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 링크] https://flic.kr/p/eerZ7a
카카오. 쿠팡. 콜버스. 헤이딜러.

연이은 ‘창조’적 규제의 프레임을 보면서 느낀 건 구태와 기득권의 짜여진 각본에 말리면 진다는 것이다.

짜여진 프레임에 순응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상황 그 자체에 반항해야 옳다. 짜여진 각본의 아젠다 전체를 거부해야 비로소 변화는 이뤄진다.

그들의 질문에 답하지 말고, 왜 그 질문을 하필이면 이 시점에 이 맥락에서 던지느냐 반문하자. 욕망이 꿈틀대는 질문에 반사치자.

그것이 말려 들어가지 않는 비법.

법의 테두리를 지키라고? 그 법과 규정은 수십년동안 기득권을 위해 봉사해온 법이고 시대를 반영하지 못한다면 그조차도 변화의 대상아닌가.

모바일 중고차 경매 스타트업인 ‘헤이딜러’가 불법 서비스로 규정되면서 오는 5일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설립 1년 만에 거래액 300억원을 돌파하는 등, 승승장구하는 스타트업이었는데요. 한순간에 문을 닫게 된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국회에 계류됐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가결됐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에 핵심 내용은 온라인에서 자동차를 경매하는 업체도 오프라인 영업장(3300㎡ 이상 주차장, 200㎡ 이상 경매실)과 사무실 등 각종 공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불법이라는 점입니다. – ‘폐업 직전’ 헤이딜러가 할 수 있는 것 3가지

 

이미지: 헤이딜러 홈페이지
이미지: 헤이딜러 홈페이지

법 제정자의 의도된 게으름과 기득권의 이해관계가 일치되어 유지된 체계라면 통째로 도전받아 마땅하다. 정의란 것은 시대정신을 반영해야 하고 그것이 사회 전체의 영속번영에 옳은 길일테다.

우리는 직감으로 안다.

콜버스와 헤이딜러가 시대에 더 부합하다는 것을, 카카오와 쿠팡의 혁신은 우리의 라이프스타일을 이미 변화시켰다는 것을 말이다.

“법률 검토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가장 철저해야 하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저희는 콜버스의 사업에 관련해 태평양에서 법률 검토를 받았습니다. ‘스타트업 디시’를 받았음에도 비싸더군요. 그래도 많은 배려를 받았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서비스를 기획했습니다. 가령, 법에서는 노선 운행을 하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유상 운송을 하면 안되는데요. 저희는 유상 운송을 허가받은 전세버스 업체와 협의해 앱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만들었죠.” – 밤 11시에 출근하는 남자…박병종 콜버스 대표

 

박병종 콜버스 대표

이것은 설득의 영역이 아닌 느낌의 영역.
그냥 느끼고 알고 있는 사실인 것이다.

이런 변화가 꼴보기 싫어서 억누르고 길들이고 기죽이려는 다양한 시도는 구시대의 틀을 들이대며 재단하려, 가위질하려 한다.

“우린 재단당하지 않을꺼야”
“구태의 가위는 집어치워”
“미래를 현재에서 살아갈 자유를 달라”고 외쳐야 한다.

큰 하나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짜여진 틀에 휘말리지 말자.
그게 미래를 위한 우리의 조그마한 실천이다.

교란적 혁신의 미국, 중국을 지켜보면서 부러워 마라 우리 스스로 사고의 틀을 바꾸지 않아 생기는 당연한 현상이다.

변화를 만들 주인은 거대한 소비권력을 지닌 우리들 소비자다. 뭐, 써보니 좋기만 한데?! 이러면서 소비자의 권리를 스스로 지켜보자.

호감형 혁신 기업에 응원의 힘을 실어주면 시대는 느리게나마 바른 방향으로 나간다고 믿자. 그 믿음이 변화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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