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머스 업계에 종사자라면, 누구나 다크패턴이라는 단어들 들어봤을껍니다. 

 

최근 공정위에서 이러한 다크패턴에 대한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발표한 ‘온라인 다크 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내 온라인 쇼핑몰(38개)의 웹사이트 및  모바일앱 각각(76개)에 대한 다크패턴 사용실태를 조사했고, 그 결과 확인된  다크패턴의 수*는 총 429개로 평균 5.6개의 다크패턴 유형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사대상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다크패턴 유형은 “지금까지 000개 구매”와 같은 ‘다른 소비자의 활동 알림’(93.4%)‘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 으로 ‘감정적 언어사용’(86.8%), ‘시간제한 알림’(75.0%)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단어의 사전적 정의와 배경을 설명해보자면, 

다크 패턴(Dark Patterns)은 온라인 상에서 이용자를 속이기 위해 교묘하게 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가리키는 용어로, 2010년 영국의 UX(User Experience) 디자이너 해리 브링널(Harry Brignull)이 만들었습니다. 

 

 

다크 패턴은 사용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제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가입하게 되는 것과 같이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일을 하도록 유도하는 웹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 상의 속임수를 의미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다크 패턴을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의 착각, 실수, 비합리적인 지출 등을 유도하는 상술’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미국 ‘캘리포니아 소비자 개인정보보호법(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 CCPA)’이 사생활 보호 동의와 관련된 다크패턴을 정의하고 금지하는 법안으로 2020년 1월 시행되었으며, 유럽연합은 최근 이러한 다크패턴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디지털 서비스법(DSA)을 도입했습니다. 

 

 

다크패턴이란 소비자가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도록 유도하는 교묘한 마케팅 전략을 말합니다. 이러한 전략은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으며, 법적 문제가 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다크패턴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1. 강제구매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강제로 추가 옵션을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추가 상품을 함께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위장광고

광고를 위장하여 소비자를 속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 사이트에서 광고를 클릭하면 실제로는 다른 사이트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낚시성 제목

낚시성 제목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속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 뉴스 기사 제목이 자극적이지만 실제로 내용은 별거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다크패턴은 소비자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기업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내 온라인 다크패턴 유형 분류 (4개 범주, 19개 세부유형)

 

마케터나 커머스에 종사하는 분들은 앞으로 따라서 다크패턴을 지양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투명한 전략을 추구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네요. 아직 현행법으로 규율이 어려운 다크패턴 유형에 대해서는 현행법 강제력등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것은 아니기에, 개정전까지 다크패턴에 관한 내부 정책과 유의사항들을 미리 대비하는게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장창명님이 브런치에 게재한 글을 편집한 뒤 모비인사이드에서 한 번 더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