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T특허법률사무소 엄정한 변리사가 브런치에 게재한 글을 편집한 뒤 모비인사이드에서 한번 더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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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 특히나 ‘주식회사의 설립’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 주식회사는 ‘자본주의 제도의 꽃’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 경제활동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이고, 유한하지만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창업가에게 의미가 큰 의미를 가진다.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사업자’ 형태의 창업과 ‘주식회사’ 형태의 창업이 있는데, ‘개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이고, 무한책임을 진다. 개인이 곧 그 회사의 전부이고, 해당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에 사업자로 올라와있는 사람들만이 회사경영에 책임을 지게 되어있다. 개인사업자는 엄밀하게는 ‘법인’이라고 할 수 없다. 법인(法人)은 ‘사람人이 아닌데, 법으로 인정한 사람’을 말하며, 자연인(ex. 엄정한)과 법인(ex. 주식회사 패튼코)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설립자라고 하더라도, 법인에 대하여 일정한 한도 이상의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

참고로, 3개의 주식회사와 2개의 개인사업자를 설립해 본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었을때, 기술창업자의 경우에는 투자를 받기 전까지는 ‘개인사업자’로 유지하는 것이 좋을때가 많다는 생각이 든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고만 하면 사업개시가 가능하고 변경사항이 생겨도 신고만 하면되나, 법인의 경우 정관, 등기 등 설립시 여러가지 챙겨야 할 것들이 있어서, 혼자하기에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동업을 할 경우, 2) 투자를 받을 경우, 3) 세금처리의 경우를 위해서 법인(주식회사)을 설립해야하는 때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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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는 업무 특성상 개인사업자이다.

특히, 최근에는 온라인으로 법인설립하는 것이 매우 간편해져서, 40만원 정도만 있으면, 아래와 같이 주식회사를 ‘아주 쉽게‘ 설립할 수 있다.

※ 주의사항 ※

아래의 방법을 따라서 ‘주식회사’를 아주 저렴하고 간편하게 설립할 수는 있으나, 문서작업에 어지럼증을 느끼거나, 시간이 많지 않은 창업가에게는 ‘아는 법무사’를 소개해드릴테니, KAKAO ID: eomtank 친구추가해서 저한테 직접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아래 사항을 따라서 법인설립은 가능하나, 문서작업 못하는 분들에게는 7일 이상 소요될 수도 있는 작업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온라인 법인설립’ 사전 준비사항

1. 구성원 모두(대표이사, 감사, 이사 등 전원) G4B사이트(G4B.go.kr)에서 개인 명의 회원가입
2. 개인 공인 인증서 준비
3. 법인인감 도장 준비
4. 관할 시, 군, 구청 법인등록면허세과에서 법인등록면허세 감면 여부 확인하여 감면 대상일 경우 증빙서류 스캔파일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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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스캐너(법인인감 온라인 업로드시 사용)
6. 자본금 통장(자본금 납입관련 잔액증명에 사용될 대표 개인 명의의 통장)
7. 주식회사 설립의 경우 지분없는 감사 1인 선임이 필수(대표자와 지분없는 감사로 총 2인 법인 설립이 가능함)
8.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회원가입 및 사용자 등록

법인 설립하기 실전

1. 회원가입-회원가입은 G4B사이트에서 진행(www.G4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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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으로 이동하여 로그인(www.startbiz.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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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화면의 온라인법인설립 버튼에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메뉴가 나오는데 메인페이지로 이동을 클릭하여 아래의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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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설립시작을 클릭하여 설립 유형별 차이점을 읽어보고 해당되는 법인 유형을 시작하면 됩니다. 저는 주식회사 설립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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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구성원은 법인 설립시 고용관계에 있는 직원을 제외한 모든 구성원을 기재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대표이사, 이사, 감사, 지분없는 감사 등 총 4명일 경우 4명 모두 기재)

사업목적의 경우 법인설립과 동시에 진행되는 사업의 목적과 향후 진행 예정인 사업에 대해서 모두 기재하는게 좋습니다. 등기부에 적힌 사업목적이 아닌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추가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업종, 업태를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법인 등기부상의 사업목적 변경, 추가 절차를 진행하셔야 되는 번거로움이 발생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해야 됩니다.

사업목적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참고하여 추가하면 됩니다. 이 때, 중분류에 해당하는 분류명이나 색인어에 해당하는 소분류 항목으로 입력하셔야 되며 대분류 항목을 입력하면 안됩니다. 추후 정관변경, 등기변경의 번거로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모든 항목에 대해 입력을 완료했으면 아래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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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에 맞게 미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항목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4번은 해당되는 경우에만 진행하며, 6번과 15번은 이후 단계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1번→2번→3번→5번→6번→7번→8번→9번→10번 순서로 진행하게 되며 1번 정관 작성 단계로 들어가면 자동으로 내용이 기입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추가하거나 변경할 내용이 없으시면 아래 저장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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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은 이후 필요한 곳이 있으니, 몇 부 출력하여 보관하면 1단계는 완료됩니다.

 

2번 잔액(고)증명 신청서 단계

잔액증명 신청단계에서 주의할 점은 개인명의 통장이어야 하면서 신청하는 시점의 잔액이 주식발행 총 금액만큼 있어야 합니다.

5단계 법인등록면허세 신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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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미작성 버튼을 클릭하시면 위와 같은 법인등록면허세신고서가 팝업됩니다. 이 때, 과세 표준액은 물건지 소재지의 관할 구청에 따라 자동으로 산출됩니다. 감면대상여부만 확인하여 체크하시고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이후 6번 법인 설립 등기 신청서 클릭해서 팝업되는 내용들을 확인하고 저장을 누르면 됩니다.

7번 사업자등록 신청서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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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정보에는 법인설립 기초단계 사업목적에 입력된 항목 내에서 선택하여 입력하셔야 됩니다. 검색버튼으로 검색이 되지 않는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소분류를 참조하여 직접 추가하셔도 됩니다. 다만, 인허가 대상의 항목은 필히 확인하시어 진행하셔야 됩니다.

8단계 법인인감 신고 단계

법인인감 신고서 미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팝업창이 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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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인영 버튼을 클릭→스캔실행 하셔서 미리 준비한 법인도장은 스캔하면 됩니다.

9단계 주주명세서

아래와 같은 주주명세서 창에서 대주주와의 관계를 선택하고 주주정보저장을 눌러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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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4번, 15번을 제외한 모든 단계 작성단계가 완료가 되면 아래 법인설립 시작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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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본격적인 법인설립 진행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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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진행하는 단계와 해당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고, 회사명을 클릭하시면 해당 단계에 해당하는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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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잔액 증명서 신청에 대한 수수료 결제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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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를 마치면 아래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은행 영업시간 기준으로 20분 정도가 지나면 처리 시각이 증명서확인 버튼 아래에 표시됩니다.

초기 시작단계에서 입력하지 않았던 15번 단계의 이사/감사 보고서 작성을 위해 지분없는 감사에 해당하는 구성원이 로그인하여 전자서명을 해야 됩니다.

지분없는 감사의 감사보고서 작성 및 서명이 완료되면 다시 대표자 계정으로 위 화면의 회사명을 다시 클릭하여 아래의 화면대로 진행해 주면 됩니다. 만약 계좌에 잔고가 부족하였거나 오류가 발생하였다면 재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다시 발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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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등기신청 단계

잔액(고)증명 신청 절차가 완료되게 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다시 보여집니다. 이제 법인등록면허세 신고/납부를 위해 회사명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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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와 법인세 납부 금액은 기초단계 법인세 신고서 작성시 관할 구청에 의해 자동 산정되어진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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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진행 화면으로 다시 이동하게 되는데, 회사명을 클릭하셔서 진행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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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버튼을 클릭하면 결제창이 팝업되고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결제를 진행하면 됩니다. 결제가 완료되고 나면 납부완료 버튼을 클릭하여 법인등록면허세 단계를 종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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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진행단계 화면에서 법인설립등기에 대한 수수료를 납부하기 위해 회사명을 클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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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화면의 수수료결제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화면으로 이동하게 되고 로그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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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수수료 결제 완료버튼을 클릭하여 진행단계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다시 회사명을 클릭하여 법인설립등기 신청서 제출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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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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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팝업창이 뜨게 되는데 확인 버튼을 눌러서 법인설립등기 신청에 대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게 됩니다.

위의 모든 절차를 완료하게 되시면 진행단계 화면에서 법원 서류 검토중이라는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소에서 법인설립신청서의 모든 서류를 검토하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보통 3일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엄정한의 기술창업, 36계] 시리즈

– (7) 상대방이 기억하기 쉬운 ‘네이밍’의 다섯가지 원칙
(6) 의료 기술은 좋은데, 기기는 항상 수입하는 이상한 현상에 대한 단초 – 의료기기 특허전략
(5) 별 것 아닌게 아닌, 메일주소 만들기
– (4) 작은 기술을 큰 사업으로 키우는 사업계획서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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