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내용증명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최앤리 법률사무소의 최철민 변호사입니다.

한국경제신문에 연재한 칼럼을 새로운 버전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한번 같이 가보시죠!









폰트에 대한 저작권 침해 분쟁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간 문제 뿐만 아니라 교육기관에 대해서도 저작권 침해가 늘어나고 있죠. 교육부가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5년간 초중고등학교 대상으로 폰트 저작권 침해 분쟁이 벌어진 사례는 714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디자인,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폰트의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폰트 제작자의 저작권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 이를 활용하는 자들의 인식은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폰트를 무단으로 사용하면 과연 저작권 침해일까요? 문제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1. 폰트는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을까?

 

폰트 저작권을 파악하기 전에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와 같이 폰트(서체도안) 이미지 자체와 폰트를 구현하는 폰트 프로그램을 구별해야 합니다. 폰트란 글자의 모양 자체를 의미하며, 기록이나 표시, 인쇄 등의 문자 세트로 사용하기 위하여 통일적인 컨셉에 의해 작성된 문자나 기호의 한 벌의 디자인을 의미합니다.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 폰트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알기











대법원 판례에서는 폰트 도안 그 자체로는 저작물이라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폰트 즉, 서체도안은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으로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해야할 한글 자모의 조합이고 이는 사상이나 정보 등을 전달하는 실용적인 목적이 주된 기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록 폰트에 심미적인 창작적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문자의 기능과 독립적으로 구분되어 감상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폰트 제작자가 유료의 폰트를 개발했다고 하더라도 누구나 해당 폰트 이미지 자체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조합하여 사용하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1-1. 그렇다면, 캘리그라피의 경우는 어떨까?

 
 
캘리그라피는 ‘아름답다’는 뜻의 ‘Calli’와 이미지나 글자의 표현기법을 뜻하는 ‘graphy’의 합성어입니다. 국립국어원 ‘신어’ 자료집에 따르면 캘리그라피는 ‘글씨나 글자를 아름답게 쓰는 기술. 좁게는 ‘서예(書藝)’를 이르고 넓게는 활자 이외의 모든 ‘서체(書體)’를 이른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캘리그라피는 문자의 기능이 주목적이 아니라 감상이 그 목적인 글씨입니다.

법원은 캘리그라피에 대해 직접 붓을 들고 쓴 것이며, 선의 굵기, 형태, 운필의 방식을 통해 특정한 인상이나 심미감 감득을 위해 창작된 것으로 보아 이를 저작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픽사베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문자 작성을 위한 폰트 이미지 자체는 모양이 독창적이고 아름답더라도 저작물로 볼 수 없으나 서예나 캘리그라피와 같이 감상을 목적으로 하는 글씨는 저작물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폰트 이미지가 저작물이 아니라는 것만 알고 캘리그라피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간 저작권 침해행위로 처벌받을 수도 있으니 꼭 주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반면, 폰트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폰트 이미지와 달리 저작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폰트 프로그램은 폰트를 디지털화하여 화면에 표시, 출력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적 데이터 파일을 의미합니다. 그 소스코드가 독자적 실행파일은 아닐 수 있지만, 다른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사용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보고 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저작권법 제4조에서 저작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출처. 픽사베이
 



 
 



2. 외주를 맡겨 폰트를 사용했는데, 저작권 침해라고 내용증명이 날아온다면?

 
 
폰트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형은 외주사에 맡긴 결과물을 사용하다가 폰트 프로그램 저작권자와 그 법무법인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는 경우입니다. 실제 사례를 각색해볼까요.

 
 
 
“최앤리”라는 회사가 “등기맨”이라는 상호를 정하고 간판을 내걸려고 한다. 회사는 수소문 끝에 A라는 간판회사가 잘한다고 하여 신뢰감 있는 세련된 모양으로 요청하며 “등기맨” 간판제작을 의뢰하였다. “최앤리”는 제작된 간판을 붙이고 열심히 영업을 하였는데, 어느 날 B법무법인으로부터 무단으로 폰트를 사용했다며 저작권침해 형사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을 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받았다. “최앤리”가 저작권 침해를 한 것일까?




아닙니다. 저작권 침해는 “최앤리”가 한 것이 아니라 간판을 제작하는 A외주사가 한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폰트 이미지 자체를 사용한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죠. A 외주사가 무단으로 폰트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간판 글씨를 작성하고 제작한 것이라면 저작재산권인 복제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물론 A외주사가 해당 글씨 이미지 자체만 복사하여 그대로 활용한 것이라면 저작권 침해가 아닐 것이지만, 폰트 프로그램을 쓴 것이라면 문제인 것입니다.



최앤리의 내용증명 역공!
 



앞선 B법무법인 내용증명에 대해 “최앤리”는 반드시 답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이후 불필요한 법률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우선적으로 A외주사에게 문제제기를 하며 직접 저작권자와 소통하도록 하고, B법무법인의 내용증명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사정을 간단하게 회신하면 그만입니다. 그 이상의 입증 책임은 저작권자에게 있으므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괴롭힌다면 오히려 상대방을 협박으로 역공할 수도 있죠(최앤리가 로펌이니깐 역공 쯤은 쌉가능!).

 

 





3. 폰트 프로그램을 개인용, 비영리 목적으로 구매했는데, 상업적으로 사용한다면?

 

폰트 저작권 침해 문제에서 가장 어려운 유형에 해당합니다. 폰트 프로그램의 구매는 일단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나, 그 사용 범위를 약관이나 계약에서 정한 것과 다르게 한 경우를 살펴봐야 합니다. 보통 저작권 침해이슈는 형사와 민사가 동시에 문제됩니다. 복제권 등 저작권을 침해할 경우에는 형사 처벌대상이나, 단순히 이용계약 범위를 위반할 경우에는 민사상 문제만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이슈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폰트 프로그램의 저작권의 발생 시점과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 저작물인 이미지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하면 저작재산권인 “복제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폰트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설치파일을 다운 받은 것이 복제가 아니라 설치 프로그램을 설치까지 완료하여야 비로소 컴퓨터인 “유형물에 고정하는 복제”가 완료된 것이죠. 그리고 폰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이 복제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 폰트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설치한 것이 복제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개인용, 비영리 목적으로 적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폰트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설치했다면 그 자체로 적법하게 “복제”가 완료된 것입니다. 적법한 복제가 완료된 이후에 해당 프로그램을 허락한 사용범위를 넘어서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프로그램을 복제(설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저작권의 복제권 침해가 아니라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문제될 뿐입니다. 따라서 일단 적법하게 폰트 프로그램을 구매하고 다운받아 설치했고, 그 활용 과정에서 계약 범위 외에도 폰트 프로그램을 구동하여 문자를 작성하여 사용했다면 이는 저작권 침해로는 볼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저작권 침해는 형사처벌 조항이 있는 것이라 대부분 저작권자나 법무법인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게 되면 겁을 먹고 당황해서 무리한 요구에 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작권 침해는 친고죄라서 저작권자와 합의만 되면 처벌받지 않기 때문에 더욱 합의에 끌려다닐 수 있죠. 법무법인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게 되면 답변 기한에 초조해하지 말고 일단 심호흡부터하고 전문가(는 최앤리)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처하길 바랍니다.     

 

 

최앤리법률사무소 님이 브런치에 게재한 글을 편집한 뒤 모비인사이드에서 한 번 더 소개합니다.