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에도 털어놓기 어려웠던
창업 N 년 차의 고민을 나눕니다

 

이것만은 챙겨가세요! 

  • 창업 이후 사업 확장을 위해 인력 고용을 고민하고 있다면 주목해 주세요.
  •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등 고용주가 꼭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알아보세요.
  • 직원을 신규 고용하기 전, 우리 회사가 지금 ‘채용해도 되는 상태인지’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신규 직원 고용 언제가 좋을까

 

친한 동기와 함께 온라인 편집숍을 운영 중인 K 대표의 사무실이 갑자기 분주해졌습니다. 팔로워 3만 명이 넘는 한 인플루언서가 우연히 편집숍의 한 제품을 리뷰했는데, 반응이 엄청났던 것입니다. 주문량이 지난달에 비해 10배 가까이 늘어, 더 이상 두 명이서 주문 관리와 CS, 택배 발송까지 처리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몰려드는 주문을 처리하느라, 정작 사업에 중요한 것들은 손대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K 대표는 처음으로 신규 직원 채용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원이 늘면 택배 업무에 일손도 생기고, 그동안 손대지 못했던 콘텐츠 제작이나 신제품 개발도 맡길 수 있겠다는 생각에 K 대표의 마음이 설레기 시작합니다. 반면 동업 관계에 있는 L 공동 대표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우연히 얻게 된 마케팅 효과가 얼마나 지속될지도 모르는데, 무작정 사람을 뽑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였거든요. 누군가를 한 번도 고용해 본 적이 없던 이 두 사람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고용하기 전 반드시 고민해야 할 것들

 

사업을 하다 보면 혼자서 또는 둘이서 모든 것을 해결하기 어려운 순간이 옵니다. 사업 영역 확장을 위해 전문가를 고용해야 할 때도 있고, 주문 배송 관리를 위해 일손이 필요한 순간도 찾아옵니다. 

전문가들은 한 달 월급을 줄 수 있을 때가 아니라, 적어도 N개월치 급여를 줄 수 있는 정도의 안정권에 들어왔을 때 신규 인력을 고용하라고 말합니다. 안정적인 급여 제공 환경이 마련되지 않았다면, 직원 채용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것을 추천해요.

 

  • 입사한 직원이 해주었으면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그려보세요. 단순히 ‘잘 굴러가게 해 주었으면’ 또는 ‘이 분야 전문가니까 알아서 잘 해주었으면’ 하는 막연한 생각으로 고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누군가의 출신이나 스펙만 보고 채용을 결심했다면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업무 수행을 위해 기본적인 역량을 갖추고 있다면, 스펙과 스킬의 화려함보다는 팀워크가 더 중요합니다. 회사의 기존 멤버들과 손발이 잘 맞을 사람인지, 회사의 방향성을 이해하고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해 주세요.
  •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라면 고용보다는 단기 인력 채용을 고려해 볼 수도 있어요. 업무량이 지속적으로 늘고 상시 인력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 왔을 때 채용해도 늦지 않습니다.
  • 디자인이나 회계, 법무 등 전문가만이 맡을 수 있는 일은 자문이나 외주를 활용해 보세요. 모든 분야의 전문가를 처음부터 내부에 두기는 어려우니까요.

 

 

 

 

꼭 알아야 하는 근로자 임금 산정법

 

지난 19일, 2024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저 임금은 근로자와 고용주, 그리고 공익위원 대표자들이 모여 결정합니다. 근로자와 고용주의 입장이 다른 만큼 최저임금 결정은 늘 쉽지 않습니다. 특히 올해는 최저임금을 의결하기까지 가장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하네요.

그렇게 결정된 최저임금은 시급 9,860 원. 하루 8시간 X 주 5일제로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급 206만 740 원이 최저임금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회사를 위해 파트타임(아르바이트) 또는 정규직 직원을 고용하고자 한다면, 최저임금을 바탕으로 월 인건비를 최소 얼마나 잡아야 하는지 대략적인 그림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TIP : 최저임금이란?

  • 최저임금은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최소한의 임금이에요. 최소한의 의식주 생활이 가능한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지켜야 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누군가를 고용하기 전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 2024년부터는 명절 상여금·휴가 보너스 등과 같은 정기 상여금, 식대·교통비와 같은 현금성 복리후생비까지 최저임금에 산입될 예정입니다. 이를 두고 고용주와 근로자의 입장이 달라 아직까지 뜨거운 논쟁 중이라고 하네요.

 

시급은 1시간 일했을 때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임금이 시간급인 경우에는 매년 정해지는 시간급 최저임금과 직접적으로 비교합니다. 만약 4시간씩 총 이틀간 근무한 사람이라면

  • 4시간 x 2일 x 최저임금 9,860원 = 총 78,880 원 의 비용을 산정하게 됩니다.

 

월급은 임금을 1개월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단순히 최저시급에 근무 시간을 곱하는 것은 아니고, ‘주휴수당’ 이라는 것을 포함해서 산정하게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하루의 유급 휴일을 지급’하도록 근로기준법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즉,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일주일 중 하루는 쉬더라도 8시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에요. 쉽게 말해 돈을 받고 쉴 수 있는 날이에요. 쉬는 동안 지급된 임금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 근무 시간 [ 8시간 x 5일 x 1개월 ] + 유급 휴일 8시간 x 1일 x 1개월 ] = 인정 근무시간 총 209시간
  • 209시간 x 최저임금 9,860 원 = 총 2,060,740 원

*단, 일주일에 40시간 미만 또는 5일 미만 근무의 경우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환산하여 적용합니다.

 

1인 기업도, 개인 및 법인 사업자도 예외는 없습니다. 기업 형태나 규모에 무관하게,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법이나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도록, 급여 지급의 기본 제도를 미리 꼭 알아두세요.

 

 

고용했다면 근로계약서부터 꼼꼼히

 

‘아는 지인이 잠깐 일해주는 건데, 굳이 계약서 써야 하나?’ 또는 ‘월급만 제대로 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은 위험한 착각입니다. 단 하루라도 사람을 고용해서 근로를 제공받았다면 근로계약서 작성은 의무이자 필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와 합의한 필수 근무 조건 및 급여를 기재합니다. 여기에는 임금, 근로 시간, 휴일, 업무 내용, 근무 장소, 연차, 퇴직금 등이 포함됩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 및 일부 항목이 필수가 아니에요.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필수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확인하고 작성해 주세요.

 

  • 근로계약서 작성이 처음이라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활용해 보세요.
  • 근로계약서는 첫 근무를 하기 전에 작성합니다. 가급적 고용이 확정된 순간에 작성해 주세요.

 

흔히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근로계약서는 고용주인 대표자를 보호해 주기도 합니다. 서면으로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한 부씩 보관함으로써,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할 수 있어요. 상대가 계약에 포함되지 않는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계약 범위를 넘는 권리를 주장할 경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1명에서 10명, 100명으로 성장하는 그날까지

 

신규 채용으로 직원이 늘어난다는 건 회사의 규모도 커지고, 고용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며 여러 가지 선순환을 만들어 내는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위험을 감수한 투자이기도 해요. 잘못된 사람을 영입하는 경우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적지 않거든요. 특히 스타트업처럼 작은 기업일수록 한 명 한 명이 주는 영향력도, 또 회사 재정상태에 미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1명에서 시작해 10명으로, 그리고 100명으로 성장하는 날까지. 회사 규모에 따른 인사·노무 지식을 사전에 숙지하고, 서로에게 안전한 환경을 만들며 사업을 키워나가시기 바랍니다.

 

 

 

 

해당 콘텐츠는 와디즈와 모비인사이드의 파트너쉽으로 제공되는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