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닌텐도, 게임 불법 복제 사이트 Dstorage에 승소

 

 

< 출처: 닌텐도 >

 

 

최근 닌텐도가 불법 복제 게임 웹 사이트 디스토리지(Dstorage)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다시 한번 승소했습니다. 닌텐도는 공유 스토리지 서비스 디스토리지에 대해 IP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고 2021년 5월 승소했습니다. 이후 디스토리지는 항소하였지만 파리 항소 법원은 다시 한번 닌텐도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닌텐도는 불법 복제 콘텐츠를 발견한 후 디스토리지에 해당 콘텐츠를 제거하거나 차단할 것을 요청했지만 디스토리지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통지 이후 불법 복제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차단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판단하였고 보상금 및 법적 비용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닌텐도는 이전에도 유사한 문제로 타 공유 스토리지 플랫폼인 RomUniverse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해당 소송에서도 승소했습니다. 닌텐도의 판결은 게임 산업에서 불법 복제 방지의 또 다른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공정위, 구글에 ‘앱 마켓 독점’으로 421억 원 과징금 부과

 

 

< 출처: Google >

 

 

지난 11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구글이 구글플레이 1면 노출, 해외 진출 지원 등을 조건으로 국내 게임사에 자사 앱 마켓을 통해서만 게임을 출시하도록 강요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421억 원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구글은 2016년 국내 이동통신 3사와 네이버 앱 마켓을 통합한 원스토어의 출범 이후, 매출에 타격이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게임사들의 동시 출시를 막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구글은 시장점유율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후발 주자인 원스토어는 신규 게임을 정상적으로 유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게임 관련 유료 구매자 수가 절반 이하로 감소하는 등 매출이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이번 시정 조치는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앱 마켓 독점력을 강화하는 반경쟁적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앱 마켓 시장의 공정한 경쟁 여건을 조성하고 모바일 게임 혁신과 소비자 후생을 개선하는 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3. MS-블리자드 인수, 영국 및 일본 경쟁 당국 긍정 입장 선회

 

 

 

 

지난 1월 게임산업동향 소식에서 전해드린 대로 올해 초 마이크로소프트(이하. MS)는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 발표 이후 미국, 유럽, 영국 등의 규제당국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었습니다. 인수 반대의 주요 이유로는 해당 인수로 인해 게임 산업에서 경쟁이 줄어들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MS가 인수 후 블리자드 게임 ‘콜 오브 듀티’를 닌텐도, 엔비디아의 지포스나우 등 경쟁 콘솔 플랫폼에 제공하겠다는 계약을 체결하며, 인수에 대한 주요 경쟁 당국의 입장이 긍정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경쟁 당국(CMA)은 인수 이후 콘솔 게임 시장 경쟁이 극심하게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며 긍정적인 입장으로 선회했습니다. 또한 유럽연합(EU) 역시 인수를 승인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해당 인수가 시장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확률이 낮다고 판단하여 일본 내에서 인수 진행을 승인했습니다. 막바지에 접어든 인수가 오는 6월 30일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4. 게임업계의 연이은 저작권 분쟁

 

 

 

 

최근 국내외 게임 업체 간 저작권 분쟁이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고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역시 저작권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엔씨소프트는 카카오게임즈의 ‘아키에이지 워’가 ‘리니지2M’을 표절했다고 주장하며 퍼블리셔 카카오게임즈와 개발사 엑스엘게임즈를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엔씨소프트는 ‘리니지2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아키에이지 워’가 다수 모방한 사실을 확인했고, 이는 장르적 유사성을 벗어나 IP를 무단 도용하고 표절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는 동종 장르의 게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게임 내 요소 및 배치 방법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표절 논란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반면, 넥슨은 아이언메이스의 ‘다크 앤 다커’가 과거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 ‘P3’를 무단으로 유출해 개발한 게임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이언메이스가 의혹을 부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크 앤 다커’가 게임 유통 플랫폼 스팀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이에 아이언메이스는 유통 경로가 차단되었고 토렌트를 활용하여 5차 테스트를 배포하였지만, 보안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연이은 저작권 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동종 장르 간 유사성을 판단하기 어려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저작권 침해 기준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5. 게임업계의 다양한 콜라보레이션

 

 

(1) Savvy Games Group, 49억 달러에 Scopely 인수

사우디 국부펀드가 100% 출자한 게임 회사 새비게임즈그룹(Savvy Games Group)이 미국 모바일 게임 회사 스코플리(Scopely)를 49억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스코플리는 마블IP를 활용한 다수의 게임을 제작해 왔습니다. 이번 인수를 통해 새비게임즈그룹이 글로벌 게임 커뮤니티에 게임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Devolver Digital, Doinksoft 인수 

미국 퍼블리셔 디볼버 디지털(Devolver Digital)이 ‘Gato Roboto’의 개발사 도인크 소프트(Doinksoft)를 인수했습니다. 디볼버 디지털은 도인크 소프트의 게임 2개를 퍼블리싱하며 인수 전부터 도인크 소프트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올해 말에는 ‘Gunbrella’를 퍼블리싱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 SEGA, 앵그리버드 개발사 ROVIO 1조 원에 인수

일본의 세가(SEGA)가 모바일 게임 ‘앵그리버드’로 유명한 핀란드 개발사 로비오(ROVIO)를 약 1조 원에 인수했습니다. 세가는 콘솔 게임 시장에서의 성장세가 둔화하자 모바일로 사업 영역을 넓히기 위해 이번 인수를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수 이후 세가와 로비오의 IP를 개선 및 확장하며 시너지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텐투플레이님의 브런치에 게재한 글을 편집한 뒤 모비인사이드에서 한 번 더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