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입기일의 중요성

 

 

안녕하세요, 최앤리 법률사무소의 최철민 변호사입니다.

주식회사는 유한회사나 다른 법인의 형태보다 구조적으로 자금 조달이 용이한 형태입니다. 그래서인지 전체 법인의 99%가 주식회사이죠. 주식회사가 돈을 조달하는 방식에는 크게 투자 또는 대출이 있습니다. 일반 중소기업과 달리 스타트업은 투자자들의 투자를 통해 자본을 확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주주들이 추가 출자를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투자 받을 경우에도 자본금이 늘어나므로 반드시 유상증자 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스타트업의 유상증자는 일반 회사들과 다른 특이점이 있습니다.

 


 

스타트업의 자금조달 방식

 

유상증자(有償增資)를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실제로 돈을 내어 자본을 늘리는 것입니다. 회사에 돈을 출자하여 주식을 추가 발행하는 것이죠. 그 주식은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으로 나뉩니다. 보통 주식은 옵션이 전혀 없이 일반적인 의결권 및 이익배당권만 있는 주식입니다. 종류주식은 우선주식, 전환주식, 상환주식이 있고 더 나아가 이것들을 섞을 수도 있습니다. 일종의 옵션이 달려있는 주식이죠.

스타트업의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개인투자인 엔젤투자에서는 보통주식으로 진행합니다. 엑셀러레이터(AC)나 벤처캐피털(VC)로 넘어가면 종류주식을 조건으로 투자를 받게 됩니다. 요즘 추세에 따르면 엑셀러레이터 단계에서는 보통주 또는 전환우선주(CPS)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시드(seed) 단계부터는 대체로 상환전환우선주(RCPS)로 투자를 진행하죠. 상환전환우선주는 종류주식의 끝판왕으로 풀옵션 주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정 기간 지나면 배당 가능한 이익으로 돈으로 받을 수 있고(상환), 일정 기간 지나면 미리 정한 비율로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도 있으며(전환), 보통주식보다 우선해서 이익배당도 받고 청산할 때 잔여 재산도 우선적으로 분배받을 수 있습니다(우선).

 

 

 

 

유상증자 등기 시 알아야 필수 실무

 

투자 즉, 유상증자라는 회사의 행위는 상법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할 수 있습니다. 등기 이사가 3인 미만일 경우에는 이사회가 없는데 이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로 해야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스타트업이 투자 및 유상증자 실무 절차 흐름을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1) IR 후 투자 결정이 되면 투자자와 텀싯을 주고받고 투자 계약서를 체결합니다.

2) 투자계약 체결 후 납입기일이 정해지면 그 전후로 유상증자 등기서류를 준비합니다.

3) 이사회나 주주총회를 통해 의사록을 작성하고 이를 공증 받습니다(주주전원의 서면동의 및 서면결의로 하는 경우에는 공증 불필요).

4) 기존주주들에게 신주를 인수하겠냐는 공고를 해야 하지만, 실무 상 이를 생략하는 “기간 단축 및 통지 또는 공고 생략에 관한 동의서”를 받습니다.

5) 투자자들에게 주식인주증과 주식청약서를 작성 및 날인 받습니다.

6) 투자계약 및 이사회의사록에서 정한 납입 기일에 잔고증명서(납입증명서)를 은행에서 발급 받습니다.  

 

위 단계 중 4번과 6번이 특히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4번의 경우 실무 상 신속한 처리를 위해 진행하는 예외적인 절차이므로 꼭 첨부를 해야 하지만, 다른 서류와 달리 기존 주주들의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없이 소위 “막도장”으로도 가능합니다. 

납입증명서에는 반드시 투자금 전액 이상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많이들 하는 실수가 투자금을 납입하고 납입증명서를 발급받기 전에 투자금을 일부 사용해버리는 것입니다. 납입기일 기준으로 투자금 이상의 잔고증명서를 발급받기 전에는 절대로 투자금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납입증명서를 발급한 당일에는 돈을 인출할 수도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주주

 

그렇다면 투자자는 언제부터 공식적인 주주가 되는 것일까요? 상법에서는 이사회 의사록에서 정한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유상증자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납입기일 다음날에 투자자들은 주주가 됩니다. 

이렇듯 유상증자에서는 “납입기일”이 중요한 기점이 됩니다. 투자 라운드가 높아질수록 여러 개의 투자기관이 ‘클럽딜’을 통해 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모든 투자자가 같은 납입기일로 투자하면 좋겠지만, 투자사마다 납입기일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한번에 유상증자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투자계약서 내용이 동일하더라도 이사회 의사록상 납입기일이 다르다면, 별개의 유상증자 행위가 됩니다. 등기로 납입기일 별로 해야 하는 것이죠.

외부투자로 인한 유상증자 등기는 법인등기 업무에서도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등기입니다. 투자계약과 종류주식에 대한 이해 뿐만 아니라 회사의 밸류에이션을 통한 주식의 할증 발행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또한 투자로 인한 유상증자 등기에서는 상당히 많은 이해관계인들, 그것도 투자자들이 있기 때문에 단 하나의 실수도 발생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최앤리법률사무소 님이 브런치에 게재한 글을 편집한 뒤 모비인사이드에서 한 번 더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