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머닛돈이 쌈짓돈’이란 속담이 있습니다. 주머니에 든 돈이나 쌈지에 든 돈이나 다 한 가지라는 뜻으로, 그 돈이 그 돈이어서 구별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쌈지 : 담배를 넣어두는 작은 주머니)

사장 중에는 회사 돈과 내 돈을 구별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흔히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든가 신규로 법인을 설립한 사장들은 처음에 구별을 힘들어합니다. 법인으로 사업을 오래 해오신 분들 중에도 특히, 오너 사장인 경우에 그런 사례를 자주 봅니다. 

 회사에 자신의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회사 돈은 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사장 개인적으로 자금이 필요할 때 경리팀에 와서 수시로 현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직원을 믿지 못하는 사장은 법인통장을 본인이 직접 관리하거나 이체하기도 하지요. 어떤 사장은 법인카드로 가족과 식사를 하거나 헬스 회원권을 사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친구들과 유흥음식점에 가서 술을 마시기도 하죠.

 이 같은 일들을 보면서도 실무자는 사장에게 함부로 이야기 못합니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하는데 과연 누가 할까요? ‘정산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면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사장의 상여금으로 처분 받게 되고 세금도 엄청 내게 될 것‘이란 말을 못 하는 거죠. 사업을 하는 사장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말이 ‘세무 조사’입니다. 이것을 잘 알기에 실무자는 말 꺼내기가 무서운 것이죠. 설사 말을 한다 하더라도 ‘네 선에서 적당히 처리해.’라고 해서 실무자를 난처하게 합니다.

 

 

회삿돈이 쌈짓돈? _ 가지급금

 

 

 

 

 회사가 법인일 경우 사장이 회사 돈을 가면 법인에서 빌려간 돈이 되고, 이자까지 지불해야 합니다. 이를 가지급금이라고 합니다. 이 가지급금은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안고 있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직원들은 ‘사장이 부자’라고 생각하지만, 회사가 커가더라도 사장 개인 자산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대주주라 하더라도 회사가 법인이면 자금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급여를 높게 책정하는 사장도 있지만 소득세와 4대 보험으로 거의 빠져 나갑니다. 

 사장이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하면회사 돈은 이라고 생각하여 빼 쓰거나, 아니면 갚겠다며 빌려 갑니다. 이를 해결하지 않고 금액이 커지면 곧바로 갚기가 어려워집니다. 이 가지급금을 처리하지 않으면 사장의 소득세가 증가하게 되고, 금액이 경우 배임이나 횡령으로까지 문제가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지급금은 최대한 빨리 갚아 문제의 소지를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가지급과는 별개로 사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비용도 접대비로 처리하라고 지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아니면 모르는 척 법인카드 영수증만 실무자에게 던져 주죠. 실무자 입장에서는 참 난감합니다. 사장에게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은 접대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사장의 급여나 상여로 보는 것이죠. 그러니 개인적인 비용은 법인카드로 결제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개인카드로 결제해야 합니다.

 

 

회사가 위험해! 일단 돈을~_ 가수금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울 경우 사장 개인 돈을 회사에 넣습니다. 이를 가수금이라고 합니다본인이 피땀 흘려 키운 회사이니 돈이 회사 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회사에서 돈을 내 맘대로 빼 쓴 게 아니라 빌려줬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가수금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지요. 이는 사장의 소득세 누락이 됩니다.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은 가족이 주주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가수금으로 인해 회사가 이익을 만큼 가족에 대한 증여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가지급금이나 가수금 문제로 골치를 썩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회사 회계 파트 직원 일부만 알고 있고, 일반 직원들은 잘 모를 뿐이죠. 법인을 운영하는 사장은 항상회사 돈은 아니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돈이 회사 이라는 생각을 해서도 됩니다사장이 이 개념을 확실히 갖지 않으면 회사 내에서 말해줄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아닌 같은 부가세

 

 

 

 

 소규모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자금을 운용할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부가가치세입니다. 줄여서 부가세라고 하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사업자는 공급가액에 10%의 부가세가 붙습니다. 이 10%는 국가에 내야 하는 세금이죠. ‘그걸 누가 모르나?’라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의외로 부가세 개념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가세는 매출분에 대한 부가세와 매입분에 대한 부가세의 차액을 내는 것입니다. 매출이 매입보다 크면 납부해야 하고, 그 반대라면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차액분이 세금을 내기 전까지는 회사 통장에 있기 때문에 돈이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내 돈이니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겠죠. 최악의 경우 부가세 납부를 위해 돈을 빌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부가세 착각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2000년대 초중반에 제가 다닌 회사 중 월간 실적 보고를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하고 있던 곳이 있었습니다. 실제 매출은 300억인데 330억이라고 경영진에게 보고한 것이죠. 30억이 부풀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업종 특성상 면세율을 적용받던 회사였는데 과세로 전환되면서 착각이 생긴 겁니다. 전 임직원이 부가세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것이죠. 이 자료로 자금운용에 대한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었을까요? 부가세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자금 운용에 문제가 생길 있습니다. 사장은 반드시 부가세 별도 금액으로 매출 실적 보고를 받고, 실질적인 자금 관리는 별도로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법인의 경우 회사 돈과 사장 개인의 돈을 반드시 구별해야 합니다. 특히, 가지급금과 사장 개인적인 비용의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통장에 돈이 들어와 있다고 해서 납부할 부가세를 회사 돈으로 착각하면 됩니다

 

 

기업시스템코디(조현우) 님의 브런치에 게재한 글을 편집한 뒤 모비인사이드에서 한 번 더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