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앤리 법률사무소의 최철민 변호사입니다.

스타트업 미디어에서 알 수 있듯이 연말 연초에 스타트업 투자 소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VC들이 연말에는 휴식 기간처럼 업무를 정지하는 경우도 있지만, 연말에 남은 투자할 금액을 소진해야 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VC 투자의 형태를 살펴보면 전부 신주 발행을 하거나 경우에 따라 할인된 구주양수도를 섞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투자가 완료되면 주주명부가 변경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렴풋이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회사의 정관 어딘가에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연초 어떤 기간에는 주주명부의 기재 변경을 정지한다거나 정기주주총회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거나 이런 것이 있죠. 이러한 주주명부 폐쇄 기간에는 그럼 투자나 주식양수도는 할 수 없다는 뜻일까요?

 

 


 

 

# 명의개서의 효력

 

주주가 변경되거나 새로 신주주가 들어오게 되면 주주명부를 변경해야 하는데, 이를 “명의개서”라고 합니다. 

대부분 스타트업들은 비상장회사이므로 상장 주식처럼 HTS 같은 것으로 손쉽게 주식양수도를 하지 않고 개별적인 주식양수도 계약을 통해 진행합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작성하고 큰 금액을 지급한 양수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회사의 주주가 제대로 된 것이 맞나 걱정됩니다. 간혹 주식양수도 거래 후에 한참 동안 명의개서가 안되고 있는 상황도 있지요. 

그럼 주식을 양수하였지만 명의개서가 안된 실질 주주는 법적인 주주가 아닐까요? 아닙니다. 이런 양수인을 실질주주라고 하는데요, 회사가 해당 실질주주에게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를 실제 주주로 보기 때문에(주주명부의 추정력), 명의개서하지 않은 실질 주주가 의결권을 요청해도 회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주주명부의 면책적 효력). 반대로 실제주주가 아닌데도 주주명부에 있는 사람에게 배당하거나 의결권을 부여해도 회사는 면책되는 것이죠.

이렇듯이 명의개서하는 것이 100% 주주라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명의개서하지 않은 실질주주에게 주주권을 주지 않아도 회사는 상관없기 때문에 명의개서가 제대로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주식양수도 계약에서 양도인이 확정일자 있는 통지로 채무자인 회사에게 주식양도 통지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명의개서하지 않은 실질주주는 언제든 회사에게 명의개서를 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것이죠. 

 

 

최앤리/등기맨의 주주명부 예시

 

 


 

 

# 기준일과 주주명부 폐쇄기간

 

대부분 회사의 정관에는 “주주명부 폐쇄기간”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에는 주주명주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괜히 귀찮게 주주명부를 왜 폐쇄할까요?

상법에서 회사는 매년 1회 정기주주총회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 상법 제365조(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② 연 2회 이상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매기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③ 임시총회는 필요있는 경우에 수시 이를 소집한다.

 

회사는 해당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여 미리 소집통지도 보내야 합니다. 정기주총에서는 보통 재무제표 승인을 하거나 이익배당 결의를 합니다. 이중에서도 특히 이익배당이 중요합니다. 이익배당은 보통 전년도 결산기 기준 재무제표를 토대로 하므로 결산기에 주주명부에 있는 사람들로 정기주총 의결권자로 한정하는 것이지요.

정리하면, 기준일(영업년도 말일)이란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가 확정되는 날입니다.  

 

  • 제354조(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 ①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 ② 제1항의 기간은 3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③ 제1항의 날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날에 앞선 3월내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 
  • ④ 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기간 또는 날을 지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포스코ICT 홈페이지

 

 

이 때문에 실무상 기준일 이후 일정 기간 주주명부의 기재 변경을 정지하는 기간을 둡니다. 예전에는 1달이상 폐쇄 기간을 두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폐쇄기간 단축 분위기가 높아져 1주일 내외로 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단 하루만 주주명부 폐쇄기간으로도 둘 수 있습니다.

정관을 작성하시거나 검토하실 때 참고할 만한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조항을 예시하겠습니다.  

 

 

제00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①이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7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②이 회사는 영업년도 말일인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③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최앤리법률사무소/등기맨의 표준정관 예시)

 

 


 

 

# 주주명부 폐쇄기간에 주주가 변경될 경우에는?

 

글의 서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공교롭게도 회사의 주주명부 폐쇄기간에 신주발행을 통한 투자를 받거나, 주식양수도가 일어난 경우에는 신 주주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일단 폐쇄기간에 주주가 된 신주주들은 곧 개최될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주주가 된 사람들이 명의개서가 되는 시점은 폐쇄기간 직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무상 특이한 점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주주명부 폐쇄기간이 2022년 1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인 회사에 투자를 한 투자자는 1월 10일에 투자를 마치고 납입을 하였더라도 1월 11일부터 실질적으로 주주가 되지만,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되는 것은 2022년 2월 1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투자 후 변경된 주주명부는 곧 2022년 3월에 있을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용될 주주명부(2021년 12월 말일 기준)와는 다르게 되는 것이죠. 

 

 

최앤리법률사무소 님이 브런치에 게재한 글을 편집한 뒤 모비인사이드에서 한 번 더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