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ro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은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 조세특례와 이에 대한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조특법은 개별세법(법인세법, 소득세법 등)에 나타난 기본적인 공제제도에 비하여, 상당히 다양한 방식으로 조세를 감면시켜주는 제도들을 열거해 주고 있다.

 

각 기업들과 세무대리인은 조특법에 열거되는 특례들에 대하여 자신(고객)들에게 적용되는 합법적인 조세 감면 제도를 숙지하며, 적시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중 “감세 공룡” 이라고도 불리우나, 신경쓰고 있지 않는다면 놓치기 쉬운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통합투자세액공제란?

 

💡 조세특례제한법 제 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공제한다. (~ 중략)

② 제1항에 따른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투자완료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후략)

 

조세특례제한법 24조에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대한 내용이 잘 나와있지만, 우리가 읽기에는 너무나 어렵기에 이를 조금 쉽게 요약을 해 보았다.

 

💡 [크파의 요약본]

일반적인 중소기업이 기계장치나, 금형 등을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취득금액의 10%를 세금에서 깎아주고, 계속 기계장치를 사고 있는 기업은 3%를 추가적으로 공제해 드립니다. 단, 2023년의 경우 경기가 어려움에 따라 사업을 위한 투자를 진행한다면 12%를 공제해 드리고, 몇 가지 요건만 더 충족하면 최대 22%의 세금을 깎아 드립니다.

 

앞의 콜아웃에서 앞단 부분은 “통합투자세액공제”라 하며, 후단 부분은 흔히 감세공룡 이라고 불리우는 “임시투자 세액공제”에 대한 내용이다. 투자 금액의 10%~20%가 세액공제 되는 것이 작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래와 같이 생각해 본다면 왜 감세공룡인지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업용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회계시간에 배운 “감가상각비”의 방식으로 내용연수동안 비용처리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통합(임시)투자세액공제는 감가상각 비 외에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세액 공제 항목이다. 사례를 들어보자.

 

연간 100억원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주) 크파는 생산케파 증가 목적으로 2023년 20억원의 설비 투자(내용연수 5년)를 연초에 진행했다. 감가상각비는 4억원이 반영되었으며, 이에 따른 세금 감면 효과는 약 76백만원(감가상각비 4억 X 법인세율 19%)이다. 통합투자 세액공제 적용 시에는, 2억원(20억 X 10%)의 추가 감면 혜택이 있는 것이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시에는 최대 4.4억(20억 X 22%)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내용연수동안 비용처리를 아무리 진행할지라도, 감면되는 세금의 효과는 3.8억임에 비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이 4.4억이라는 점을 볼 때, 절대로 놓쳐서는 안되겠다는게 느껴질 것이다.

 

이제, 보다 자세하게 이 공제 제도를 뜯어볼 차례이다.

 

 


 

 

우리 회사도 적용이 가능할까요?

 

법령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에게 적용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여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아래 업종을 제외한 모든 기업에 적용된다.

  • 여관/호텔/주점/오락 및 유흥 등과 관련된 기업(소비성 서비스업)
  •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무엇을 사면 되는 것인가요?

 

공제대상 자산은 “사업용 유형자산”과 “사업용 유형자산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대통령령에서 정해주는 유/무형자산”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통합투자 세액공제 대상은 공제 대상 자산을 특정하고 있지 않으며, 사업용 유형자산 중 어떤게 공제대상 항목이 아닌지를 적어두고 있으므로, 우리도 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사업용 유형자산?

  •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며, 1년 이상 사용할 예정인 유체물 유형자산의 구분은 아래와 같다.
  1. 토지
  2. 건물
  3. 구축물
  4. 차량운반구
  5. 기계장치
  6. 공구와기구
  7. 비품
  8. 선박 및 항공기
  9. 기타의 유형자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말하고 있는 사업용 유형자산 중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닌것(조특령 별표 1)

 

 

기타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

  • 연구/시험/직업훈련 시설
  • 에너지 절약 시설
  • 환경보전 시설
  • 종업원 기숙사 등
  • 안전시설
  • 인사/급여/회계/재무 업무 등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운영체제 및 일반사무 소프트웨어
  • 최초 설정 등록 받은 특허권/실용신안권/ 디자인권

→ 검토해 보면 꽤나 많은 자산들에 대하여 공제가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특히, 모든 컴퓨터에 깔려있는 운영체제(윈도우)) 정품 라이선스 구매 시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나머지 주의사항은 아래와 같다.

 

공제율(중소기업 대상)

 

통합투자세액공제율

(추가공제율)

임시투자세액공제율

(추가공제율)

기본공제

10%(3%)

12%(10%)

신성장원천기술

12%(3%)

18%(10%)

국가전략기술

25%(4%)

25%(10%)

 

 


 

 

다른 세액 공제 항목과 중복 적용이 가능할까요?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으로 생각된다. 세법에 열거된 세액 감면과 세액 공제는 중복으로 적용할 수 없다. 중소기업이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세액 공제/감면 항목은 아래와 같다.

  • 창업중소기업에대한 세액감면(조특법 6조)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조특법 7조)
  • 고용증대세액공제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R&D 세액공제

초창기 창업기업의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를 우선적으로 적용할 것이며,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고용증대/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할 것이다.

 

투자세액공제의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당연히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도 마찬가지 이다.)과 중복 적용이 불가능 하지만, 고용증대세액공제/사회보험료 세액공제/R&D 세액공제와는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투자세액공제 항목의 경우 최저한세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관계로 적용이 불가능 하면 10년간 이월하여 반영이 가능함에 따라, 향후 회사의 방향성을 설명하며, 세무대리인과 어떠한 항목을 공제/감면 항목에 반영할지 여부를 고려해 보아야 한다.

 

 


 

 

주의사항

 

  1. 통합투자세액공제 항목의 경우에는 사후관리 조항이 존재한다.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고 있는 대표님들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의 유지조항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계실 것이다. 그와 매우 유사하다)

 

💡 조특법 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③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투자완료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 조특법 시행령 요약**

  1. 건축물 또는 구축물: 5년

  2. 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중 해당 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제품 외에 다른 제품의 생산에도 사용되는 시설: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3개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업용자산: 2년

→ 신성장 원천기술 혹은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투자를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매우 적을 것으로 생각하고, 건축물 또는 구축물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 유지기간은 2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1. 투자의 유형에 따라 공제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 도 있다.

 

💡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내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 해당 투자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지만, 산업단지나 공업단지 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증설투자)하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이 된다.

→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을 것이다. 일단, 증설 투자의 개념부터 살펴 보아야 한다. 증설투자의 개념은 사업용 유형자산을 설치함으로써 공장의 연면적이 늘어나는 투자를 의미하는데, 만약 수도권에 위치해 있으나, 산업단지(공업단지)에 소재하지 않은 기업이 증설투자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통합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OUTRO

 

오늘의 주제 선정은 놓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에 작성을 해 보았다. 실제로 최근 공단 지방 출장을 다녀온 적이 있으며, 납부할 세금이 많으며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적용을 하지 않고 있는 매우 많은 기업들을 보았다. (지금 당장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이월이라도 시켜 놓았어야 한다) 이 글을 읽는 대표님들 중 최근 큰 설비를 샀음에도, 세금을 너무 많이 낸 것 같다고 느껴지실 때, 크파를 한번 찾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 글을 마친다.

–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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