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마케팅 컴퍼니 모비데이즈에서 중국 사업을 총괄하는 유재령 매니저가 지난 한 주간 중국에서 이슈가 됐던 기사를 정리, 소개합니다.

#중국 광전총국, 영향력 있는 게임에 대해 집중감독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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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중국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이하 광전총국)이 주요 모바일 게임기업을 소집하여 좌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광전총국은 2017년 사용자 규모 및 영업이익 규모와 시장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큰 게임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시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독 활동을 통해 게임 컨텐츠의 안전성과 미성년자의 심신 건강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전총국은 게임 컨텐츠의 품질 향상 및 안전성 제고, 시장 질서 유지와 소비자 권익 보호를 목표하에 지난 5월부터 시장에 출시된 모바일 게임에 대해 정리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현재 중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게임 가운데, 사용자 규모 순위 3,000위에 있는 게임은 광전총국의 비준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전총국은 감독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각종 불법 행위를 하는 게임을 시장에서 퇴출시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출판 전 심사 과정을 엄격히 관리하는 동시에 심사 과정 및 필요 서류와 관련한 절차를 보다 간소화 하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이미 운영중인 게임에 대해 사후 관리를 강화하여 심사 비준을 통과한 게임이 임의적으로 부적절한 컨텐츠를 추가하는 것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차이나 모바일 4G사용자 5.1억명 돌파, 1인 평균 데이터 사용량 1G 넘어서

차이나 모바일 이사장 샹빙(尚冰)이 전 세계 협력사가 참가한 컨퍼런스에서 2016년 11월까지의 사용자 관련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차이나 모바일 4G 사용자 수는 5.1억 명을 넘어섰고 기지국 수는 146만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중국내 4G사용자의 70%가 차이나 모바일 사용자이고 이는 전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4G 사용자 세 명 가운데 한 사람은 차이나 모바일의 고객이라고 볼 수 있는 수치입니다. 또한 차이나 모바일 4G사용자의 월 평균 데이터 소비량은 1G를 이미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덕화, 양조위 주연의 <무간도>, 모바일 게임으로 재탄생

지난 2002년 상영된 유덕화, 양조위 주연의 느와르 영화<무간도>가 FPS모바일 게임으로 재탄생합니다. 해당 게임의 개발사 측은 영화와 웹드라마 IP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여 <무간도>게임을 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게임 내 스토리는 웹드라마 내용을 각본으로 하여 제작되고 원작을 100% 재현하는데 힘을 쏟았습니다. 특히 게임 내 NPC는 영화, 웹 드라마 속 캐릭터 원형을 살려 디자인 하여 게임 유저의 몰입감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텐센트, 태국 포털사이트 Sanook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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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센트가 태국 포털 사이트 Sanook.com을 인수했다고 외신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텐센트는 인수 후 명칭을 “Tencent Thailand LTD”로 변경했습니다.

2000년 1월 설립된 Sanook은 포털 사이트 운영 외에도 인터넷 광고, 인스턴트 메시지, 모바일 부가 서비스, 전자 상거래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8월 텐센트가 Sanook의 지분 49.9%를 인수했고 이번에 100%의 지분 모두를 인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향후, 텐센트는 태국에서 Sanook Online과 iPick으로 대표되는 뉴스포털 업무, JOOX와 텐센트 게임 위주의 엔터테인먼트와 멀티미디어 업무, Top Space로 대표되는 광고 업무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수입은 브랜드 컨텐츠와 광고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향후 JOOX의 유료 컨텐츠 판매와 Top Space 및 위챗을 활용한 지원사업으로 수입 창출 능력을 강화한다는 복안입니다.

#중국 전자 상거래법 초안 심사,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

지난 2016년 12월 19일 제20차 전국인민대회 상무위원회의 제 25차 회의에서 전자상거래법 초안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해당 법안은 불공정 거래, 소비자 권익 보호, 상표권 보호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최고 50만 위안의 벌금에 처하거나 사업자 등록증을 말소 시킬 수 있는 등의 처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인터넷 예약 서비스 및 인터넷 플랫폼을 통한 개인간 거래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지침을 마련했다는 데에 그 의의를 둘 수 있습니다.

인터넷 차량 예약, 온라인 숙박 대여 및 여행 서비스를 전자 상거래 서비스 항목에 포함 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었지만, 이번 초안에 따르면 해당 서비스들은 모두 전자 상거래 서비스 항목에 포함됩니다. 초안에서 정의한 전자 상거래 서비스는 “인터넷 등의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상품교역 또는 서비스 교역을 진행하는 경영 활동”을 이릅니다. 도한 전자 상거래 서비스의 경영주체는 “전자 상거래 제 3자 플랫폼”과 ”전자 상거래 서비스 경영자”를 지칭합니다.

이 외에도 택배, 신용평가, 전자 지불등과 관련하여 초안에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었고 인터넷 게임, 온라인 교육 및 의료, 약품판매와 관련하여서는 초안과는 별도의 규정을 두어 해당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웨이상등 위챗을 통해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 “연속성”과 “반복성”에 초점을 두어 경영 활동의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연속성”과 “반복성”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없고 해당 판단은 사법기관 및 감독부문의 판단에 맡기는 것으로 넘겨 향후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인이 개설한 인터넷 페이지에 대해 공상 등기가 필요한가에 대한 문제와 관련하여 가내 수공업, 개인이 제공하는 노무 및 법률이 지정하는 범위 이외에는 공상 등기증이 반드시 필요함을 명확히 재확인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