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크립토노트입니다.

오랜만에 글을 쓰는 것 같네요. 기다려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페이코인(PCI)에 대해 아시나요?

페이코인은 국내의 결제회사(PG) 사인 ‘다날’에서 만든 결제용 암호화폐로, 편의점이나 카페 등에서 사용할 수 있게 발행된 결제용 암호화폐입니다.

 

 

페이코인 앱

 

 

다날은 많은 사람들이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휴대폰 결제를 하신다면 익숙하실 PG사로, 유명한 유튜버인 슈카는 자신의 주식 인생종목으로 다날을 뽑기도 했었죠.

 

 

다날을 소개하는 슈카 / 출처: 식빵월드

 

 

다날은 2019년 1월 국내 최초로 암호화폐를 결제에 이용할 수 있는 코인인 ‘페이코인’을 발행하게 됩니다.

페이코인은 총 19억 개의 발행량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는 다날의 자회사 ‘PayProtocol’에 의해서 조정이 됩니다. 코인을 이용해서 결제한다는 개념을 쉽게 이해 못 하실 수도 있는데요, 한번 아래 그림을 보실까요?

 

 

쟁글에서 제작한 페이코인 지급결제 사업구조 / 쟁글

 

다날 페이코인 결제 시스템 소개서

 

위 두 개의 이미지를 보시게 되면, 다날에서 페이코인을 통해 결제서비스를 진행하는 프로세스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페이코인 앱을 이용하여 일반적인 결제를 진행하듯이 QR 코드를 이용하여 결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페이 코인을 이용해서 말이죠. 바로 ‘선불식 충전시스템’입니다. 스타벅스 어플에서 돈을 충전하고, 그것을 이용하여 결제를 진행하는 것을 참고하면 좋겠네요.

예를 들어 아메리카노가 2500원이라면, 결제 시점의 페이코인을 2500원어치 만큼 소모하여 아메리카노를 구입하는 겁니다. 페이 프로토콜은 이때 다날의 다양한 가맹점에 페이코인을 사용하면 추가적인 할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사용자들이 적극적으로 페이 코인을 사용하도록 촉진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이 말이죠. / 다날

 

 

페이 코인은 세계 최초로 결제용으로 코인을 정착시켰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결제용으로 코인을 사용하게 하여, 블록체인 기술을 실생활과 경제 시스템 내에서 활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이에 힘입어서, 페이 코인의 가격은 엄청나게 상승했습니다. 페이코인은 이에 힘입어 320만 명 이상의 유저와 15만 개 이상의 가맹점을 확보했고, 자체 MAU 역시 70만 명 이상으로 높은 수준의 이용자 수를 보유하게 되었죠.

 

 

엄청난 상승을 경험했던 페이 코인 / COINGECKO

 

 

이런 영광도 잠시, 페이 코인에 대해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이 놀라운 결제용 코인이 DAXA(거래소 협의체)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되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잘 나가던 페이코인이 거래소의 규제를 맞게 되었을까요?

*DAXA = 한국의 5대 가상자산거래소인 고팍스,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으로 구성된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igital Asset eXchange Alliance)

 

 

특금법의 개정과 가상자산에 끼친 영향

 

21년 9월 25일 개정 발표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는 가상자산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해당 법률 개정으로 난립하던 많은 거래소들이 정리가 됐고, DAXA에 포함되지 못하는 영세 규모 거래소들은 이제 원화 결제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특징적인 점은, 바로 특금법이 ‘실명 계좌’를 요구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과거 이 법이 도입되기 전 암호화폐를 비롯한 가상자산은 ‘익명성’과 ‘탈중앙성’에 그 핵심이 있었는데요, 그 점이 오히려 발목을 잡아서 자금 세탁 등의 불법적인 문제들이 계속해서 제기되었죠. 마약 거래, 얼마 전 있었던 N번방 사태 등 각종 심각한 범죄들이 암호화폐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금융당국에서는 실명 계좌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특금법의 개정으로, 실명 계좌 인증이 필수적이게 되었습니다.

 

 

이 법에 해당되는 주체는 바로 ‘가상자산 지갑•보관업자’입니다. 페이 프로토콜 또한 그 사업 성격상 지갑/보관업자로 등록이 되어있는데요, 그 말인즉슨 페이코인이 실명 계좌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죠.

결국 22년 4월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페이코인의 운영 주체 페이 프로토콜에 실명 계좌 확보를 권고하며, 얼마 간의 유예기간을 주었습니다. 아래는 그 유예기간에 따른 타임라인입니다. 

 

 

페이코인 상장폐지 타임테이블(크립토노트)

 

 

상장폐지를 받아들이지 못한 페이코인은 4월 11일 상장폐지 중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14일 페이코인의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자연스럽게, DAXA는 상장 폐지를 유지했고, 페이코인은 더 이상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게 불가능하게 되었죠.

 

 

 

 

 

불분명한 유통량

 

불분명한 유통량 또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위믹스 역시 같은 맥락에서 상장폐지가 결정되었던 전적이 있죠?

페이코인에 대해 유통량을 속이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 역시 제기되었습니다. 유통량을 속이는 것은 주식에 있어서는 정말 치명적인 사안인데요. 페이 프로토콜은 이에 대해 공식 블로그를 이용하여 해명을 했죠.

최초의 문제가 된 사항은 바로 공시된 다음 유통량 중, 저 3자 보유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총 발행량: 19억 개

시장 유통량: 2억 6000만 개

제삼자 보유: 6억 900만 개

 

이 점에 대해서 페이 프로토콜은 3월 2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에코시스템 인센티브: 4.61억 개

팀 인센티브: 0.95억 개

어드바이저: 1.97억

 

 

페이 프로토콜

 

 

해명을 통해서 일정 부분 소명이 되기는 했지만, 페이 코인에 대한 신뢰도가 완전히 회복되었다고는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사실 DAXA의 상장 폐지 결정이 특금법 개정에 따른 신설된 규제에 따른 것이라고는 해도, 페이코인의 추가적인 유예기간 요청에도 상장폐지를 강행한 뒷배경에는 의문이 들고는 합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많은 분들이 동의하시겠지만) DAXA에서 금융당국의 눈치를 봤다는 생각이 들고는 하는데요, 그렇기에 양쪽 모두의 결정이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

전통적으로 금융당국에서는 화폐의 대체 기능을 갖는 암호화폐에 대해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암호화폐가 실물경제와 연결되는 것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실질적으로, 경제와 금융에 관련된 문제에서 민간 주체에게 통제권을 맡겨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금융당국에서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만약 결제 코인 회사가 우후죽순 탄생하여 시장경제를 어지럽히게 된다면, 어떤 혼란이 경제에 찾아올지도 모르는 일이고요.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접근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오늘은 페이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페이코인의 움직임은 정말, 페이코인이라는 코인의 흥망성쇠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지금은 상장폐지를 당하여 해외 거래소로 그 무대를 욺기게 되었습니다.

결제형 코인이라는 것이, 현시점에서 존재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화폐에 대한 통제권을 갖은 정부에서 그것을 쉽사리 놓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것이 사실 미국과 중국과 같은 패권국이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를 진행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핀테크와 금융 관련한 문제에서도 이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문제인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들고는 합니다. 어쩌면, 극적으로 개선된 형태의 코인이 등장한다면 모를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는 하네요. 물론, 그때까지 제도적인 보완과 믿을만한 신뢰가 쌓이지 않으면, 결제형 코인에 대한 의논하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크립토노트 님이 브런치에 게재한 글을 편집한 뒤 모비인사이드에서 한 번 더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