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형자산, 사업보호, 법률 리스크 해소 “

 

 

안녕하세요. 손인호 변리사입니다.

기업 연구 성과의 집약체는 바로 지식재산(IP)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허권은 무형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산이자, 동시에 시장의 지위를 공고히 할 수 있는 비장의 카드입니다.

삼성전자의 2020년 사업보고서에는 “특허” 단어가 49번 등장할 정도로 특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자리 잡은 삼성전자에서 왜 이토록 특허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활용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사업보고서를 통해 확인해보겠습니다.

 

 

 

 

 

 

 


 

 

■ 무형자산으로 인정받는특허권

 

 

‘특허권’ 등의 산업재산권은 자산의 일종으로서 재무제표상 기업의 무형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권은 미래에 발생할 현금 흐름을 현가화하여 가치를 평가할 수 있고, 특허권 획득에 지출된 비용을 산정하여 원가 가치를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 특허를 사용하여 얻게 되는 예상 수익을 내 특허권의 가치로 인정하거나, R&D 과정이나 특허권 획득에 지출된 원가를 특허권의 가치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특허권의 가치를 산정하는 여러 방법 중 재무제표상에서 산업재산권의 장부금액은 상표권이나 특허권 등의 산업재산권을 획득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출원, 등록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2020년 산업재산권 계정의 기말 장부금액은 약 4조 원으로 기업가치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허권 획득 비용이 아닌 개별 IP의 가치를 개별적으로 평가한다면, 삼성전자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의 실제 가치는 장부상 금액을 훨씬 상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사를 인수하거나 매각할 때 IP의 실제 가치를 전문 기관을 통해 다시 평가하는 이유도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자산의 가치를 일괄적으로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허권은 회사 가치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중요한 재화인 만큼, R&D의 결과물을 적극적으로 자산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 DART 전자공시, 삼성전자 2020년 사업보고서

 

 

 

■  사업을 보호하기 위한특허권

 

하나의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적게는 수십 건, 많게는 수백 건까지 특허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삼성전자도 2020년 한 해에만 국내 특허 6648건, 미국 특허 8520건을 획득할 정도로 특허권 획득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있습니다.

특허권자는 획득한 특허권을 통해 침해금지청구(특허법 제126조), 권리범위확인심판(특허법 제135조)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경쟁자의 제품 생산과 판매를 금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쟁사의 제품 판매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특허법 제128조) 등을 통해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허권은 경쟁사를 제압하는 무기이며, 자신의 사업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제품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한 특허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방어형 특허권은 후발주자가 회피 설계하거나 변형할 수 있는 부분까지 선제적으로 특허권을 획득한 것으로,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막는 장벽의 역할도 수행합니다.

경쟁이 치열한 분야에서는 조그마한 틈을 보이더라도 경쟁사들이 무섭게 추격하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내 제품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 장치들을 구비해두어야 합니다.

생각할 수 있는 것을 모두 특허화하라“는 스티브 잡스의 특명은 경쟁사와의 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자사의 특허권을 사업 보호와 경쟁사의 견제를 위해서 다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사업보고서에서 명시할 만큼 IP 전략에서 특허권 활용 방안은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출처 : DART 전자공시, 삼성전자 2020년 사업보고서

 

 

 

■ 법률 리스크 관리와 수익모델의특허권

 

하나의 스마트폰에 수백 개의 부품과 기술이 들어있는 만큼 밸류체인별로 수많은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특허들이 상당합니다.

내가 특허권을 가진 만큼 경쟁사들도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법률 분쟁의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특허 분쟁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상호 간의 특허를 사용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크로스-라이선스(Cross-License)라고 불리는 상호 특허 사용 계약입니다.

상대방이 내가 가지고 있는 특허가 필요한 경우, 나도 상대방의 특허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계약함으로써 특허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과 내가 교환할 기술이나 특허권이 없는 경우에는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상대방의 기술/특허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상대방이 내 기술과 특허를 사용하는 경우 상대방의 제품 매출액에 비례하여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출처 : DART 전자공시, 삼성전자 2020년 사업보고서

 

 

 


 

 

이처럼 기업의 R&D 성과를 잘 정리해 특허권을 획득하면 기업 가치를 향상하고, 제품과 서비스를 보호하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 최대 IP 팀을 구축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지식재산권을 잘 활용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사업보고서를 통해 특허권 활용법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손인호 님이 브런치에 게재한 글을 편집한 뒤 모비인사이드에서 한 번 더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