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인호 변리사입니다.

최근 태양광∙반도체 설비를 제조하는 한 중소기업이 대기업 한화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 2배를 최초로 적용받고, 10억의 손해배상액을 인정받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이 남아있지만, 지식재산(IP) 보호를 강화하는 법원의 입장이 더욱 엄격해지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1970년대에 특허권을 고의로 침해한 경우에는 실제 손해를 넘어서는 금액을 징벌적으로 배상하는 제도를 도입할 정도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최근 수년간 한국, 중국 등의 주요국들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있어 지식재산(IP) 활용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우리에게 조금은 생소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그동안의 국내의 민사 손해배상 제도는 실제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실손해배상 원칙에 따르면 100만 원의 손해에는 최대 100만 원까지, 1억 원의 손해에는 최대 1억 원까지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과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실제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도 어렵고, 법원에서 인정받는 배상금의 규모는 손해배상 청구 금액보다 훨씬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2019년 특허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특허침해소송에서 손해배상액 중간값은 6천만 원 수준으로, 미국의 손해배상액 중간값의 65억 원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배상금을 인정받았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단 상대방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설령 권리를 침해하더라도 나중에 인정받는 배상금만큼 보상하면 된다는 인식이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지식재산(IP)은 눈으로 직접적으로 확인하기도 어렵고, 상대방이 내 권리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도 어려워 상대방의 지식재산권 침해 사실을 발견하고도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실손해배상 제도로 충분하게 배상금을 받지 못하고, 불법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이유로 국내에 점차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하였습니다.

 

 

 

 

2. 징벌적 손해배상의 인정 증가 추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2011년 하도급법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이후에 특허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공정거래법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도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해당 제도에 대해 찬반양론이 있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분야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은 틀림없습니다.

특히, 법원이 이번 기술정보 유용 사건에서 하도급법 위반으로 2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앞으로의 관련 제도 운용 방향성에 큰 시사점을 남기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던 징벌적 손해배상의 인정 사례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징벌 배수도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판결을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식재산 분야에서도 특허권 고의 침해에 대해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2019년부터 인정하였고, 상표권∙디자인권 침해에 대해서도 2021년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3. 특허권 침해와 징벌적 손해배상

 

기술과 지식재산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만큼 세심한 주의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의도적으로 경쟁사의 기술을 탈취하여 사용할 수 있지만, 내가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의 특허권을 침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품을 개발하거나, 서비스를 출시하는 과정에서 사전적으로 지식재산권 침해 가능성을 실사하고 분석하여 권리침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고의적인 권리 침해에 대해서 인정됩니다.

침해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액의 3배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권리자의 입장에서는 내용증명을 보내 상대방의 침해 고의성을 인정받을 수 있고, 상대방이 경고장을 받은 이후에 제품/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로 도입된 징벌적 손해 인정 여부에 따라서 당사자의 손익 계산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당사자들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손인호 님이 브런치에 게재한 글을 편집한 뒤 모비인사이드에서 한 번 더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