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버리 체크 상표 분쟁

 

 

영국의 대표적인 명품 브랜드 ‘버버리’의 상징은 무엇일까?

다양한 제품 라인업이 있지만, 단연 브라운 컬러의 ‘체크무늬’ 의상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같은 디자인이더라도 버버리 특유의 체크무늬가 들어간 제품은 이상하리만큼 소장 욕구가 생긴다. 수십만 원을 호가하는 목도리도 없어서 팔지 못할 정도이다.

버버리 제품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무엇일까? 

좋은 퀄리티의 캐시미어 소재를 사용하였기 때문이지만, 아름다운 디자인도 한몫을 하고 있다. 세련된 디자인 이면에는 명품이 가지는 브랜드 파워도 함께 숨어 있다.

 

 

 

 

최근 여러 기사들에 따르면 2023년부터 전국 200여 개 학교의 체크무늬 교복 디자인이 사라지게 되었다고 한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버버리는 버버리 체크무늬의 지식재산(IP)을 지키기 위한 법적인 액션을 취했고, 한국학생복산업협회 등은 버버리 측과 조정을 거쳐 해당 디자인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를 하게 된 것이다.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정들었던 교복 디자인이 바뀌게 되어 안타깝다는 점도 이해가 된다. 학부모들은 비싼 교복을 다시 구매해야 하는 부담을 느낄 것이다.

단순하게 학생 교복에 디자인을 차용한 것일 뿐인데, 버버리가 조금은 심한 조치를 한 것일까? 해외 대기업의 공격적인 권리행사로 보는 시각도 있다.

법의 균형추가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것인지 생각해볼 지점이 많다. 

 

 


 

 

1. 체크무늬에 대한 디자인 독점권, 버버리에게 있을까?

 

세상에는 체크무늬를 응용한 다양한 색상의 수많은 디자인이 존재한다.

스코틀랜드의 가문들은 다른 가문과 구분하기 위해 자신들을 상징하는 색상과 패턴을 만들었고, 이러한 문양이 타탄 체크(Tatan Check)로 알려져 있다. 

버버리의 체크무늬도 스코틀랜드 지방의 전통 문양인 타탄 체크에서 유래한 것이다. 

 

 

 

 

타탄 문양 외에도, ‘체크 남방’은 공대생의 상징이기도 하다. 체크문양 자체는 누구나 자유롭게 디자인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버버리의 브라운 컬러 독특한 디자인, 지식재산(IP)으로 보아야 한다.

 

버버리의 체크무늬는 독특하다. 브라운 컬러를 베이스로 하여 흰색과 검은색의 체크문양이 반복된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붉은색의 단색선이 지나간다. 

이러한 패턴을 창작한 디자이너의 노력을 보상하기 위해, 저작권자의 사후 70년간 저작권이 인정된다. 

버버리 체크무늬는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로도 활용되고 있다. 버버리 체크무늬가 트렌치 코트, 머플러에 사용됨으로써 소비자들은 영국의 명품 브랜드 ‘버버리’의 제품이라는 점을 쉽게 알게 된다. 

수십, 수백 년간 쌓아 온 브랜드의 가치가 ‘체크무늬’에 투영되는 것이다. 이로써, ‘체크무늬’는 단순한 디자인의 의미를 넘어서서, 기업의 ‘브랜드’로서 역할을 한다. 이제 ‘버버리 체크무늬’는 상표로서도 기능을 하고 있다.

버버리사는 1998년 ‘체크무늬’에 대해서 상표권을 획득하고, 자사 지식재산(IP)을 적극적으로 지키고 있다.

 

 

 

 

 

3. 버버리의 권리 행사, 브랜드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기업의 선택

 

샤넬, 디올, 에르메스와 같은 기업은 자신의 브랜드 가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제품의 공급을 조절하여 브랜드 희소성을 유지시키거나, 오픈런을 통해서 원하는 제품을 얻도록 소비자들과 밀당을 하기도 한다.

짝퉁 제조업자에게는 가차 없는 법률의 몽둥이를 휘두른다. 같은 디자인을 가지는 저품질 가방이 1/10 가격으로 유통되면 수십 년간 쌓아 올린 금자탑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브랜드를 지키기 위해 ‘지식재산권’을 획득하고, 이에 기초하여 법률에 기초한 손해배상,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 

상표(Trademark)라는 지식재산은 더욱 소중히 다뤄줘야 한다. 누구든지 비슷한 브랜드 명칭이나, 브랜드 디자인을 사용하게 되면 브랜드 정체성이 훼손되기 때문이다. 

내 브랜드와 다른 브랜드를 차별화하는 힘이 사라지고, 내 브랜드의 출처를 나타내는 힘이 사라진다. 

전국의 중고등학교의 교복에서 버버리 체크무늬를 악용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닐지라도, 상표권자(버버리)는 자신들이 보유한 상표의 출처표시 기능이 희석화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률적인 소송을 통해 강제적으로 사용을 금지할 수 있었지만, 재학생들의 기존 교복은 문제 삼지 않고 신입생의 교복 디자인을 변경하는 것으로 타협점을 찾게 된 것이다. 

 

 


 

 

버버리의 체크무늬, 기업이 키워온 브랜드 자산이자 지식재산이다. 이번 이슈는 누군가의 지식재산을 그대로 가져다 쓴 기존의 관행을 바로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인다. 

아름다움을 나눌 수 있다. 하지만, 누군가의 지식재산이라면 조금 더 신경 써야 할 필요가 있다. 

 

 

손인호 님이 브런치에 게재한 글을 편집한 뒤 모비인사이드에서 한 번 더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