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시작하셨나요? 그렇다면 세금을 내셔야죠?

 

 

이 세상에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두 가지는 죽음과 세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금 때문에 사업 못 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세금 아끼려고 불법을 저지르다 감옥에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모든 분들에게 세금의 신고와 납부는 가장 어렵고 곤란한 이슈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오늘은 CEO분들을 위해 세무 관련 몇 가지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 스타트업도 세금 내나요? 언제부터?

 

2018년 매출액 4조원이 넘는 쿠팡이 내야 하는 법인세는 얼마일까요? 

 

0원입니다. 

법인세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기 때문에 매출이 아무리 많아도 이익이 나지 않으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스타트업은 사업 초반에는 이익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출은 발생하지만 쓰는 비용이 더 크니 손실이 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야 할 세금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회계적으로 손실이어도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간단히 말하면, 세법상 계산되는 손익과 회계기준 간에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 LG전자가 의류건조기 불량으로 인정된 145만 대를 무상 수리하기로 공표했습니다. 만일 한 대당 수리비가 2만 원 정도 든다고 가정하면, 약 300억 원이 들어가는 큰일입니다. 이런 사건은 회계에서는 즉시 비용 처리되지만, 세무적으로는 그 돈을 실제로 다 쓰기까지는 비용 처리되지 않습니다. 즉, 올해의 회계상 순이익보다 세무상 순이익이 훨씬 커지는 효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렇게 회계와 세무 간 차이 나는 항목이 많아지면, 회계상 손실이어도 세무상 이익으로 인정되어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내야 할 세금은 없어도 세무 신고는 제대로 해야 합니다. 일부 CEO분들은 한동안 납부할 세금이 없다고 하여 세무문제에 별다른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만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세무 신고는 제대로 해야 합니다. 

 

1. 결손금이 쌓여서 미래의 세금을 줄여줍니다. 

 

지금의 손실은 쌓여서 회사의 자산이 됩니다.  

단번에 이해는 안 될 수 있겠지만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1억씩의 (세무상) 순손실을 기록했고, 2021년에는 흑자 전환하여 2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면 2021년에 내야 할 세금이 얼마일까요?

 

정답은 0원입니다.  

2022년에 이익이 분명히 발생했지만, 국세청은 기존의 손실을 나 몰라라 하지 않습니다.  ‘그때 손실 본 것이 안타까우니 지금 세금에서 빼줄게~’라는 것이 세금의 기본입니다. 즉 2019년과 2020년에 손실금액을 정확하게 신고를 해두어야 2021년의 소득에서 차감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만일 사업 초반이고, 바빠서 증빙 챙기기에 소홀해서… 2019년 손실금액을 과소하게 신고했다면?

그만큼 2021년에 세금을 더 납부하게 됩니다. 

간혹 비즈니스 모델이 좋아서 본격적으로 이익이 생기기 전에 M&A로 EXIT 하는 스타트업도 있습니다. 손실은 쌓여서 회사의 자산이 된다고 했지요? 그렇게 쌓인 결손금은 M&A를 위한 가치 평가(Valuation)에 포함될 것입니다. 더 큰 금액으로 EXIT 할 수도 있겠지요.

 

2. 신고 제대로 안 하면 각종 비용을 인정받지 못하고, 가산세를 납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세무 신고를 위해서는 적격증빙이 필요합니다.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 기본인데요, 일부 비적격 증빙(영수증 등)도 신고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증빙서류들은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만일 제대로 비용 신고를 안 하거나, 고의로 누락한 사실이 나중에 적발되면 큰 규모의 (벌과금 성격의) 가산세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기장 및 세금신고는 세무사가 다 해주는 것 아닌가요? 

 

많은 CEO분들은 회계사 또는 세무사에게 기장대행을 맡기면 기장부터 절세까지 모두 해결해준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세무와 관련하여 꼭 필요한 지식은 경영진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세무사는 사업자가 건네준 자료를 바탕으로 합법적으로 절세를 할 수 있게 끔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필요한 자료를 건네받지 않고도 마술을 부려 세금을 낮출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혹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사기꾼입니다. 

예를 들면, CEO가 사업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할 때 장비 값에 붙는 부가세를 절약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없이) 현금으로 구매했다고 합시다.

만일 장비 금액이 1억 원이라고 가정하면, 부가세 약 1천만 원을 아낀 셈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부가가치 세법상 매입세액 및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를 인정받지 못하게 되며, 결론적으로 미래의 세금 손실은 1천만원보다 크게 나타납니다. 

또한 해당사항이 적발되면 이런저런 가산세가 붙어 1천만 원보다 크게 가산세를 납부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매출 신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의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현금 매출분에 대해 매출을 과소 신고한다면 향후 적발될 경우 더 큰 금액의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도 있습니다. 

 

 

# 그럼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데요? 

 

세금을 정의하고 있는 세법의 종류는 (손가락으로는 다 세지 못할 만큼) 많습니다.  그러나 비 전문가가 그것들을 다 아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시작한다면 아래의 내용은 미리 학습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주요 세법(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기본개념

 

회사의 이름으로 납부해야 되는 세금 중에 대표적인 것은 법인세와 부가세가 있습니다. 

법인세의 경우 회계상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하여 일부 항목을 가감하여 납부세액을 산출하는 방식이며, 부가세는  판매하거나 구입한 세금계산서 등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합니다. 

각 법이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 및 회계기준과의 차이 등에 대해 대략적인 개념의 학습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본 틀이 있어야 이후의 업무에서 직원들이나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말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2. 세법상 비용 항목 및 적격증빙의 개념 

 

절세라는 것은 회사가 사업을 위해 사용한 금액을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렇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빙’과 ‘업무관련성’이 필요합니다. 

즉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등) 뿐만 아니라 E-Mail, 내부기안서 등 모든 문서가 이러한 사항을 증명하는데 필요할 수 있으니, 어떤 비용 항목을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주요 가산세 항목

 

모든 법이 그렇지만, 세법은 특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잘 지켜야 합니다. 

특히 법인세와 부가세 신고 기간을 잘 지켜야 하며, 신고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증빙을 갖추지 않으면 상당한 가산세 및 처벌규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세와 부가세법의 가산세 항목만 합쳐도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있으니 이 부분은 반드시 숙지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과 세금은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이며, 회사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스타트업 CEO 역시 세무 전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항상 적법한 세무 신고가 될 수 있도록 인적, 물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해당 글은 파인드어스 이재용 교육본부장과 모비인사이드의 파트너쉽으로 제공되는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