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claimer: 아래의 내용은 오로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써 특정 고객을 위한 법률자문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해당 정보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기업이 Chat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 이하 “GAI”)을 잠재적인 게임 체인저로 보고 있지만 과거의 다른 새로운 기초 기술 발전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문제와 잠재적인 법적 리스크가 존재할 수 밖에 없다. 

 

 

앞으로 2편에 걸쳐 ChatGPT로 대표되는 GAI의 등장과 함께 새롭게 대두되는 법적 리스크들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 

 

 


 

 

 

기밀 유지 (Confidentiality) 이슈

 

일단 가장 먼저 떠오르는 문제로는 기밀 유지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 많은 기업들이 비즈니스 전략, 소프트웨어 또는 기타 내부적 지식재산 등을 더욱 발전시키거나 개선하기 위해 GAI를 사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많지만, GAI에 기밀 정보를 입력하는 것은 기밀 유지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위험을 수반할 수 있다.

GAI는 제공된 입력을 통해 학습할 수 있기에, 입력된 기밀 정보의 일부가 어떤 형태로든 후속 사용자에게 제공될 여지가 있다. 일례로,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제대로 읽어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지만, ChatGPT 약관에 따르면, “귀하는 OpenAI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당사가 서비스를 개발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귀하의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은 보안 및 기밀 문제로 인해 GAI에 회사의 중요한 비밀 정보들을 입력하지 말 것을 직원들에게 교육하고 있다. 또한, GAI의 API를 사용 중이면서 이러한 보안 문제가 우려된다면 GAI의 옵트-아웃(opt-out) 기능을 이용할 것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어떤 비밀 정보는 제3자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았을 수도 있는데 이를 임의로 GAI에 입력할 경우 계약상 기밀 유지 조건 또는 사용 제한이 적용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계약상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될 수 있다.

한편, 일부 기업들은 영업비밀로서 보호하는 기술상 및 상업상 정보(ex. 코카콜라의 제조법 등)가 있을 수 있는데, 영업비밀로서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만약 GAI에 회사의 영업비밀을 입력하게 되면 해당 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 노력이 간과되었다고 평가받을 여지가 있고 따라서 영업비밀로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

 

 

 

 


 

 

지식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이슈

 

GAI는 지식재산권 분야에서도 다양한 이슈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웹 스크래핑을 통해 GAI를 학습시키는 것이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Copyright Management Information (저작권 관리 정보) 제거에 대한 미 연방 저작권법(DMCA) 위반에 해당하는지, 만일 그렇다면 해당 GAI 사용자에게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등이 있다. 

 

더 나아가 GAI 사용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공정이용(fair use)이나 묵시적 사용허락(implied license)이 인정될 것인지, GAI를 통하여 생성된 소프트웨어와 같은 결과물들의 최종적인 소유권은 누가 가지게 될 것인지 등은 여전히 명확한 답이 나와있지 않다. 아직까지 뚜렷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편이라 이제 앞으로 많은 소송들이 진행됨에 따라 조금 더 구체적인 원칙들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 전까지는 널리 합의된 기본적인 원칙들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일단, GAI가 생성한 콘텐츠(특히 AI가 생성한 미술작품 또는 이미지 등)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ChatGPT의 약관에 따르면 “당사자간 및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귀하는 모든 입력 정보를 소유하며, 본 약관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OpenAI는 출력물에 대한 모든 권리, 소유권 및 이권을 귀하에게 양도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출력물(output)에 대한 라이선스는 출력물(output)에 대한 OpenAI의 권리를 광범위하게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것이지만, ChatGPT가 출력물(output)에 대한 어떠한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에 주의해야 한다.

현재 미국 저작권 사무소 (U.S. Copyright Office) 내부지침에 따르면, 미국 저작권 사무소는 “인간 저작자의 창의적인 입력이나 개입 없이 무작위 또는 자동으로 작동하는 기계 또는 단순한 기계적 프로세스에 의해 생성된 저작물은 등록을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마주하는 질문은 저작물이 기본적으로 인간의 저작물이며 컴퓨터 또는 기타 장치가 단지 보조적인 도구에 불과한 것인지, 또는 저작물의 전통적인 저작 요소들이 실제로 사람이 아닌 컴퓨터에 의해 구상되고 실행되었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 구분할 수 있다면 어떻게 이를 구분할 수 있는지 등이 있을 수 있다. 

아무튼 현재까지는 위 정책에 따라 GAI가 생성한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지 않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겠다. 

 

 

 

 


 

 

 

각 주별 인공지능 규제의 등장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공지능 사용을 다루는 다양한 법률과 규정이 제정 단계에 있으며, 실제로 여러 국가에서는 시행단계에 들어섰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의 경우 챗봇(Chatbot) 법 (캘리포니아 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17940)이 제정되었는데, 일부 온라인 상 소비자들과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소비자가 실제 사람이 아닌 챗봇과 소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고 눈에 띄도록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뉴욕시와 여러 주에서는 고용과 관련하여 자동화된 의사결정 시 준수해야 하는 규정을 제정한 바 있다. 

 

또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각 주 법무장관은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unfair and deceptive)” 거래 관행에 대한 집행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당 조직들은 GAI 사용이 이러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는지, GAI를 이용하여 소비자들에 대한 불공정하고 기만적인 거래가 발생하지는 않는지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음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FTC는 지난 달 ChatGPT 개발사인 OpenAI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면서 ChatGPT가 허위정보를 생성하여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성기원 변호사님의 브런치에 게재한 글을 편집한 뒤 모비인사이드에서 한 번 더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