 법체계에서는 AI에 의해 생성된 작품은 작가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등록이 불허된 것이다. 다시 말해, 사람이 아닌 AI가 만들어낸 이미지이기 때문에 법이 보호하는 저작물로 인정받지 못한 것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미국의 그래픽 노블 ‘새벽의 자리야’ (원제: Zarya of the Dawn)도 저작권 이슈로 주목을 받았다. 이 작품은 크리스 카슈타노바(Kris Kashtanova)라는 작가가 스토리와 대본을 쓰고, 여기에 등장하는 삽화 이미지들을 AI 툴인 미드저니로 생성하여 완성한 그래픽 노블이다.
작품이 처음 나왔던 2022년에 카슈타노바는 이 작품을 미국 저작권청에 등록하면서 텍스트와 이미지 전체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이후 저작권청이 작가가 이미지 생성에 AI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재검토 끝에 저작권청은 ‘새벽의 자리야’에 대해 부분적인 저작권만 인정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구체적으로, 인간이 직접 창작한 대사와 이야기 구성, 그리고 여러 이미지를 배열한 편집 구성 등에만 저작권을 인정하고, 각 삽화 이미지 자체는 AI가 만든 것이므로 보호하지 않는다고 한 것이다. 결국 카슈타노바는 이 작품에서 글과 이야기 구성에 대해서만 저작권을 유지할 수 있었고, AI가 생성한 이미지 부분은 저작권을 얻지 못하는 선례가 되었다.
이 두 사례는 모두 현행법을 잘 준수했지만, AI가 만든 결과물에 대해 전통적인 저작권 개념을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AI 창작물이 훌륭한 성과를 내더라도, 그것이 온전히 인간의 창작물로 간주되지 않을 경우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점이 드러난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일까? 그 배경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저작자는 인간이어야 한다”는 저작권의 기본 원칙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 저작자 원칙과 원숭이 셀카 사건
저작권에 있어 인간 저작자의 원칙이 알려진 유명한 예로 들 수 있는 것이 일명 “원숭이 셀카” 소송 사건이다.

2011년 사진작가 데이비드 슬레이터가 인도네시아의 한 숲에 방문했을 때, 야생 원숭이 한 마리가 슬레이터의 카메라 셔터를 눌러 셀카를 찍은 일이 있었다. 이 원숭이 셀카 사진은 인터넷을 통해 널리 퍼지며 화제가 되었지만, 이 사진을 두고 저작권 소송이 벌어졌다. 사진작가 데이비드 슬레이터는 자기 카메라로 촬영된 이 사진의 저작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했고, 동물보호협회는 나루토라는 이 원숭이의 권리를 대변한다며 원숭이가 사진의 저작자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미국 법원은 이 사건에서 명확한 판단을 내렸다. “원숭이와 같은 비인간은 저작권법상의 저작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이 원숭이 셀카 사진에는 저작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나아가 미국 저작권청은 2014년 해당 사례를 계기로 공식 가이드라인에 “인간에 의해 창작된 작품만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동물이나 기계가 인간의 개입 없이 만들어낸 결과물은 저작권 등록을 거부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명시하였다.
법률상 저작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한다. 다시 말해 저작자는 자연인, 곧 인간이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 한국 저작권법뿐 아니라 많은 나라의 저작권 법제는 이러한 대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단순히 아이디어나 콘셉트를 제공했을 뿐 창작적 표현 형식에 기여하지 않은 자는 저작자가 될 수 없다는 규정도 이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결과물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인간이 아닌 존재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라면 법적으로는 창작물로 인정받을 수 없고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 앞서 살펴본 AI 그림과 AI 만화가 저작권 등록에서 어려움을 겪은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AI를 활용한 모든 창작물이 절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법과 제도는 현실의 변화에 맞춰 해석과 적용을 달리해가기도 한다. 실제로 최근 들어서는 인간이 상당한 창의적 개입을 한 AI 산출물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나마 저작권을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일기 시작했다. 흥미롭게도 이미 AI 창작물에 저작권을 인정한 사례들이 등장하고 있다.
저작권이 인정된 AI 창작물들: 중국과 한국
AI 산출물에 대해 대부분의 국가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지만, 세계 최초로 AI 창작물에 저작권을 인정한 사례는 중국에서 나왔다.

한 블로거가 생성형 AI 프로그램(스테이블 디퓨전)을 이용해 젊은 아시아 여성의 이미지를 만들어 SNS에 올렸는데, 다른 사람이 이를 무단 복제해 사용한 사건이 발생했다. 2023년, 이 사건을 다룬 베이징 인터넷 법원은 놀랍게도 AI로 생성된 이미지도 충분한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있다면 저작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이미지를 만든 A라는 사람이 프롬프트(제시어)를 선택하고 순서를 정해 입력하면서 원하는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매개변수를 다양하게 변경하는 등 상당한 지적 노력을 투입했음을 중요하게 보았다. 그 결과 탄생한 이미지에는 인간의 창의적 선택과 노력이 담겨 있으므로, 비록 AI 도구를 사용했더라도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독창적인 창작물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이 판결로 중국은 AI 창작 이미지에 저작권을 인정한 첫 국가가 되었다.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일지라도 그 이면에 인간의 주도적인 창작 과정이 있다면 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 셈이다.

중국에 이어 전 세계 두 번째로 AI 창작물에 저작권을 인정한 사례는 한국에서 등장했다. 2023년 12월에 제작된 단편 영화 ‘AI 수로부인’이 그 주인공이다.
이 영화는 나라지식정보 산하의 나라AI필름이라는 곳에서 제작한 작품으로, 시나리오부터 영상, 목소리, 음악까지 모든 요소를 AI를 활용해 만들어낸 완전한 AI 영화다. 예를 들면 GPT-4와 같은 대형 언어모델로 시나리오를 쓰고, 미드저니와 스테이블 디퓨전으로 장면 이미지를 생성하며, 영상 합성 AI 툴로 동영상을 만들고, AI 음성 합성으로 더빙까지 완료하는 식이다. 인간은 이러한 여러 AI가 만들어낸 산출물들을 편집하여 하나의 완성된 영상으로 구성하는 역할을 했다.
완성된 영화 AI 수로부인은 2024년 1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편집저작물’의 형태로 저작권 등록이 되었다. 이는 국내 최초이자 세계 두 번째로 AI 생성 콘텐츠에 저작권을 인정한 사례로 기록되었다.
다만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영화의 모든 부분에 저작권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개별적인 장면 이미지나 음성, 음악 등 AI가 만들어낸 각각의 산출물 자체가 저작물로 인정된 것은 아니고, 그것들을 창의적으로 선택·배열하여 하나의 작품으로 구성한 부분에 한해서만 저작물성이 인정되었다.
결국 AI 수로부인의 저작권자는 AI가 아닌 이 영화를 만들어 편집해 낸 인간(제작사)으로서, 법은 그 편집 및 구성에 담긴 인간의 창작적 기여만을 보호한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도 “AI 산출물이기만 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저작물이 될 수 없다는 편견을 깬 사례”라고 평하면서도, 어디까지나 사람이 한 부분에 대해서만 저작물성을 인정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 사례에서 흥미로운 점은, AI를 활용하더라도 최종 결과물에 인간의 창의적 노력이 결정적으로 들어갔다면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 실제로 AI 수로부인의 제작사 측은 단순히 AI가 뱉어낸 결과를 모은 것이 아니라, 이미지 보정이나 AI 모델 미세 조정, 자체 개발한 추가 알고리즘 활용 등 여러 인간의 개입과 수작업을 거쳤다고 한다. 이러한 인간의 역할이 컸기 때문에 편집저작물 형태로 저작권 등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는 AI와 인간이 협력하여 만든 창작물의 경우, 인간의 기여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기준점을 제시한 셈이다. 생성형 AI 시대의 저작권법이 완전히 흑백논리로 갈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창작적 개입 정도”에 따라 회색 지대의 해법을 찾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미국 ‘한 조각의 아메리칸 치즈’ 사건과 변화하는 시각
앞서 살펴본 중국과 한국의 사례가 AI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인정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면, 미국에서는 최근 매우 흥미로운 판결이 나와 큰 화제가 되었다. 바로 “한 조각의 아메리칸 치즈”라는 독특한 제목의 작품에 얽힌 사건이다.
이 작품은 Kent Keirsey라는 AI 전문기업 Invoke사의 대표가 자사가 개발한 생성형 AI 플랫폼을 활용해 만든 이미지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2024년 8월, Keirsey는 이 작품을 미국 저작권청에 등록 신청했지만, 초기 심사에서 거절당했다. 거절 사유는 예상대로 “해당 작품은 인간에 의해 창작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작품의 시각적 요소 대부분이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었으므로, 저작권법상 보호 요건인 인간의 창작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이었다. 이는 앞서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이 받은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런데 한 조각의 아메리칸 치즈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Keirsey는 단순히 포기하지 않고 재심사를 청구하면서, 자신이 이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행한 인간으로서의 창작적 개입 과정을 상세히 입증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AI가 처음 만들어낸 원본 이미지에 만족하지 않고, 직접 여러 이미지 조각을 선택하고 배치하여 하나의 통일된 그림으로 재구성했다고 밝혔다.
또한 AI 이미지를 일부 영역별로 “인페인팅” 기법을 사용해 수정·보완하였는데, 이는 사람이 원하는 부분을 지정해 AI로 하여금 해당 부분을 다시 그리게 하는 작업이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한마디로, AI가 준 재료들을 가지고 최종 완성본을 만들어낸 것은 본인의 창의적 편집과 선택의 결과물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미국 저작권청은 이러한 추가 자료와 설명을 검토한 끝에, 2025년 1월 마침내 한 조각의 아메리칸 치즈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승인했다. 그러나 이 역시 기존의 원칙을 완전히 번복한 것은 아니었다. 저작권청은 등록 증서에 “AI가 생성한 요소들을 배열·선택·조정한 인간의 창작적 구성 부분”만이 보호 대상임을 분명히 명시했다.
다시 말해, AI가 자동으로 만들어낸 이미지 자체는 여전히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하고, 다만 그것들을 조합하여 하나의 작품으로 만든 인간의 창작적 편집 저작물성만 인정한 것이다. 이와 동시에 미국 저작권청은 2025년 1월 “저작권과 인공지능”에 관한 공식 보고서를 내어, AI 시대의 저작권 적용 원칙을 새롭게 가이드하였다. 그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AI가 단순 도구로 활용되고, 최종 산출물에 대한 창작적 결정은 인간이 내린 경우에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다. – 반대로 콘텐츠의 실질적 표현이 전적으로 AI에 의해 생성된 경우에는 그것은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없다. – 창작 과정에서 인간과 AI의 기여가 혼재되는데, 이러한 “중간 영역”에 대해서는 사실 개별 사례의 구체적인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
실제로 한 조각의 아메리칸 치즈는 위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간과 AI의 공동 작업물”에 가까운 형태로 간주되어 부분적인 보호를 받게 된 셈이다. 이 사건은 AI 창작물에 대한 미국의 법적 시각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로 평가받는다.
2022년까지만 해도 혼자 힘으로 그림을 그린 AI의 작품은 등록이 철저히 거부되었지만, 2025년에는 “AI가 그렸지만, 사람이 다듬고 완성한 그림”은 일정 부분 보호받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이다. 물론 여기에도 명확한 한계선은 있다. 인간의 개입과 창작성이 어느 정도로 충분해야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은 여전히 모호하며, 해당 사례별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다만 분명한 것은, 저작권 제도도 AI 시대에 맞춰 변화하고 있으며 완고한 불인정에서 점차 조건부 인정으로 입장이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 조각의 아메리칸 치즈 사건은 법과 제도가 기술 발전에 대응해 어떻게 현실적인 균형점을 찾아가는지를 잘 보여준다.
AI 시대 저작권의 미래와 창작자의 대비
앞서 살펴본 사례들과 동향들을 종합해 보면, AI 시대의 저작권은 앞으로 몇 가지 방향으로 변화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인간의 충분한 기여가 담긴 AI 작품은 보호될 수 있다”는 원칙이 점차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이미 “AI를 활용해 만들어진 작품에도, 그 안에 인간의 창의성이 담겨 있다면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사례와 기준들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인간의 기여 수준을 평가하는 일은 결코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도 사안마다 사실관계에 따른 개별 판단이 불가피할 것이다.
둘째, AI가 생성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투명하게 밝히고 명시하는 절차가 중요해질 것이다. 이미 미국에서는 저작권 등록 시 AI 산출물 여부를 기재하고, AI가 생성한 부분은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디스클로저”(disclosure) 관행이 요구되고 있다. 이는 AI 작품에 대한 저작권 등록의 기본 전제가 “솔직한 공개”임을 뜻한다. 앞으로 창작자들은 자신의 작품에 AI가 어느 정도 쓰였는지를 분명히 밝히고, 순수 AI 생성 부분에 대해서는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형태로 등록을 진행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절차는 AI 활용에 따른 저작권 분쟁을 예방하고, 나아가 인간 창작자의 권리와 AI 기술 발전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장치로 볼 수 있다.

한편, 각국의 정부와 관련 기관들도 제도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2023년 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생성형 AI 저작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 국내 최초로 AI 창작물 저작권에 대한 공식 지침을 마련하였다. 이 안내서에는 AI 산출물의 저작권 등록 기준, AI 개발자 및 이용자의 책임, 그리고 저작권자 권리 보호 방안 등이 상세히 담겨 있다. 특히 강조된 것은 “인간의 창의적 개입 없이 AI가 독립적으로 만들어낸 결과물은 저작물이 아니다”라는 대원칙으로, 이는 다시 한 번 저작권법의 기본 원칙(창작물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의 표현)을 확인시켜준다.
또한 정부는 AI 학습용 데이터로 저작물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할 점들에 대해서도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공개된 저작물이라 할지라도 창작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AI 학습에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며, AI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하는 데이터의 출처와 저작권 상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원 저작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면서도 AI 기술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균형을 찾는 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아마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AI 기술 발전에 맞춰 이런 가이드라인을 적절히 업데이트해 갈 것이다.
그렇다면 AI 시대를 살아가는 창작자들은 무엇을 대비해야 할까? 창작자는 AI를 창작 도구의 하나로서 적극 활용하면서도, 인간 고유의 창의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 앞서 본 사례들처럼 AI가 해줄 수 없는 최종적인 판단이나 섬세한 편집 작업 등을 통해 결과물에 인간의 손길과 개성을 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해야만 나중에 법적으로도 “이 부분은 창작자의 독자적인 기여”라고 당당히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계속 변화하는 법과 정책 흐름을 주시해야 한다. 현재 논의 중인 AI 저작권 관련 법제들이 어떻게 구체화되는지, 국내외 판례는 어떠한 방향으로 축적되는지를 관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AI 기술로 인한 저작권 문제는 이제 막 사례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단계이며, 머지않아 합리적이고 실제적인 새로운 저작권 법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창작자들의 목소리도 중요할 것이므로, 관련 논의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개진하는 노력도 요구된다.
정리하면, AI 시대의 저작권은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다. 한편으로는 인간의 창작 영역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을 지켜나가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AI와 공존하며 창작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유연한 제도도 필요하다. 기술은 급격히 발전하지만, 법과 윤리는 그에 부응하는 해답을 찾아가는 중이다. 프로 창작자든 이제 시작하는 초급 창작자든, 이 변화의 흐름을 이해하며 창작을 해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AI는 도구이며 결국 창작의 중심에는 인간이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AI를 활용한 새로운 창작의 시대를 맞이하면서도 창작자의 권리와 가치를 지키기 위해 지혜롭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AI와 사람이 함께 만들어내는 창작물은 지금보다 훨씬 더 흔해질 것이며, 저작권의 개념도 그에 따라 더 발전된 형태로 재정립될 것이다. 그 미래의 창작 환경 속에서도 예술가와 창작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으며 마음껏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뒷받침이 계속해서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AI 시대의 저작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논의가 결국 창작자 모두를 위한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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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콘텐츠는 유훈식 님이 브런치에 게재한 글을 편집한 뒤 모비인사이드에서 한 번 더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